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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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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의 지위’및‘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같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원수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통일성·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전체적인 국가이익과 국가적 통일의 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