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시민의회

추첨시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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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추첨시민의회』는 추첨시민의회와 관련한 최근까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을 위한 추첨시민의회 방식의 외국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추첨시민의회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단순한 이론과 사례 소개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저자

이지문,박현지

이지문은연세대학교에서[한국민주주의의질적고양을위한추첨제도입방안연구]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연세대학교SSK연구교수,추첨민회네트워크공동집행위원장으로있다.저서로『추첨민주주의이론과실제』,『추첨민주주의강의』,『최장집의한국민주주의론』(공저)등이있고,옮긴책으로『민주주의구하기』,『추첨민주주의』(공역)가있다.[민주주의가치구현을위한추첨제의회모색],[추첨민회도입을통한양원제개헌모색]등의논문을썼다.

목차

인사말/005
1장대의민주주의의한계,그대안으로서참여민주주의
1.대의민주주의의한계/017
2.‘시민’의부상과참여민주주의의대두/020
3.참여민주주의에관한다양한논의들/022
4.기존참여민주주의논의에대한비판/026
2장이론적배경으로서미니공중과추첨
1.미니공중/031
2.추첨/034
3장추첨시민의회의실행사례
1.캐나다두개주차원에서의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043
1)브리티시컬럼비아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044
(1)도입배경/044
(2)구성절차/046
(3)과정및결과/047
(4)성과및의의/049
2)온타리오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050
(1)도입배경/050
(2)구성절차/054
(3)과정및결과/056
(4)성과및의의/064
2.아일랜드시민의회/067
1)아일랜드헌법컨벤션/067
(1)도입배경/067
(2)구성절차/071
(3)과정및결과/075
(4)한계및의의/085
2)아일랜드시민의회/086
(1)도입배경/086
(2)구성절차/089
(3)시민의회의운영과진행/092
(4)의의/098
3.아이슬란드의헌법개정실험/100
1)도입배경/101
2)진행과정/103
(1)국민회의/103
(2)전국포럼/105
(3)개헌의회/107
(4)헌법심의회/109
(5)국민투표/112
3)한계및의의/114
4.캘리포니아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116
1)도입배경/117
2)구성절차/121
3)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의조직과진행/126
(1)조직충원/126
(2)지원활동/129
(3)지도작성/132
(4)의의/135
4장추첨시민의회의다양한제안들
1.의회상임위원회로서시민선거배심/141
2.비상설시민의회/144
3.추가입법부차원의인민원/146
4.제4부로서시민의회/151
1)레이브의대중부/151
2)오현철의제4부/154
5.양원제중한원을추첨시민의회로대체/157
6.단원제에서양원제전환시추첨시민의회도입/160
7.기존선거의회를대체하는추첨시민의회/161
5장한국에서적용가능한추첨시민의회제안
1.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165
2헌법개정시민의회/167
3.양원제개헌시추첨시민의회도입/170
6장추첨시민의회의함의
1.추첨시민의회의의의/183
1)평등한참여와충분한심의가가능한공론장제공/183
2)광장민심의일상적제도화/185
3)자유주의와공화주의의실질적구현/186
4)선거와의차별성/191
2.추첨시민의회비판과반론/193
3.한국에서추첨시민의회성공가능성/198
4.마무리/201
참고문헌/205
참고사이트/215
부록/216

출판사 서평

물론추첨시민의회가민주주의의만병통치약은아닙니다.추첨시민의회역시잘못된선택을할수있을것입니다.능력과책임에서문제를일으킬수있는시민의원들도분명존재할것입니다.그러나추첨시민의회는우리주위의평범한시민들이실제정치현장에서주체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단지구호뿐인‘깨어있는시민’이아니라자기통치의주체로,민주주의의참된주인으로서의국민주권을실현가능케한다는점에서진지하게고민해볼가치가있습니다.

_이지문,‘저자의말’중에서
위기에빠진대의제...
물론추첨시민의회가민주주의의만병통치약은아닙니다.추첨시민의회역시잘못된선택을할수있을것입니다.능력과책임에서문제를일으킬수있는시민의원들도분명존재할것입니다.그러나추첨시민의회는우리주위의평범한시민들이실제정치현장에서주체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단지구호뿐인‘깨어있는시민’이아니라자기통치의주체로,민주주의의참된주인으로서의국민주권을실현가능케한다는점에서진지하게고민해볼가치가있습니다.

_이지문,‘저자의말’중에서
위기에빠진대의제
지난겨울촛불이한창타오르고있을때돌연이진순와글대표는기존의회제도말고‘시민대표’를구성하자고전격적인제안을해큰이슈를만든적이있었다.그것에대한반응은대체적으로부정적이었다.그래서곧철회되고말았지만,어쨌든‘시민대표’란말이각인되는효과를가져왔다.
정치학자이지문과박현지가이번에낸책인『추첨시민의회』는그동안간헐적으로있어왔던‘추첨제도’를더진전시켜각사례와그사례의진행과정,그리고그의의를갈무리한책이다.저자를대표해이지문은이책의특징에이렇게말한다.
이책은추첨시민의회와관련한최근까지연구성과를바탕으로선거제도개혁과헌법개정을위한추첨시민의회방식의외국사례를상세하게소개하고있습니다.추첨시민의회가무엇인지를이론적으로설명하는것에서그치지않고실제실행된사례를자세히소개함으로써그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자합니다.또한단순한이론과사례소개를넘어우리나라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실행해볼수있을지에대한제안을담고있습니다.
“‘대표의위기’는필연적으로‘책임의위기’로이어진다.”아무도책임지지않는정치는다시이해관계에예민한정치세력의먹잇감이되는데이모든것이‘선거제도’를통해서무한순환된다.오늘날대의민주주의자체가대의를왜곡해반영하다못해대의자체를왜곡하는악순환에빠진것은꽤오래된일이다.단지특정이해집단을과다대표하거나과소대표하는사태만을말하는것은아니다.대의자체가국민의욕망에의해구성되는것이아니라기존정치시스템이나직업정치가들의당리당략에따라비틀어지고있다는것이다.우리국회만보더라도“성별,연령별,직업별대표성이왜곡되어나타나고있으며,지방자치차원에서도관변단체출신을비롯한지역토호세력들이과다대표되는문제점을보인다.또한가지간과할수없는것은정치적이념지형이제대로대표되지못하는보수독점의정치적대표체제의문제이다.”
아이슬란드의시민참여형개헌시도
이책의장점은기존선거제도를통한대의제가유일한정치제도가아님을여러사례를들어입증하고있다는점이다.저자들은,캐나다의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온타리오주의‘선거제도개혁시민위원회’,아일랜드의‘헌법컨벤션’과‘시민의회’,아슬란드의헌법개정실험,미국캘리포니아주의‘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등을그도입배경부터활동과정과그결과,그리고의의를알기쉽게소개하고있다.일단아이슬란드의경우는그시작이우리의상황과많이흡사하다.

2008년말부터금융위기를초래한정부를규탄하는시위가시작되었다.수도레이캬비크에서는연일엄청난규모의시위가열렸다.성난시민수만명이의회를에워쌌다.당시시위대가냄비와솥을두드리며시위를벌여현지언론들은“주방용품혁명(PotsandPansRevolution)”이라는이름을붙여주었다.이시위는겨울내내지속되었다.경제적위기가몰고온파동은경제외영역으로까지번져정치적격동,사회적불안등으로이어졌다.
시민들의요구는총리로하여금조기총선을실시토록해일차적으로정권구조를바꿨다.다음으로“시민들은정치인과방만한은행가의책임을물었으며,재발을막을수있는개혁을요구하였다.이과정에서기존헌법은시민들이원하는수준으로정치에관여할수있도록허용하는진취성을상실했다는담론이생성된다(Fillmore-Patrick2013).근원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시민적움직임이동트기시작했다.”이런움직임은‘세계최초크라우드소싱을통한헌법개정’을시작하게했고,“정부지원을받지않은자발적인시민들의움직임으로,비공식적인전국회의”를진행시켰다.이아이슬란드의‘국민회의’는단지선거제도같은정치제도만다룬것이아니라“교육,경제,평등한권리,가정,환경,공공행정,복지,지속가능성그리고기회”등아이슬란드의사회적가치전반을공론장에서다루었다.
이를바탕으로개헌의회법을통과시켜‘제헌위원회’를만들고개헌을위한전국포럼을개최하게도했다.포럼에참여하는“대략1,000여명의구성원은지리적출신이나성별에있어합리적인배분으로”이루어지도록했고,이포럼의활동은아이슬란드의개헌의회를추동하기도했으며이개헌의회는다시헌법심의회를낳았다.비록헌법심의회의헌법초안이보수야당의방해와개혁정부,좌파녹색당의미숙한대응으로실패하고말았지만,이“세계최초의시민참여형헌법개정과정은그자체로혁신적이며야심찬발상으로써아이슬란드민주주의의전환점으로기억될것이다.”
더좋은민주주의로서의추첨시민의회
그렇다면추첨시민의회의의의는무엇인걸까.그것은먼저참여의평등성과숙의민주주의를이룰수있다는점이며,두번째로는광장의힘을일상적으로제도화할수있는점이다.광장민주주의가더이상기성제도권으로수렴되어버리는사태를막을수있다는점에서추첨시민의회는아주큰힘을발휘할수있다.그리고실질적인자유주의,즉국가가정한규범안에서의자유를넘는시민의자유를보장하면서말그대로의공화주의를실현시킬수있는토대가될수있다.
여기서추첨제도에대한막연한불안감에대한저자들의말을들어볼필요가있다.저자들은추첨제도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하나하나반박하며그것에대한실증을제시하고있다.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선거개혁시민의회의경우는11개월이라는기간동안161명의구성원중오직1명만이중도하차하였고,출석률은거의100%에가까웠다.이와함께시민의회는참여한시민들이어려운이슈에대하여높은수준의능숙함을발전시켜나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Ferejohn2008,192~213).또한구성원들은새로운개념과기술을배우는데인상적인헌신과토론에서보여준서로에대한존경심을통해고양된시민권의질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일반시민들에중요한직무가주어졌을때책임감없게행동할것이라고단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따라서추첨으로선택된시민들의책임성을낮게평가할이유가없을것이다(Citizens’AssemblyonElectoralReform.2004).이점에서막연하게일반시민들이책임감이없을것이라고단정하기전에,바버(1984,348)의“책임감을이행하려면시민에게책임이주어져야한다”라는논의처럼책임감역시참여할기회가주어질때증진될수있을것이라는점을생각해보아야한다.시민또는참가자들을끌어들이는힘은,그들의노력이정책결정과정에서진지하게받아들여질것이라는확고한믿음에서나오는것이라고할수있다.
즉추첨에의한시민의회구성에관한불신과불안은지금의정치가평범한시민들의능력과도덕성,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