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 (고대법은 사회의 초기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근대 관념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고대법 (고대법은 사회의 초기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근대 관념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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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메인의 《고대법》은 법학의 흐름에 일획을 그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등 널리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학에 관한 한 이제는 거의 잊혀진 고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변방의 지엽말단적인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굳이 번역에 나선 것은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사실 《고대법》은 전문 법률가들보다는 교양 있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저술된 것이다.
하지만 메인의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자리를 물려받은 저명한 법사학자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대법》은 19세기 중엽에 써진 작품인지라 오늘날의 지식수준으로 볼 때 오류나 부정확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시 가부장제 이론이다. 메인은 원시 가부장제의 보편성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현대 인류학이 밝혀 놓았듯이 가부장제 부계사회는 결코 초기 인류의 보편적 제도라 할 수 없다. 폴록은 로마법에 관한 부분도 오류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으니, 독자들께서는 다른 로마법 관련 문헌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지식이 짧은 옮긴이의 눈에는 군데군데 조금 이상한 곳이 없지는 않으나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논저가 그러하듯이 그의 논점 가운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법 및 영국법 사례들을 이 분야의 비전공자인 옮긴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도, 되도록 쉬운 말로 풀이하면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는 비록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과연 적절한 역어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간략히나마 각주를 달았으나, 충분한 주석을 달지 못했고 더욱이 원서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폴록의 방대한 주석은 번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 독자들의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출간에 즈음하여 돌아보건대, 대학 시절 《고대법》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나를 법사회학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던 은사 최대권 교수님, 번역작업 과정에서 수차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초법 동학 교수님들, 번역이 일단락되자 적극적으로 출간을 권유하셨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과 동지들, 출판 의사를 타진하자 신속하고도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정갈한 편집에 애써주신 박영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긴 시간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인내해준 나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번역이나 각주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는 전적으로 옮긴이의 책임이며 기회 닿는 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봄 남산 기슭에서


옮긴이 씀
저자

헨리섬너메인

헨리섬너메인(HenrySumnerMaine)
지은이헨리섬너메인HenrySumnerMaine(1822-1888)은빅토리아시대영국을대표하는법사학자이다.케임브리지대학에서수학했으며케임브리지대학로마법왕립교수,법조원InnsofCourt교수,영국령인도총독의법률고문,옥스퍼드대학법리학교수,케임브리지대학트리니티홀학장등을역임했다.대표저서로《고대법》외에도《동ㆍ서양의촌락공동체》VillageCommunitiesintheEastandWest,《초기제도사》EarlyHistoryofInstitutions,《초기의법과관습》EarlyLawandCustom,《대중정부》PopularGovernment등이있다.

목차


프레드릭폴록의소개말ix
제1장고대법전1
제2장법적의제15
제3장자연법과형평법31
제4장자연법의근대사51
제5장원시사회와고대법79
제6장유언상속법의초기역사119
제7장고대와근대의유언및상속에관한관념149
제8장물권법의초기역사169
제9장계약법의초기역사211
제10장불법행위법및형법의초기역사253
부록A주권277
부록B주권과제국295
옮긴이의말315
찾아보기319

출판사 서평


메인의《고대법》은법학의흐름에일획을그은작품일뿐만아니라사회학,인류학등널리현대사회과학의형성에도큰공헌을한기념비적인저서이다.하지만적어도법학에관한한이제는거의잊혀진고전이아닌가하는느낌이다.법의발달을역사적,사회적,언어적관점에서종횡무진탐구하는그의방법론은오늘날주류법학의눈에는변방의지엽말단적인특이한경향의하나로만보일것이분명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옮긴이가굳이번역에나선것은그의방법론이지금도유효하며현대민주사회에서시민교육으로서의법교육이지향해야할바를시사하고있다는신념에서이다.사실《고대법》은전문법률가들보다는교양있는일반시민들을독자로상정하여저술된것이다.

하지만메인의옥스퍼드대학법리학교수자리를물려받은저명한법사학자프레드릭폴록의소개말이지적하는것처럼《고대법》은19세기중엽에써진작품인지라오늘날의지식수준으로볼때오류나부정확함이없지아니하다는데유의해야한다.대표적인것이원시가부장제이론이다.메인은원시가부장제의보편성을끝까지고집했지만현대인류학이밝혀놓았듯이가부장제부계사회는결코초기인류의보편적제도라할수없다.폴록은로마법에관한부분도오류가없지않다고지적했으니,독자들께서는다른로마법관련문헌을함께참조할필요가있을것이다.그러나로마법지식이짧은옮긴이의눈에는군데군데조금이상한곳이없지는않으나완전히잘못된서술이라고단정할수있는부분은발견되지않았다.물론모든논저가그러하듯이그의논점가운데는일반적인지지를얻지못한것이충분히있을수있다.

번역을내놓으면서무엇보다걱정스러운것은《고대법》에등장하는수많은로마법및영국법사례들을이분야의비전공자인옮긴이가과연정확하게이해하고옮겼는가하는것이다.번역어의선택에관해서도,되도록쉬운말로풀이하면서도이미널리사용되어온용어는비록부분적으로오해의소지가있더라도그대로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삼았으나,과연적절한역어인지의문이드는경우가없지아니하다.또한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에간략히나마각주를달았으나,충분한주석을달지못했고더욱이원서각장의말미에수록된폴록의방대한주석은번역할엄두조차내지못한것이아쉬움으로남는다.제반사항들에관하여독자들의질책과조언을기대한다.

출간에즈음하여돌아보건대,대학시절《고대법》을읽는계기를마련해주시고나를법사회학의세계로이끌어주셨던은사최대권교수님,번역작업과정에서수차격려의말씀을아끼지않으셨던기초법동학교수님들,번역이일단락되자적극적으로출간을권유하셨던법인권사회연구소이창수대표님과동지들,출판의사를타진하자신속하고도흔쾌하게받아주시고정갈한편집에애써주신박영사여러선생님들,그리고긴시간을애정을갖고지켜봐주고인내해준나의가족에게진심어린감사의뜻을표하지않을수없다.그렇지만번역이나각주에서혹시있을지모를오류는전적으로옮긴이의책임이며기회닿는대로수정하고개선할것을약속드린다.

2023년봄남산기슭에서
옮긴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