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양장)

저작권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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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승재,김시열

저자:최승재
최승재교수(세종대학교법학과)는사법연수원29기(1997년사법시험합격)로한국특허법학회부회장,한국무역구제학회부회장,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자문위원,국세청법률고문,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장등의직을수행하고있으며국제적인지적재산권보호협회인AIPPI의본부(Paris)StandingCommittee위원및한국부회장을맡고있다.경력으로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사,금융위원회옴부즈만,대법원재판연구관,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하였다.
변호사(전문분야:지식재산,조세)변리사로서여러건의국내외특허소송을비롯한지식재산권소송과자문을했다.공정거래위원회를대리하여퀄컴을상대로한소송에서과징금전부승소를하였고(2019,2023),영국에서의제약분야국제중재,김,장법률사무소재직시삼성과애플사이의소송,마이크로소프트재직시공정위를상대로한소송등다수의국내및국외특허소송을포함한기술계사건에관여하였다.학력은서울대학교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고,미국ColumbiaLawSchool에서유학(LL.M.)했다.또금융/회계공부를위해서MBA를,세무회계/재정학/조세법을공부하기위해서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에서세법박사과정수료하고조세소송/심판사건을수행했다.
저서로“표준필수특허와법(박영사,2021)”,“미국특허법(법문사,2011)”,“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세창출판사,2010)”,“변호사와의뢰인사이의비밀보호를위한제도연구(법률신문,2013)”,“음악저작권침해(2015)”,“개인정보(2016)”,“디자인보호의새로운지형,저작권과상표권(2016,이상커뮤니케이션북스)”,“금융거래법(PNC미디어,2016)”,“미국대법관이야기(경북대학교출판부,2010)”,“경쟁전략과법(한국학술정보,2009)”,“전략적기업경영과법(한국학술정보,2010)”등15여권이상의단독저서와“부정경쟁방지법판례백선(법원지적재산권법연구회사단법인한국특허법학회)(박영사,2024)”,“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와대응의논리(커뮤니케이션북스,2022)”,“신미국특허법(법문사,2020,2023)”,“직무발명제도해설(2015)”,“영업비밀보호법(2017)”,“특허판례연구(2009,2012,2017)(이상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미국특허판례연구I,II”(대한변리사회,2013,2017),“상사중재법(박영사,2018)”,“부정경쟁방지법주해(박영사,2020)”,“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coauthor,WoltersKluwer,2015)”등30여권이상공저가있다.주요학술지기고논문100여편을게재하였고,‘경쟁저널’,‘법률신문’등에다수의소논문을,주요일간지에칼럼을기고하고있다.

저자:김시열
김시열교수(전주대학교로컬벤처학부)는상문고등학교와숭실대학교법학과를거쳐동대학원에서법학박사(2012)를받았으며,주로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등의지식재산권법과무형가치사업화,과학기술법,문화예술법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최근에는무형가치기반의창업과사업화에대해교육과연구를하고있다.경력으로는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근무한바있으며,국가지식재산위원회4기전문위원,변리사시험채점위원,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위원,지식재산네트워크(IPMS)학술분과장등을역임하였다.특히법원에대한저작권과소프트웨어분야의감정에오랜기간실무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많은사건의감정을수행한바있다.학술분야에서는(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부회장,(사)한국저작권법학회이사등의직책을현재수행하고있으며,여러국책연구기관의연구윤리위원회에서활동하는등연구윤리분야에서도오랜기간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IntellectualProperty-GlobalPerspectiveAdvancesandChallenges(공저,2023)”,“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와대응의논리(공저,2022)”,“저작권소송과소프트웨어포렌식(공저,2021)”,“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유사도론(2018)”,“저작권교양강의(2017)”등이있으며,“방송에서의저작물이용여부에대한의사결정모델연구(2023)”,“인공지능활용에따른특허법상통상의기술자기술수준에관한연구(2023)”,“데이터베이스의저작권침해판단방법론개선에대한시론적검토(2023)”,“저작권침해판단을위한유사도산출시임계치활용에관한비판적검토(2023)”,“일본의한정제공데이터보호규정재논의와데이터에관한우리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방안(2023)”,“특허법제41조개정에관한소고(2022)”,“일본의특허출원비공개제도도입에관한연구(2022)”등약40여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

목차

제1장저작권법의역사
제2장보호대상인저작물
제3장저작자와저작권자
제4장저작권의종류와이용
제5장저작재산권행사제한
제6장저작인접권
제7장저작권법에의한권리등
제8장저작권집중관리제도및다양한공적제도
제9장저작권의침해와구제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저작권법공부는일본어배우는것같다.쉽게볼수있지만하면할수록어렵다.문화산업의기본법으로저작권법의중요성은커져간다.이미시중에는좋은교과서들이다수있다.이책은그교과서들을대체하는것을목적으로한책이아니다.학부강의나창작자를위한강의에도사용할수있는책을저술하자는것이필자들의집필목적이다.대표저자의경우2015년부터세종대학교교수로서저작권법강의를하면서학부수준의강의에적합하면서현장에서의창작자들이참고할수있는책이필요하다는생각을절감했다.2024년1학기부터김시열교수는전주대학교교수로부임하였다.이책을통해서필자의생각을현실화하는것이더욱필요해졌다.이에저작권법의내용중독자를고려할때불필요하거나이해하기어려운내용은과감히제외하였다.이들에게크게필요하지않은내용을넣어굳이저작권법을어렵게할이유가없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이책에서는필자들이실무를하면서저작권법의이해를위한가장현실적으로의미가있는내용들을사례를중심으로하여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그중이런점에서이책은사례에집중하여집필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이책은저작권법을백과사전식으로정리하기보다는학교에서의강의혹은창작자들이창작과정에서접할중요사항들에집중하여그쟁점들을잘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목적으로하였다.즉,주석서의성격을가지는것을목표로하기보다는강의에서사용할수있도록,그리고실무가들이나현장에서의창작자들이해당쟁점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저작권법강의용책을생각하기시작한것은2012년독일킬(Kiel)대학교에방문학자로가면서대학의HaimoSchack교수님을만나서그분의저서를선물받았던때가시작이었다.10년이넘은시간이제현실이되었다.앞으로도저작권법을이해하기위해서이책이할역할을묵묵히할수있으면한다.

이책은이런목적을위해서미국의사례중심교과서(CasesandMaterials)방식으로저술하고자했다.법학공부를하는것은해석학과입법학이있는데,해석학을하는것을원칙적인모습으로하였다.이책은학자들보다는학생이나실무가들을위한것이라서시간을별도로들이지않고책안에서완결되게하는것을고려하였다.특히다음과같은점들에주안점을두었다.

1.수업시간에법학을공부하면서해석법학의기초인법조문을찾아보지않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책에조문을가급적그대로포함하였다.수업중에조문을보지않고수업을듣게되면왜그런해석을하게되는지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조문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별도로찾아보라고하면찾아보지않는경우를피하기위함이다.
2.인용을하는교과서저자들은가급적최고의법학자들(박성호,이해완,임원선,오승종,윤태식등)을대상으로하였다.정립되지않은소수의견해를피하기위함도있고최소한이분들의주장이라도이해하였으면하는바람이있기도해서이다.
3.판례도원문을그대로인용하고,사실관계도필요한범위에서인용하고자했다.수업을해보면무슨사안인지도모르고법리를외우기도하는데,인공지능시대의사람을상대로한강의에서할일은아니라고생각한다.그래서판례도원문을읽고쟁점과의미를이해하도록하고자하였다.
4.생각하면하는점,토론하면하는쟁점들을부각시켜보려고했다.사람을사람답게하는것은‘생각’이라고생각한다.회의하는자아,이것이내가존재하는이유이다.심화학습을하고자하는학습자들이참고할수있게저자가그주제에대해서참조하였으면하는논문을표시하였다.
5.이책은현장창작자와저작권실무자들을염두에두고자했다.창작을하는현장에서전문적으로법학을공부하지는않았지만저작권에대한이해는필요한독자들을대상으로하고자했다.

“최선의방법은그날그날에일어날일들을적어두는것이다.뚜렷하게관찰하기위해일기를적는일.아무리하찮게보이는일이라도,그뉘앙스며사소한사실을놓치지않는일과,특히그것들을분류하는일....(중략)...아무렇지도않은것을신기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장폴사르트르,방곤譯,『구토(LaNausee)』,삼중당,1993,3면).이책은일기처럼정리하던것들을기록한결과물이지만그렇다고어렵게아는척을하기위해서쓴책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