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영미법과 Fidic 및 Jct 등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영미법과 Fidic 및 Jct 등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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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건설계약에서 흔히 quantum claim 혹은 monetary claim으로 지칭되는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이 발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약 10년간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총 수억 달러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 크로스레일(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수십억 파운드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건설사도 프로젝트마다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설계약이나 클레임 전반을 다루는 서적은 나오고 있으나, 금전 클레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문 서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서에서는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수행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클레임을 상세히 정리하려고 하였다. 본서는 시공자가 많이 제기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개념과 산정 방법, 산정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되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적 내용, 그리고 금전 클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를 통해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건설사 직원 등의 실무가들의 금전 클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에서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금전 클레임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개념, 원칙 및 제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 클레임의 이론적 근거로서 법원이나 중재재판부가 금전 클레임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내용은 방대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건설계약 외의 다양한 계약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저서에서는 건설계약에서의 손해액 산정(quantum)에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만 다루었다. 예컨대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서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 계약인 Joint Contracts Tribunal(JCT) 표준계약조건 및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FIDIC) 표준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계약 표준 계약이 채택하고 있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계약상 명기된 보상 청구권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1.II.장).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영미법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대륙법계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는 점(1.III.장)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과 산정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판사나 중재재판부의 재량권의 여부 등을 다루며(1.IV.장)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여러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본다(1.V.장). 계약 당사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도 다루고자 한다(1.VI.장)

제2장에서는 한국 시공자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제기하는 혹은 직면하게 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룬다.
2.I.장에서는 건설계약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인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2.II.장에서는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의 금액 산정 시 주로 기준이 되는 손실 및 지출(loss and expense)과 비용(Cost)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III.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변경(Variation)에 대한 금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사변경(Variation)은 공사계약의 대상인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변경(Variation)에 따른 추가공사비 금액 산정 시 자주 쟁점이 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JCT 및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 표준건설계약 및 (ii) 영국법적 관점에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연 및 방해(delay and disruption) 문제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Society of Construction Law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017년 개정판(“SCL 프로토콜”) 그리고 (iii) 영국법에서 제시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설명하고자 한다.
2.IV.장에서는 건설관리 관련 미국 중심의 대표적인 협회인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 International(“AACEI”)의 Recommended Practice 및 미국법 그리고 SCL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방해(Disruption) 클레임을 다루고자 한다. 방해(Disruption) 클레임이란 시공자의 계획 대비 저하된 생산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주자 측 사유와 연계하여 클레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2.V.장에서는 현장간접비(On­Site Overhead) 클레임에 대해 다룬다. 현장간접비 클레임은 건설계약에서 prolongation claim으로 흔히 지칭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 완료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연장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장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장간접비 클레임은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임대료, 간접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청구로 전개된다. 현장간접비 클레임과 관련하여 영국의 주요 판례인 Costain v Haswell 사건과 Walter Lilly v Mackay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간접비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VI.장에서는 본사 간접비(Off­site Overhead) 클레임, 이윤 클레임 및 일실손해 클레임을 다룬다. 본사 간접비 클레임은 본사 간접비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 비용 중에서, 시공자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본사 건물 및 본사 직원을 운영하는 비용 및 본사에서 처리하는 각종 부대비용 등이 본사 간접비 클레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윤은 공사마진의 개념으로서 계약적으로 비용과 더불어 이윤을 보상하는 경우의 클레임을 의미한다. 일실손해 또는 일실이익의 손실(loss of profit)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시공자가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득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클레임을 일실손해 클레임으로 부른다. 2.VI.장에서는 본사 간접비 클레임, 이윤 클레임 및 일실손해 클레임을 영국의 주요 판례인 Walter Lilly v Mackay 사건과 영국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자(defect)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공자가 아무런 하자도 발생시키지 않거나, 하도사나 공급 업체(vendor)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건설 공사를 완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도사나 공급업체로 인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적기완료를 위해 혹은 다른 여러 사유로 인해 시공자는 하도사 또는 공급업체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하도사 또는 공급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무상 백차지(back charge)라고 부른다. 2.VII.장에서는 백차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건설하자에 있어서 백차지(back charge)에 대해 캐나다 판례와 영국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2.VIII.장에서는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FIDIC 계약조건에서는 (i) 시공자 측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ii) 발주자의 임의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iii) 발주자 측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를 규정하는바, 각각의 경우 어떠한 금액 항목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들은 본 저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실감하였다. 본서는 주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과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 특히 영국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국제건설 관련 분쟁 및 중재에 있어 영국 법률가들이나 감정인들(quantum expert)이 준거법과 관계없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련 논문이나 저서들도 주로 (대륙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영미법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 국내법을 포함한 대륙법의 입장에서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비교법적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미계약법이 상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아직 영미계약법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여 정확한 국문용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문 용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번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필자들은 오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문을 병기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들은 손해배상원칙의 관점에서 국제건설계약의 금전 클레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법학에서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원칙을 비법률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하다 보니, 필요한 법적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제건설실무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 본 저서의 목적을 고려해 글의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각주 등에 최대한 관련 논의를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한계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계약상 명기된 보상 청구권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글의 흐름상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과 씨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실무가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8월
김준범·윤덕근
저자

김준범,윤덕근

저자는국제건설프로젝트에서의클레임및분쟁해결경험을갖춘전문가입니다.그는영국,유럽,중동,아시아및북미지역에서다양한규모의프로젝트에서활동하였으며,공항,발전소,해상석유및가스,조선,병원,철도,도로,교량,고층건물등다양한분야에서금전클레임및공기연장관련작업을전문적으로수행해왔습니다.특히삼성건설근무당시싱가포르와카타르에서진행된프로젝트를포함하여다수의클레임협상에기여하였으며,이러한프로젝트에서는1,200일에달하는공기연장및1억60만파운드에이르는보상을성공적으로이끌어냈습니다.
킹스칼리지런던에서건설법및건설분쟁관련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그의석사논문은유럽건설법학회(EuropeanSocietyofConstructionLaw)에서석사논문상2위를수상하였고,세계적으로권위있는InternationalConstructionLawReview(ICLR)에도게재되었습니다.또한국제적인건설법전문지에다양한논문을게재하였으며,현재런던에소재한건설분쟁감정평가전문회사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약력
현)YendallHunter(London)
전)Kroll/BlackRockExpertServices(London)
전)삼성건설
고려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
King’sCollegeLononConstructionLawandDispute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oftheCharteredInstituteofArbitrators(MCIArb)
CertifiedCostProfessional(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CostEngineeringInternational)
AccreditedContractManager(InstitutionofCivilEngineers)

저술
PracticalQuestionsinValuingVariations,ConstructionLawJournal,Vol.38.No.1,58­74,March2022
IsIttimeforEnglishlawtoconsiderdisruptionanalysisforsite­overheadclaims?TheContrastofCostainvHaswellandWalterLillyvMackay,Inter­nationalConstructionLawJournal,[2021]I.C.L.R.446,October2021
DutytoWarn,ConstructionLawJournal,Vol.37.No.6,324­329,September2021
RecoveryofadditionaltimeandmoneyarisingfromCovid­19bywayofvariationclauses:acontractor’sperspectiv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2,June2021
Backchargesinconstructionpractic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1,March2021
Concurrentdelay:unliquidateddamagesbyemployeranddisruptionclaimbycontractor,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Differingsiteconditions:contrastingtheEnglishandUSlegalsystems,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약력

현)YendallHunter(London)

전)Kroll/BlackRockExpertServices(London)

전)삼성건설

고려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

King’sCollegeLononConstructionLawandDispute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oftheCharteredInstituteofArbitrators(MCIArb)

CertifiedCostProfessional(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CostEngineeringInternational)

AccreditedContractManager(InstitutionofCivilEngineers)



저술

PracticalQuestionsinValuingVariations,ConstructionLawJournal,Vol.38.No.1,58­74,March2022

IsIttimeforEnglishlawtoconsiderdisruptionanalysisforsite­overheadclaims?TheContrastofCostainvHaswellandWalterLillyvMackay,Inter­nationalConstructionLawJournal,[2021]I.C.L.R.446,October2021

DutytoWarn,ConstructionLawJournal,Vol.37.No.6,324­329,September2021

RecoveryofadditionaltimeandmoneyarisingfromCovid­19bywayofvariationclauses:acontractor’sperspectiv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2,June2021

Backchargesinconstructionpractice,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6Issue1,March2021

Concurrentdelay:unliquidateddamagesbyemployeranddisruptionclaimbycontractor,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Differingsiteconditions:contrastingtheEnglishandUSlegalsystems,ConstructionLawInternational,Vol.15.No.4,December2020

목차


제1장금전클레임(QuantumClaim)의이론적기초-손해배상책임의민사상법리3
Ⅰ.개관3
Ⅱ.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와계약상추가공사비청구의관계(Damagesforbreachofcontractvscontractualcompensation)5
Ⅲ.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요건-영미법과대륙법의차이11
Ⅳ.손해배상의범위와산정15
V.손해배상책임의제한36
VI.손해배상액의예정(LiquidatedDamages)46
VII.정리55
제2장국제건설계약금전클레임(QuantumClaim)의유형별검토61
I.시공자클레임(Contractor’sClaim)과공사변경(Variation)61
II.시공자클레임의금액산정방법66
III.공사변경에따른공사금액평가방법-JCT와FIDIC계약조건을중심으로80
IV.방해(Disruption)클레임105
V.현장간접비클레임134
VI.본사간접비및이윤·일실손해클레임165
VII.하자클레임중백차지(BackCharge)클레임178
VIII.계약해지에따른정산클레임190

출판사 서평


국제건설계약에서흔히quantumclaim혹은monetaryclaim으로지칭되는금전클레임은계약조항에근거한추가공사비청구및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등금전지급을구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대규모국제건설프로젝트에서는구체적인프로젝트의규모와복잡성에따라작게는수천만달러에서많게는수억달러규모의금전클레임(quantumclaim)이발생한다.

세계에서가장큰건설프로젝트중하나인파나마운하는약10년간의건설프로젝트에서총수억달러가넘는금전클레임이발생한것으로알려져있다.런던크로스레일(Crossrail)프로젝트에서는수십억파운드가넘는금전클레임이발생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한국건설사도프로젝트마다수억에서수조원에달하는금전클레임을제기하고있고상당수는중재나소송으로이어지기도한다.

이러한실정에도불구하고국제건설계약이나클레임전반을다루는서적은나오고있으나,금전클레임을전문적으로다루는국문서적은아직부족한실정이다.이에본저서에서는국제건설계약분쟁을수행한다년간의경험을바탕으로금전클레임을상세히정리하려고하였다.본서는시공자가많이제기하는주요금전클레임의개념과산정방법,산정시유의사항등을다루고있으며,이를산정하고평가하는데중요한법적잣대가되는손해배상에관련된법적내용,그리고금전클레임과관련된다양한판례등을다루고있다.본서를통해국제건설계약분쟁을다루는변호사나건설사직원등의실무가들의금전클레임에대한이해를높이고분쟁상황에서보다효과적인대응을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제1장에서는국제건설계약에따른금전클레임을제기할때적용되는손해배상의일반적인개념,원칙및제한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손해배상의원칙은금전클레임의이론적근거로서법원이나중재재판부가금전클레임을평가하기위한중요한잣대에해당한다.손해배상에대한법적내용은방대하고난해할뿐만아니라건설계약외의다양한계약들도대상으로하기때문에,본저서에서는건설계약에서의손해액산정(quantum)에실무적으로참고할수있는내용위주로만다루었다.예컨대손해는적극적손해와소극적손해로분류될수있지만,본서에서는영국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표준계약인JointContractsTribunal(JCT)표준계약조건및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는FederationInternationaledesIngenieurs­Conseils(FIDIC)표준계약조건을포함한국제건설계약표준계약이채택하고있는통상손해와특별손해의분류방식을기준으로손해액산정을검토한다.

구체적으로제1장은계약상명기된보상청구권과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차이를설명하는것으로시작한다(1.II.장).손해배상책임의요건에관하여영미법계는무과실책임주의를원칙으로하는반면대륙법계는과실책임주의를채택하는점(1.III.장)영미법계와대륙법계에서손해배상산정원칙과산정범위,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서판사나중재재판부의재량권의여부등을다루며(1.IV.장)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여러사유등에대해살펴본다(1.V.장).계약당사자는계약위반이발생하기전에계약위반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지불해야할손해배상액을미리정할수있는데이와관련된쟁점도다루고자한다(1.VI.장)

제2장에서는한국시공자가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빈번하게제기하는혹은직면하게되는주요금전클레임의산정방법및이에대한유의사항을다룬다.

2.I.장에서는건설계약에서금전적인보상을받을수있는두가지경로인시공자클레임(Contractor’sclaim)과공사변경(Variation)의차이점에대해알아본다.2.II.장에서는시공자클레임(Contractor’sclaim)의금액산정시주로기준이되는손실및지출(lossandexpense)과비용(Cost)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2.III.장에서는설계변경을포함한공사변경(Variation)에대한금액산정방법및유의사항을설명하고자한다.공사변경(Variation)은공사계약의대상인역무의제공과관련하여내용의변경이생기는것을말하는데,공사변경(Variation)에따른추가공사비금액산정시자주쟁점이되는7가지사안에대해,JCT및FIDIC계약조건을포함한국제건설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i)표준건설계약및(ii)영국법적관점에서건설프로젝트에서발생하는일반적인지연및방해(delayanddisruption)문제에대한유용한지침을제공하는SocietyofConstructionLawDelayandDisruptionProtocol2017년개정판(“SCL프로토콜”)그리고(iii)영국법에서제시하는규칙혹은지침을설명하고자한다.

2.IV.장에서는건설관리관련미국중심의대표적인협회인AssociationforAdvancementofCostEngineeringInternational(“AACEI”)의RecommendedPractice및미국법그리고SCL프로토콜을중심으로방해(Disruption)클레임을다루고자한다.방해(Disruption)클레임이란시공자의계획대비저하된생산성에따른추가비용을발주자측사유와연계하여클레임하는것을의미한다.

2.V.장에서는현장간접비(On­SiteOverhead)클레임에대해다룬다.현장간접비클레임은건설계약에서prolongationclaim으로흔히지칭되며,계약에서정해진공사완료기간보다더많은시간이소요되어공사가연장되었을때발생하는현장간접비의지급을청구하는것을의미한다.즉,현장간접비클레임은공사가지연되어추가로발생하는인건비,임대료,간접비용등의손해에대한청구로전개된다.현장간접비클레임과관련하여영국의주요판례인CostainvHaswell사건과WalterLillyvMackay사건을중심으로현장간접비산정방법및이에대한유의사항을설명하고자한다.

2.VI.장에서는본사간접비(Off­siteOverhead)클레임,이윤클레임및일실손해클레임을다룬다.본사간접비클레임은본사간접비가발주자측사유로인해발생하는경우그보상을요구하는클레임으로서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간접비용중에서,시공자본사에서발생하는비용을그대상으로한다.예를들어,본사건물및본사직원을운영하는비용및본사에서처리하는각종부대비용등이본사간접비클레임의대상에포함된다.이윤은공사마진의개념으로서계약적으로비용과더불어이윤을보상하는경우의클레임을의미한다.일실손해또는일실이익의손실(lossofprofit)은발주자측사유로인하여시공자가얻을수있었으나얻지못한이득을의미하며이에대한클레임을일실손해클레임으로부른다.2.VI.장에서는본사간접비클레임,이윤클레임및일실손해클레임을영국의주요판례인WalterLillyvMackay사건과영국법을중심으로알아본다.

건설프로젝트에서하자(defect)가없는경우는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시공자가아무런하자도발생시키지않거나,하도사나공급업체(vendor)와의관계에서아무런문제없이건설공사를완료시키는경우는극히드물다.하도사나공급업체로인해하자등의문제가발생할경우,공사의적기완료를위해혹은다른여러사유로인해시공자는하도사또는공급업체대신문제를해결하고,그로인해발생하는비용에대해하도사또는공급업체에상환을청구할필요가있을수있다.이러한메커니즘을실무상백차지(backcharge)라고부른다.2.VII.장에서는백차지에대한일반적인원칙과건설하자에있어서백차지(backcharge)에대해캐나다판례와영국법을중심으로설명하고자한다.

건설프로젝트에서는계약당사자중일방이계약조건을위반하거나계약서에명시된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상대방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2.VIII.장에서는계약의해지에따라발생하게되는클레임에대해FIDIC계약조건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FIDIC계약조건에서는(i)시공자측사유에따른계약해지,(ii)발주자의임의해지(Terminationforconvenience),(iii)발주자측사유에따른계약해지를규정하는바,각각의경우어떠한금액항목들이검토되어야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필자들은본저서를마무리하면서여러가지한계를실감하였다.본서는주로국제건설계약의준거법과이론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영미법,특히영국법을중심으로작성되었다.실제국제건설관련분쟁및중재에있어영국법률가들이나감정인들(quantumexpert)이준거법과관계없이주도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관련논문이나저서들도주로(대륙법과의비교법적연구또한)영미법관점에서작성된것이대부분이다.아직국내법을포함한대륙법의입장에서의연구가많지않은상황에서,나름대로비교법적논의를하려고하였으나부족한부분이있을수밖에없을것이다.

다음으로,영미법에서사용되는여러용어를한글로번역하는과정에서번역이자연스럽지않거나우리나라의법률용어와정확히부합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영미계약법이상사실무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면아직영미계약법에대한연구가여전히부족하여정확한국문용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가많았으며,실무에서통상적으로사용되는국문용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도많아번역에큰어려움이있었다.이에필자들은오역에서발생할수있는오해를최소화하기위해영문을병기하고자노력하였다.

필자들은손해배상원칙의관점에서국제건설계약의금전클레임을설명하고자하였는데,법학에서방대하고도복잡한내용에해당하는손해배상원칙을비법률가들도이해할수있도록요약하여제시하다보니,필요한법적논의가충분히반영되지않은부분이있을수있다.국제건설실무를최대한알기쉽게정리하고자한본저서의목적을고려해글의흐름을깨지않는선에서각주등에최대한관련논의를언급하고자하였으나,한계를부정하지않을수없다.마지막으로계약상명기된보상청구권과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등이어떠한경우에발생하는지,그리고이러한권리를청구하는절차에대해서는글의흐름상심도있게논의하지못했다.

부족한부분이많지만수억에서수조원에달하는금전클레임과씨름하며고군분투하고있는여러실무가들에게본서가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희망한다.

2023년8월
김준범·윤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