{"product_id":"9791185253787","title":"국민 입법제를 도입하자(인터넷전용상품)","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u003e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가 출간됐다. 저자는 국민입법센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진보적 입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헌법교육을 지원하며, 국민입법 플랫폼도 만든다. 아울러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개헌운동에 참여한다. \u003cbr\u003e\u003cbr\u003e왜 국민입법제인가?\u003cbr\u003e\u003cbr\u003e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거스르는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휘됐다. 절차가 위법해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말았다.\u003cbr\u003e다른 방법은 없었을까?\u003cbr\u003e\u003cbr\u003e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입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좋은 입법을 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 극우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u003cbr\u003e\u003cbr\u003e저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입법제’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발안권을 인정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거부권을 인정하는 ‘폐기 국민투표제’만 헌법에 명시되면, 그 절차에 따라 어떤 제도도 국민이 결정해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부형태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 있다.”\u003c\/div\u003e","brand":"민중의소리 - 이정희","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3314206302513,"sku":"9791185253787","price":10.0,"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85253787_1_93ae3109-3215-4068-a84f-acf525a727c4.jpg?v=1774012103","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85253787","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