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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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 하승수,
연동형이 아닌 새로운 대안 제시
300명 국회의원 정원으로도 실현 가능,
유권자 선택권도 확대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도사로 불리며, 20대 국회에서 원내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새 책,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한티재)를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좌초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저자

하승수

14년째휴업중인변호사이고,전직대학교수다.20대국회4년동안원내외정당들과시민사회단체들을연결하여선거제도개혁을성사시키려고노력했다.전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전국회정치개혁특위자문위원,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활동했고,지금은녹색전환연구소기획이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를맡고있다.여전히한국정치의변화를위해서는선거제도개혁이가장중요하다고믿고있다.
저서로『지역,지방자치,그리고민주주의』,『청소년을위한세계인권사』,『착한전기는가능하다』,『나는국가로부터배당받을권리가있다』,『삶을위한정치혁명』,『배를돌려라:대한민국대전환』,함께쓴책으로『행복하려면녹색』,『세상을바꾸는힘』,『껍데기민주주의』,『삐딱할용기』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글_다시선거제도개혁이다!

1장연동형이아닌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
승자독식선거제도의부메랑|실패한준연동형비례대표제|두가지대안이있다|1인1표개방명부비례대표제|한국현실에맞춘대안이필요

2장1인1표개방명부비례대표제란
용어정리:비례대표제와다수대표제|연동형과병립형|병립형이낳은널뛰기선거|왜한국에서연동형이주로논의됐나?|1인2표제에서위성정당금지는어렵다|권역별비례대표제를|국회의원은국가의일을|개방명부까지도입하면공천문제도없어|광주를예로들어설명해보면|정당별의석배분과당선자결정|무소속후보자는?|보정의석의배분|보정의석의당선자결정|봉쇄조항과연합명부|여성대표성의확대방안|권역은어떻게나눌것인가?|선거운동방식도개혁해야|개방명부의현실가능성

3장지방선거는어떻게?
코로나19이후의지방자치|지방선거투표용지는몇장?|지방자치에서도여성·청년은대표되지못해|세계최악의광역지방의회선거|광역의회도개방명부비례대표제로|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결선투표또는보완투표제로|기초지방의회선거의문제점|기초지방의회도개방명부비례대표제로|여성과반수공천제와봉쇄조항,청년공천보조금등|지역정당을인정해야

보론코로나19,헌법개정과선거제도개혁
코로나19사태로본시스템의중요성|순수대통령제가아닌것의장점|총리추천제는헌법개정의돌파구|헌법개정과선거제도개혁의관계

출판사 서평

2.
하승수변호사는책의서문에서,‘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개혁이준연동형에서준준연동형으로후퇴하고,위성정당까지등장하여개혁의성과가훼손된상황을돌아보며,“가슴이아프지만실패를인정할수밖에없다”고말한다.그러나“선거제도가엉터리인상태에서,민주주의를제대로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고,“좋은선거제도없이좋은정치를기대할수없기에”다시선거제도개혁이필요하다고호소한다.

3.
2020년총선에서적용된‘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대한평가는정치권뿐만아니라국민들사이에서도좋지못하므로,선거법은재개정될수밖에없을것으로저자는이책에서전망한다.그리고예전으로후퇴하느냐,아니면제대로된비례대표제로전진하느냐의두가지선택지가존재할것으로내다본다.
저자는제대로된비례대표제로전진하기위해서는연동형비례대표제가아닌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고역설한다.그이유는‘국회의원정원’문제와‘위성정당’문제때문이다.
우선‘연동형비례대표제’를제대로하기위해서는국회의원정수를360명이상으로증원하는것이필요한데,국민여론이그것에동의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리고1인2표투표방식의‘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위성정당의등장을막기가어렵다는것이다.

4.
그래서300명의국회의원정원으로도실시할수있고,위성정당의등장을원천봉쇄할수있는방식의비례대표제를제안한다.그것이이책에서제안하는1인1표개방명부비례대표제이다.
우선1인1표의투표용지를사용하여위성정당은원천봉쇄한다.그리고유권자들이정당만고르는것이아니라비례대표후보까지고를수있는개방명부방식을도입하여,밀실공천의문제점도해결한다.
이런방식의비례대표제를권역별로실시하여지역대표성도확보한다.즉,현재253명의지역구국회의원숫자를권역별비례대표로전환하자는것이다.그렇게하면광주권역,대구권역의비례대표를뽑아서지역대표성도확보할수있다.서울,경기의경우에는5~6개정도의권역으로나누면된다.
그리고현재47명의비례대표의석을보정의석으로전환하자는것이다.권역별비례대표로는당선되기어려울수있는소수정당은이전국단위보정의석을배분받음으로써의석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개방명부-권역별비례대표-보정의석방식은덴마크,스웨덴등이사용하고있는방식이기도하다.덴마크는175석(섬지역에서선출하는4석은제외)의국회의원중135석은10개권역에서권역별비례대표로선출하고,40석의보정의석으로전국단위득표율과의석비율을맞춰준다.덴마크의2007년총선에서2.84%를득표한새동맹(NewAlliance)은권역별로는의석을획득하지못했지만,보정의석을통해5석을확보했다.스웨덴의경우에도349석의국회의원중310명은29개권역에서권역별비례대표로선출하고,39석은보정의석으로활용하고있다.
저자는대한민국의경우에도253석의지역구의석을권역별비례대표로전환하고,47석을보정의석으로활용하면,300석의국회의원정수를늘리지않아도제대로된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실시할수있다고주장한다.또한개방명부방식을도입하면,유권자들의선택권도확대된다고주장한다.

5.
한편하승수변호사는2022년으로다가온지방선거에서도1인1표개방명부비례대표제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2018년지방선거에서40~50%대의정당득표율로80~90%의시·도의회의석을차지한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부산시의회사례를소개하며,이런선거는‘세계최악의불비례성’을보여주는선거라고지적한다.이선거제도를방치하면2022년지방선거에서또다시특정정당이80~90%의석을차지하는사례가반드시나올수밖에없다면서,광역지방의회선거제도의개혁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경우결선투표제또는보완투표제를도입할것을주장하면서,런던시장선거에서도입된보완투표제를소개한다.그리고기초지방의회선거의경우에도현재의2~4인중선거구제는결국거대양당이기초지방의회까지독과점하는결과를초래할수밖에없다면서,기초지방의회도개방명부비례대표제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

6.
저자는책의1장에서선거제도개혁을거부한측은반드시‘승자독식선거제도의부메랑’을맞는다는것을지적하면서,현재여당인민주당의책임을강조한다.그는미래통합당(이전의새누리당)이2018년지방선거에서승자독식선거제도로피해를보고도선거제도개혁을거부하다가,2020년총선에서손해를본것을‘승자독식선거제도의부메랑’을맞은것으로해석했다.
그리고2004년총선에서단독과반수를차지한열린우리당이2005년과반수지위를상실한후에,뒤늦게노무현전대통령이대연정까지묶어서선거제도개혁을제안했지만실패했던것에서교훈을얻어야한다고주장한다.개혁을할수있을때개혁을해야한다는것이다.
저자는책의‘보론’을통해선거제도개혁과묶어서헌법개정도같이논의할것을제안한다.저자는2018년2월문재인대통령의개헌안을준비하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활동하기도했다.그는개헌의핵심쟁점인권력구조개편과관련해서,총리추천제를대안으로제시했다.국회가국무총리를단수추천하고대통령이이를임명하거나거부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단,거부권을2회행사한후에는대통령이현행처럼국회동의를얻어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는것으로하면,대통령과국회다수파간의갈등으로인해총리임명이표류하는일은막을수있다는것이다.이와같은권력구조개편안을놓고선거제도개혁과함께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는제안을책속에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