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프리즌 : 미국 교도소 산업의 민낯과 인종차별의 뿌리

아메리칸 프리즌 : 미국 교도소 산업의 민낯과 인종차별의 뿌리

$18.00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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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으로 들어간 저널리스트, 민영교도소의 실상을 파헤치다

2014년, 한 기자가 감옥으로 들어갔다. 루이지애나주 윈 교정센터라는 민영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위장 취업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셰인 바우어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4개월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재소자, 교도관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교도소의 일상과 사건ㆍ사고를 낱낱이 기록했다. 펜 녹음기로, 몰래카메라로, 자신의 수첩으로. 때로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다.
민영교도소는 기자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열악했다. 갱생과 교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재소자들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일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배급받는 것은 물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팔다리가 다 잘린 재소자도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재소자들의 교정ㆍ교화보다 이익 창출이 더 우선인 민영교도소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었다.
『아메리칸 프리즌』은 저자가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생생히 전하는 한편,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이윤추구의 논리가 어떻게 미국 교도소 시스템을 형성해 왔는지를 밝힌다. 미국 민영교도소의 기원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노동력을 쓸 수 없게 된 이윤추구 집단이 사람들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다시금 그 노동력을 사용하려한 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교도관 생활을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는 물론 옛 신문과 역사책, 잊힌 회고록까지 살펴본 기자의 눈에 보인 미국 교도소 산업의 추악한 민낯과 그 아래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의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준다.

저자

셰인바우어

저자:셰인바우어
《마더존스》의선임기자로미국교정시설을wkwadlq취재하여그실상을파헤쳤고,그기록을모아『아메리칸프리즌AmericanPrison』을저술했다.
내셔널매거진어워드보도상을수상하였으며,하버드대학교의골드스미스탐사보도상,애틀랜틱미디어의마이클켈리상,힐먼잡지보도상을비롯해20여차례의수상경력이있다.또란새란슈어드,조시파탈과함께『ASilverofLight』(2014)를집필하여이란에서수감되었을때의경험을상세히고발한바있따.

역자:조영학
『라인비트윈』『감정은어떻게전염되는가』『기탄잘리,나는이기고싶어』등소설과인문학서적90여편을번역했다.저서로『여백을번역하라』『천마산에꽃이있다』『살아서꼭봐야할우리꽃100』(공저)등이있으며,현재한국일보와더칼럼니스트,여성신문에칼럼을연재하고있다.

감수:김대근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강튼학교대학원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기초법을전공했으며법철학과정치사상의이론을공부하고,정의론,인권,형사사법,금융범죄,난민등외국인정책의분야를연구하고있다.

목차

『아메리칸프리즌』에쏟아진찬사들
추천의글
프롤로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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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감사의말
참고문헌
사진출처

출판사 서평

형벌의외주화,미국식정의의붕괴를가져오다

시급9달러,‘특별한보안위험’이없다면전과가있어도상관없고,자동차운전면허증만있으면누구나채용될수있다.바우어가일하게된윈교정센터는미국의대표적인민영교정기업CCA(후에corecivic으로바뀐다)산하에있으며오래된역사를자랑하는중?구금교도소였다.바우어는어떠한교정?교화프로그램도제공받지못하고시간만때우는죄수들을만난다.뿐만아니라제때병원에가지못해손발을절단한죄수부터자살충동을호소하며전문서비스를요구하는죄수,교도소내특수작전대응팀으로부터최루가스를맞고괴로워하는죄수도만난다.죄수들은교도소내에서최소한의권리도보장받지못하고방치되어있을뿐만아니라학대받고있었다.문제는이러한비용절감,이윤추구극대화의논리가재소자는물론이고직원들의인권까지침해한다는것이었다.
교도관의대다수가흑인이었고절반이상이여성이었으며그중다수가싱글맘이었다.교육프로그램의부재,1991년이후수십년간시급동결등의이유로교도소는늘인력이모자랐다.인력이모자라니자연스레재소자관리는힘들어지기마련이다.관리?감독할교도관이없으니재소자들은운동장도,도서관도사용할수없다.하루종일갇혀있는것외에할것이없는재소자들은그불만을교도관에게터뜨린다.매일폭언과협박에시달리니교도관들은스트레스에시달린다.재소자와교도관들은대치상황에언제나대치상황에놓여있다.상황이이러하니양질의인력이교도관으로일할리없다.
바우어는근무한지4개월만에승진을제안받는다.그는잠깐흔들린다.승진하게되면지정된근무지가아니더라도어디든교도소내부를활보할수있게되고,교도소내부사정도더면밀히알수있게될터였다.교도관으로서도,기자로서도나쁜선택은아니었다.하지만바우어는이내포기하고교도소를제발로걸어나온다.죄수든교도관이든관계없이모두가이윤추구의논리하에서고통받는상황에서서로반목하고있었다.그상황에서자신은변하고있었다.갓입사했을때만해도재소자의인권이짓밟히는상황에서안타까움을느끼던모습은사라지고,교도관으로서재소자의세탁물을압수하며온몸에전율을느끼거나죄수들에게고함을지르며살아있다고느끼는자신의모습을견디지못한탓이다.그는결국교도관도,저널리스트도아닌인간으로돌아오는길을택했다.

인종차별의역사에뿌리를둔미국교도소시스템

사실‘구금’이라는형태의형벌이탄생한것은현대에들어서부터다.1800년대이전까지교도소라는것은존재하지않았다.문명초기부터존재해온구치소는재판을받은사람들이물리적으로나금전적으로나징계를받을때까지임시로머무르는장소에불과했다.구금투옥이그자체로형벌이된것은교수형,태형,총살형등이사라지면서새롭게만들어진형벌의형식이었다.그리고미국이이새로운형벌을‘사업’으로시작한것은1860년대남북전쟁이끝난직후부터였다.
노예제도가폐지되고노예들이해방되자미국내주정부는교도소라는시스템을이용해대부분이흑인인죄수들을강제노역에동원함으로써아프리카계미국인노동력을계속사용하려들었다.이러한배경에는“범죄에대한처벌이아닌한비자발적노역은허용되지않는다”라는수정헌법제13조의허점이있었다.흑인이범죄로기소되는한어떤주든죄수를목화농장과설탕농장,벌목장과탄광에임대하여돈을벌어들일수있었던것이다.
하지만1900년대중후반,죄수의임대가는올라가고임대수입은신통치않아졌다.게다가범죄자수가급증하면서교도소는과밀화되기시작했고주정부는새교도소를짓고더많은관리인력을투입해야할상황에놓였다.죄수들이벌어들이는이익보다교도소의운영비용이더들처지에처한것이다.
이때민영교도소시스템이등장했다.국민의세금으로교도소를짓는대신민간기업과의계약을통해민간시설을이용하면정부는재정압박에서벗어나고국민들도세금부담을덜게될터였다.이렇게급속도로미국에서민영교도소가늘어나기시작했다.오늘날에도미국은민영교도소의점유율은연방정부의수형자들중12퍼센트이상이며,주정부의수형자들중약6퍼센트를차지하고있다.

미국기자의고발이한국독자들에게시사하는것

사실민영교도소는그존재자체가한국독자들에게낯설다.민영교도소시스템은미국,영국,호주등영미권국가를중심으로퍼져있기때문이다.한국에는경기도여주에한교도소가재단법인의위탁을받아운영되고있지만이외에더이상의설립시도는없는상황이다.따라서이책이다루고있는미국내민영교도소의등장과역사,교정체계는한국의시스템과매우다를수밖에없다.
하지만법집행의영역에서효율성과비용절감을우선으로추구한다면어떤결과가나오는지여실히보여주는것만으로도이책을읽을만한가치는충분하다.국내에서도교정시설이과밀화되어있고,넘쳐나는수용자에비해의료인력이나교정인력이턱없이부족하여문제가되고있기때문이다.단적인예로코로나발발이후교정시설에서코로나집단감염사례가여러번발생했는데그원인이교정시설의‘과밀수용’으로지적되었다.2020년을기준으로현재우리나라의교정시설평균수용률은115퍼센트에이른다.
이외에도관리의효율성을위해‘샤워실에CCTV를설치’하거나,비용절감을위해‘일회용주삿바늘을재사용’하는등의재소자인권침해문제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국가가형벌권을사용하여수용자를교정시설에수용하는과정에서도최소한의인권은지켜져야한다는것이헌법에명시되어있는만큼재소자의권리를어디까지제한하고보장할것인지좀더생각해볼필요가있다.헌법재판소는교정시설내에서수감자가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돕는것은“그들이다시자유를회복하였을때개인과공동체의상호연관속에서균형을잡고자신의인생과공동체에대한책임을다할수있는인격체로살아갈수있도록돕는다”고말하며이것이야말로“형벌권행사의궁극적인목적이자이를정당화할수있는근거”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