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 (양장)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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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운

저자:신동운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독일Max-Plank국제및외국형법연구소객원연구원,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Dr.jur.),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일본동경대학법학부방문교수,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인권위원,사법개혁위원회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실무위원,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한국형사법학회회장,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경찰수사정책위원회위원장,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명예교수.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서울대학교명예교수

목차


제1편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강제처분
제2편수사종결과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공판절차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공판절차의진행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상소와그밖의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집행절차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번의『간추린신형사소송법』제16판은『간추린신형사소송법』의본래구상을충실하게구현하기위하여체제와집필내용을과감하게혁신하였다.형사소송법에관한순수이론분야의설명,문제되는규정의입법연혁,관련제도의비교법적검토등은과감하게생략하였다.제15판과비교하여내용이절반정도로간추려진본서가시간에쫓기는독자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관련된내용들이필요한독자들은곧이어출간될『신형사소송법제6판』을참고하기바란다.
『간추린신형사소송법』제16판의개정목표는2023년12월말까지를기준으로그동안의개정법령과새로운판례를신속하고정확하게소개하는데에있다.그런데『간추린신형사소송법』제16판원고를교정하는단계에서2024년2월형사소송법이일부개정되었다.형사소송법제249조제2항은공소제기된범인(피고인)에대해판결의확정없이25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된것으로의제하고있다.형사소송법제253조제3항은공소제기당시범인(피의자)이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그기간동안공소시효는정지된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나공소제기된범인(피고인)에대해서는이에상응하는규정이없었다.판례는피의자에대한공소시효정지규정을피고인에게유추적용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이러한문제상황을극복하기위하여입법자는형사소송법제253조제4항을신설하여국외도피피고인에대한공소시효정지규정을마련하였다.
특별법의경우를보면,「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이주목된다.전기통신에대한수사기법을통신수사라고한다.이와관련된법률로「통신비밀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이있다.이들법률에따른통신수사기법으로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통신자료제공이라는세가지유형이있었다.입법자는「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하여‘통신자료제공’이라는표현을‘통신이용자정보제공’으로변경하였다.‘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이라는용어와의혼동을피하기위한개정이라고생각된다.
판례의경우를보면,정보저장매체와전자정보의압수·수색에관한법리의지속적인전개가주목된다.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있던본범의정보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경우본범에게압수·수색절차에참여하는권리를인정할것인지가문제되었다.이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전자정보의압수·수색법리와관련하여주목되는또하나의판례라고할수있다.이자리에서는관련되는그밖의판례들을일일이거론할수없으나,정보저정매체및전자정보의압수·수색에관한법리를상세히소개한것은본서의특징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