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자가행정사사무실을개업했을당시인2010년만해도현행행정사법이전으로,행정사시장은경력행정사들의무대였다.허허벌판에첫발을뗐을때,다행히도행정심판분야에서프로들과의경쟁에서주눅들지않고버틸수있었던것은저자가행정심판위원회와유사한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조사관으로일했던경력이도움이되었기때문이다.아무튼,2022년잘하던일을마감하고은퇴를결심하기까지나름아쉬움이많았지만,이책을저술할기회를얻게되어돌이켜보면참잘한결정이었다고생각한다.
이책은현업행정사들에게는참고용도서로활용되고,행정심판작성경험이없는초보분들에게는지침서가되었으면하는마음에서저술하였다.책분량은적은편은아니나행정심판작성에크게도움이되지않는원론적인내용은줄이고다양한업종의행정심판청구사례수록에비중을두었다.
수록된행정심판청구사례는저자가지난10여동안행정사로일하면서수임했던1,000여건의행정처분사건에대해중앙및각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청구했던행정심판을업종과유형을구분하여선별한사건이며,업종의종류는일반·휴게음식점,단란·유흥주점,노래연습장,게임방,운전면허.숙박업소,청소년담배판매,건설업체,과징금,건축허가,병원,극장등이다.
누구나행정심판을일단청구하게되면사건이어떻게재결될것인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어떤사건에대한재결결과는행정심판위원회의고유권한으로알수없지만,일반적으로는갑론을박이요구되는까다로운사건을제외한보통의사건들은위원회에서미리정해놓은자체심의기준이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다.그래서어느정도심의기준을알고행정심판을진행한다면많은도움이되리라믿는다.
저자는행정사를시작하고은퇴시까지10여년간청구했던1,000여건의행정심판에대한재결결과를기록관리했었다.그래서이책을저술하면서기록된자료를꼼꼼히유형별로분석정리하면서어떤사건이인용이나일부인용이많고,어떤사건은기각률이높은지에대한정형화된기준을알게되었다.물론이자료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활용하는심의기준과는차이가있겠지만,저자가분석한자료도1,000여건의재결결과를통해얻은자료이니만큼내용면에서심의기준으로활용할만한가치가있다고믿는다.그래서1000여건의재결결과를분석정리한<행정심판심의기준>이란명제로이책에수록하였다.나름시간을투자하여얻은자료이니만큼현업행정사들이유익한참고자료로활용하였으면한다.
부록으로행정사의기본영역인청원서,탄원서,반성문,진정서,녹취록작성방법과사례를수록하고,이외창업행정사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초기영업전략에대해서도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