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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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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당시 국무회의는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된 헌법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의제를 토의 및 의결했다. 1958년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정기회의)과 금요일(임시회의)에 개최되었으며, 화요일 오전 회의는 경무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오후 회의와 금요일 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