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제2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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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저자

노동법실무연구회

저자:노동법실무연구회

목차

총설
서론[도재형.신권철]3
노동3권[김선수.유동균]88
집단적노동관계에관한ILO기본협약내용과국내법적적용[김동현.이혜영]172

제1장총칙
제1조(목적)[권두섭.임상민]313
제2조(정의)제1호(근로자)[권두섭.임상민]317
제2조(정의)제2호(사용자)[권두섭.이병희]348
제2조(정의)제3호(사용자단체)[권두섭]387
집단적노동관계법상근로자및사용자개념보론(補論):일본[박은정]395
집단적노동관계법상근로자및사용자개념보론(補論):독일[박귀천]431
제2조(정의)제4호(노동조합)[이정한ㆍ권오성]465
제2조(정의)제5호(노동쟁의)[김희수]484
제2조(정의)제6호(쟁의행위)[신권철.이용구]503
제3조(손해배상청구의제한)[최은배.성준규]546
제4조(정당행위)[최은배,성준규]571

제2장노동조합

제1절통칙
제5조(노동조합의조직.가입.활동)[이정한ㆍ권오성]593
제6조(법인격의취득)[이정한ㆍ권오성]611
제7조(노동조합의보호요건)[이정한ㆍ권오성]613
제8조(조세의면제)[이정한ㆍ권오성]618
제9조(차별대우의금지)[이정한ㆍ권오성]619

제2절노동조합의설립
제10조(설립의신고)[강문대]621
제11조(규약)[이병희]629
제12조(신고증의교부)[강문대]639
제13조(변경사항의신고등)[강문대]653
지부?분회의법적지위보론(補論)[강문대]655

제3절노동조합의관리
노동조합의관리전론(前論)[유승룡.김도형]662
제14조(서류비치등)[유승룡.김도형]684
제15조(총회의개최)[유승룡.김도형]690
제16조(총회의의결사항)[유승룡.김도형]694
조직형태의변경보론(補論)[김진석.김태욱]705
제17조(대의원회)[유승룡.김도형]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소집)[유승룡.김도형]763
제19조(소집의절차)[유승룡.김도형]772
제20조(표결권의특례)[유승룡.김도형]775
제21조(규약및결의처분의시정)[유승룡.김도형]776
노동조합의통제보론(補論)[이병희]781
제22조(조합원의권리와의무)[이병희]792
제23조(임원의자격등)[유승룡.김도형]800
제24조(근로시간면제등)[조영선.김영진]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조영선.김영진]806
편의제공보론(補論)[권혁중]859
제25조(회계감사)[유승룡.김도형]899
제26조(운영상황의공개)[유승룡.김도형]903
제27조(자료의제출)[유승룡.김도형]905
조합활동의의의/정당한조합활동보론(補論)[최은배.성준규]907

제4절노동조합의해산
제28조(해산사유)[김진석.김태욱]946


사항색인957

출판사 서평

발간사(제2판)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회원들의헌신으로초판이발간된지벌써7년이지났습니다.그동안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주해는실무가뿐만아니라학계의필독서가되었고노동현장에서도권위있는해설서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발간된후법률개정이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노동조합운영비원조금지규정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을하고,법인의대리인등에대한부당노동행위양벌규정에대하여위헌결정(2017헌가30)을함에따라2020.6.9.노동조합법의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의기본협약인.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의비준을추진하면서2021.1.5.근로자의단결권보장의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노동조합법이개정되었습니다.나아가정부가2021.4.20.결사의자유에관한ILO기본협약(제87호및제98호협약)에대한비준서를기탁하였고,해당협약들은2022.4.20.발효하여국내법적효력을가지게되었습니다.
새로운판례도많이축적되었습니다.대법원2015.6.25.선고2007두4995전원합의체판결은취업활동을위한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도노동조합법상근로자의범위에포함될수있다고판시하였고,대법원2020.8.27.선고2016다248998전원합의체판결은단체협약상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이채용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거나채용기회의공정성을현저히해하지않는한유효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20.9.3.선고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은고용노동부장관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대한법외노조통보처분사건에서법외노조통보에관한시행령규정이무효라고선언하였습니다.그밖에도복수노동조합에대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관한새로운판시등집단적노동관계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대법원판결들이있었습니다.
이번제2판에서는이러한법률의개정과새로운판례를반영하고노동환경을둘러싼새로운논의를정리하고자하였습니다.초판에서집대성된부분을수정하는한편,집단적노동관계에관한ILO기본협약의내용과국내법적적용,집단적노동관계법상근로자?사용자에관한비교법적고찰,편의제공,도산과집단적노동관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새로운주제5편을추가하였습니다.신규주제에대하여는노동법실무연구회의발표와토론을진행하고기존조문에대하여는초고작성에이어더욱치밀한독회와수정과정을거쳤습니다.
초판과마찬가지로이번에도김지형초대회장님과김선수대법관께서독회와원고작성등전반적인작업을이끌어주셨고,집필진과편집위원인권오성,권창영,김민기,김영진,김진석,김진,김희수,도재형,박가현,성준규,신권철,여연심,유동균,이명철,이병희,임상민,최은배회원님은헌신적인노력을더해주셨습니다.마은혁편집위원회간사님은개정작업의기획과세세한집행까지도맡아주셨습니다.이분들의헌신적인노력이없었다면이책이나오기어려웠을것입니다.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아울러초판에이어출판을맡아준박영사관계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간은노동을통해자아를실현하고사회를유지하며역사를발전시켜왔습니다.그러므로인간의역사는곧노동의역사이기도합니다.이책이집단적노동관계를공정한눈으로바라볼수있게하고헌법이보장하는노동3권이제대로구현될수있도록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2.
공동편집대표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