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김시열
저자:최승재
최승재교수(세종대학교법학과)는사법연수원29기(1997년사법시험합격)로한국특허법학회부회장,한국무역구제학회부회장,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자문위원,국세청법률고문,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장등의직을수행하고있으며국제적인지적재산권보호협회인AIPPI의본부(Paris)StandingCommittee위원및한국부회장을맡고있다.경력으로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사,금융위원회옴부즈만,대법원재판연구관,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하였다.
변호사(전문분야:지식재산,조세)변리사로서여러건의국내외특허소송을비롯한지식재산권소송과자문을했다.공정거래위원회를대리하여퀄컴을상대로한소송에서과징금전부승소를하였고(2019,2023),영국에서의제약분야국제중재,김,장법률사무소재직시삼성과애플사이의소송,마이크로소프트재직시공정위를상대로한소송등다수의국내및국외특허소송을포함한기술계사건에관여하였다.학력은서울대학교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고,미국ColumbiaLawSchool에서유학(LL.M.)했다.또금융/회계공부를위해서MBA를,세무회계/재정학/조세법을공부하기위해서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에서세법박사과정수료하고조세소송/심판사건을수행했다.
저서로“표준필수특허와법(박영사,2021)”,“미국특허법(법문사,2011)”,“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세창출판사,2010)”,“변호사와의뢰인사이의비밀보호를위한제도연구(법률신문,2013)”,“음악저작권침해(2015)”,“개인정보(2016)”,“디자인보호의새로운지형,저작권과상표권(2016,이상커뮤니케이션북스)”,“금융거래법(PNC미디어,2016)”,“미국대법관이야기(경북대학교출판부,2010)”,“경쟁전략과법(한국학술정보,2009)”,“전략적기업경영과법(한국학술정보,2010)”등15여권이상의단독저서와“부정경쟁방지법판례백선(법원지적재산권법연구회사단법인한국특허법학회)(박영사,2024)”,“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와대응의논리(커뮤니케이션북스,2022)”,“신미국특허법(법문사,2020,2023)”,“직무발명제도해설(2015)”,“영업비밀보호법(2017)”,“특허판례연구(2009,2012,2017)(이상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미국특허판례연구I,II”(대한변리사회,2013,2017),“상사중재법(박영사,2018)”,“부정경쟁방지법주해(박영사,2020)”,“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coauthor,WoltersKluwer,2015)”등30여권이상공저가있다.주요학술지기고논문100여편을게재하였고,‘경쟁저널’,‘법률신문’등에다수의소논문을,주요일간지에칼럼을기고하고있다.
저자:김시열
김시열교수(전주대학교로컬벤처학부)는상문고등학교와숭실대학교법학과를거쳐동대학원에서법학박사(2012)를받았으며,주로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등의지식재산권법과무형가치사업화,과학기술법,문화예술법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최근에는무형가치기반의창업과사업화에대해교육과연구를하고있다.경력으로는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근무한바있으며,국가지식재산위원회4기전문위원,변리사시험채점위원,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위원,지식재산네트워크(IPMS)학술분과장등을역임하였다.특히법원에대한저작권과소프트웨어분야의감정에오랜기간실무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많은사건의감정을수행한바있다.학술분야에서는(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부회장,(사)한국저작권법학회이사등의직책을현재수행하고있으며,여러국책연구기관의연구윤리위원회에서활동하는등연구윤리분야에서도오랜기간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IntellectualProperty-GlobalPerspectiveAdvancesandChallenges(공저,2023)”,“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와대응의논리(공저,2022)”,“저작권소송과소프트웨어포렌식(공저,2021)”,“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유사도론(2018)”,“저작권교양강의(2017)”등이있으며,“방송에서의저작물이용여부에대한의사결정모델연구(2023)”,“인공지능활용에따른특허법상통상의기술자기술수준에관한연구(2023)”,“데이터베이스의저작권침해판단방법론개선에대한시론적검토(2023)”,“저작권침해판단을위한유사도산출시임계치활용에관한비판적검토(2023)”,“일본의한정제공데이터보호규정재논의와데이터에관한우리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방안(2023)”,“특허법제41조개정에관한소고(2022)”,“일본의특허출원비공개제도도입에관한연구(2022)”등약40여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