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9791199413726","title":"공익제보자,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2 판)","description":"\u003cdiv class=\"info_text\"\u003e1987년 11월 2일, 한 남자가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총 비행시간 2,414시간을 보유한 그는, 그러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다. 회사가 요구한 것은 '비행 실력'이 아니라 '범법 의지'였다.\u003cbr\u003e입사 직후 지상교육 기간 중 인사과장 이재병은 이렇게 말했다.\u003cbr\u003e\"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대한항공은 교통부의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의 것이다.\"\u003cbr\u003e비행시간 200~300시간짜리 무자격 조종사들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하늘을 날고 있었고, 건교부와 대한항공은 30년 동안 이를 함께 은폐했다. 저자는 이 사실을 고발했고,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외면했다. 검찰은 수사 대신 기소를 택했다. 그는 법정 구속되어 1년을 복역했다.\u003cbr\u003e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LA, 시카고, 몬트리올, 런던 - 전 세계 공항과 국제기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했고, 영국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탄원했다. 마침내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도15415).\u003cbr\u003e\"대한항공은 30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시간 미달자,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u003cbr\u003e진실은 입증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가가 그에게 돌려준 것은 형사보상금 1,800만 원뿐이었다.\u003cbr\u003e이 책은 한 공익제보자가 대형 항공사·건교부·사법부를 상대로 20년에 걸쳐 홀로 싸운 기록이다.\u003c\/div\u003e","brand":"도서출판 시대정신 - 이채문","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3325210681649,"sku":"9791199413726","price":29.0,"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82\/9730\/1297\/files\/9791199413726_1.jpg?v=1774090426","url":"https:\/\/gimssine.com\/products\/9791199413726","provider":"GIMSSI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