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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라면 부동산세금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동산 A부터 Z까지
부동산 A부터 Z까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신혼부부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세 들어 살아가다, 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큰돈이 오가는 과정을 떠올리면 갑갑해집니다. 수두룩한 낯선 용어, 세금이나 규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위해 거래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잊을만하면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내 전세 계약은 안전할까?'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야 합니다. 중개인 입회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등의 절차는 기본입니다. 또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 역시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꼭 떼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싸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비싼 '깡통전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집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의 낙찰가로 내 보증금이 다 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시세를 그대로 믿지 말고 경매 현황 등을 통해 비슷한 집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실제 얼마에 낙찰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변제 순서가 정해진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잊을만하면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내 전세 계약은 안전할까?'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야 합니다. 중개인 입회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등의 절차는 기본입니다. 또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 역시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꼭 떼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싸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비싼 '깡통전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집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의 낙찰가로 내 보증금이 다 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시세를 그대로 믿지 말고 경매 현황 등을 통해 비슷한 집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실제 얼마에 낙찰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변제 순서가 정해진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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