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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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진혁

출간작으로『학교폭력사안처리강의』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교육부최근동향

제1장학교폭력의의미
1.학교폭력의의미
1)학교내외에서
2)학생을대상으로발생
3)행위유형
4)신체·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
5)따돌림,사이버따돌림
6)교육부에서정한학교폭력의유형
2.학교폭력유형과관련된문제
1)학교폭력해당여부가불분명한행위가신고된경우
2)무고(허위사실신고)가학교폭력의유형인지여부

제2장학교폭력사안신고·접수
1.학교폭력사안신고
1)학교폭력신고방법
2)학교폭력신고의무
(1)학교폭력신고의무의주체
(2)학교폭력신고의무의확대
2.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1)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의작성시기
2)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의작성방법
3.학교폭력사안의교육지원청보고
1)교육지원청보고시기
2)교육지원청보고절차
3)48시간이경과한후보고하는경우
4)접수보고서작성방법
(1)보고의신속성
(2)신고·인지내용작성
4.학교폭력신고·접수과정에서의유의사항
1)피해학생이보호자에게알리지말아달라고부탁하는경우
2)학교폭력신고·접수후철회(취소)가능여부
(1)아직학교가교육지원청에심의위원회를개최해달라는요청을하기전
(2)학교가공문으로교육지원청에심의위원회를개최해달라는요청을한이후
3)예외적으로학교폭력신고를취소할수있는경우
(1)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의학교폭력사안처리방법
(2)오인신고인경우
4)경찰로부터의학교폭력신고사실통보
5.쌍방이학교폭력을신고한경우,사안번호와신고접수대장작성방법
1)[사례1]동일한사안이동시에신고된경우
2)[사례2-1]동일한사안이다른시기에신고된경우
3)[사례2-2]동일한사안이다른시기에신고된경우
4)[사례3]당사자는같은데,별개의사안이신고된경우
5)[사례4]다른가해학생에대한추가사안이신고된경우
6)[사례5]다른피해학생이추가사안을신고한경우
6.성폭력사안의신고의무
7.아동학대사안의신고의무와학교폭력사안처리방법

제3장학교폭력전담기구
1.학교폭력전담기구의구성과운영
1)전담기구구성원의의미
2)전담기구구성원의자격
3)전담기구학부모구성원
(1)법령의개정과정
(2)학부모구성원의비율
(3)학부모구성원의위촉방법
(4)학부모구성원의임기
4)전담기구의운영
2.전담기구의역할
1)사안접수및보호자·교육지원청통보
2)학교폭력사안조사
3)사안조사결과보고
4)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심의
5)졸업전가해학생조치사항삭제심의
6)학교폭력실태조사

제4장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및학교장긴급조치
1.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1)즉시분리기간
2)즉시분리의예외
(1)피해학생이반대의사를표명하는경우
(2)교육활동중이아닌경우
(3)긴급조치로가해자와피해학생이분리된경우
3)즉시분리방법
2.학교장긴급조치
1)학교장긴급조치의의미
2)피해학생긴급조치
(1)피해학생긴급조치의종류
(2)피해학생긴급조치의보고
3)가해학생긴급조치
(1)가해학생긴급조치의종류
(2)가해학생긴급조치의보고와추인
(3)가해학생긴급조치의추인거부
(4)가해학생긴급조치의일부추인
(5)가해학생긴급조치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6)가해학생긴급조치중출석정지
(7)긴급조치결정통지및거부시징계방법
4)긴급조치보고서작성방법

제5장사안조사
1.사안조사의방법과사실관계의확인
1)목격학생에대한조사
2)사안조사과정에서피해학생에대한강압적인질문
3)사안조사과정에서가해학생에대한강압적인질문
4)사안조사과정에서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분리
5)가해학생이작성한학생확인서수정여부
6)문답형식의학생확인서작성여부
7)심의위원회조치결과의예단자제
8)사안조사과정의녹음
9)수사기관의자료제공협조요청
10)자녀가작성한학생확인서열람
2.학교폭력예방법상비밀누설금지의무
1)학교폭력예방법상비밀누설금지위반
2)개인정보보호법위반
3)명예훼손죄성립가능성
3.심의위원회의자료요청권한을통한사안조사
4.사안조사보고서의작성
1)사안조사보고서의의미
2)사안조사보고서의작성방법
(1)사안개요
(2)사안경위
(3)쟁점사안
(4)학교폭력의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5)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제6장학교장자체해결
1.학교장자체해결제의도입배경및의미
2.학교장자체해결요건
1)2주이상의신체적·정신적치료가필요한진단서를발급받지않은경우
2)재산상피해가없거나즉각복구된경우
3)학교폭력이지속적이지않은경우
4)학교폭력에대한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행위가아닌경우
5)경미한학교폭력
6)피해학생및보호자의동의
3.전담기구의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심의
4.학교장자체해결의보고
5.학교장자체해결과정에서의유의점
1)학교장자체해결강요금지
2)여러명의가해학생중일부학생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불가
3)피해학생이여러명인경우,일부피해학생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
4)학교장자체해결의취소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음을안내
5)성사안의경우학교장자체해결가능성
6)학교장자체해결요건을충족하는경우,심의위원회개최요청가능여부
7)가해학생이수사중인경우,학교장자체해결가능여부
8)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학교장자체해결가능여부
6.학교장자체해결로종결된후심의위원회개최를요청할수있는경우
1)재산상피해를복구하지않는경우
2)해당학교폭력사안의조사과정에서확인되지않았던사실이추가적으로확인된경우
7.심의위원회개최요청이후심의위원회개최요구취소가능여부
8.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소속학교가다른경우
1)가해학생소속학교의전담기구심의여부
2)가해학생소속학교에서학교장자체해결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

제7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신설
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
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구성
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
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진행
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회의록작성과공개
5)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심의기간
6)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개최요청취소
7)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자료요청권한
8)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구성
(2)관련학생소속교육지원청교육장의처분
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조치결정과정
1)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의견진술기회부여
2)심의위원회참석안내문과의견진술기회부여
3)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진술및공간분리
4)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
(1)제척
(2)기피
(3)회피
4.피해학생보호조치
1)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2)일시보호
3)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학급교체
5)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6)피해학생치료비등부담
5.가해학생선도조치
1)가해학생선도조치의의미
2)부가조치로서의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3)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
4)가해학생조치의종류와의미
(1)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제2호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제3호학교에서의봉사
(4)제4호사회봉사
(5)제5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6)제6호출석정지
(7)제7호학급교체
(8)제8호전학
(9)제9호퇴학처분
5)가해학생선도조치의결정방법
(1)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적용세부기준
(2)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순서
(3)기본판단요소
(4)부가적판단요소
(5)다른조치의병과
(6)조치이행의세부사항결정
6)가해학생의학적변동제한
7)교육장의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

제8장가해학생조치사항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1.학교생활기록부기재
2.제1호,제2호,제3호조치의조건부기재유보
3.학교생활기록부삭제

제9장조치에대한불복절차
1.행정심판
1)행정심판의의미
2)행정심판의청구기간
3)행정심판의기관
4)행정심판청구서의작성
5)집행정지의신청
2.행정소송
1)행정소송의의미
2)행정소송의절차
3.피해학생의행정심판,행정소송
1)피해학생의행정심판,행정소송가능여부
2)피해학생행정심판에가해학생의참가방법

출판사 서평

-교육지원청학폭위담당출신변호사의학교폭력실무강의
-학교폭력의신고부터사안조사,학교장자체해결,조치에대한불복절차까지학교폭력업무에대한전반적인내용수록

어느날집에돌아온아이얼굴에상처가나있다면,학교에출근하니폭력신고가들어와있다면어떨까?대개의경우분노하면서도당혹감을감출수없을것이다.신고는어디에해야할것이며,조사절차는어떻게되고,피해자와가해자에대한조치는어떻게청구할것인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함께하면서학교폭력업무전담변호사로근무하였던저자는각학교교사,학부모들로부터학교폭력사안처리와관련해많은문의전화를받았다.그중에서공통적으로묻는것들을모아책을집필하였다.

이책은학교폭력의신고부터사안조사,학교장자체해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에대한불복절차까지학교폭력업무의전반적인내용을다루고있다.그중에서도특히주안점을둔부분은학교폭력사안처리의첫단계인사안의신고·접수와사안조사과정이다.학교폭력초기대응과정은추후심의위원회조치결정까지많은영향을주기때문이다.

‘학교폭력사안처리강의’는다양한예시와함께유형별학교폭력의처리절차를보여준다.또한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긴급조치보고서등학교폭력사안처리에사용되는양식의작성방법및다양한작성문예시를통해실제사안처리과정이어떻게진행되는지보여준다.

2020년3월,학교폭력예방법이큰폭으로개정되어시행되면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교육지원청에설치되어관할학교의학교폭력사안을심의하게되었다.대폭개정된절차에대해혼란을느끼는실무자들과자녀의학교폭력문제로고민하는학부모들에게‘학교폭력사안처리강의’는든든한안내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