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 행정기본법 전면 반영 (제10판)

행정법 입문 : 행정기본법 전면 반영 (제10판)

$28.79
Description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그 밖에 법령 개정과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이해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개념 및 이론의 예를 추가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인데, 행정법의 중요성과 행정법 현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행정기본법의 추가 제정과 함께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 행정법 체계에의 편입,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우리나라 행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행정기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7월 27일
저자 씀
저자

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정보통신부장관표창,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2018년법의날황조근정훈장수훈,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행정기본법제정운영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연구이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저서로는「행정법강의」(제19판),박영사,2022.「행정법기본강의」(제14판),박영사,2022.「행정법론(상)」(제21판),박영사,2022.「행정법론(하)」(제20판),박영사,2022.「박균성교수의경세치국론」,박영북스,2012.「행정법연습」(제5판),삼조사,2015.「행정법입문」(제8판),박영사,2021.「환경법」(제10판,공저),박영사,2021.「경찰행정법」(제6판,공저),박영사,2022.「토지보상행정법」(제3판,공저),박영사,2022.등이있다.

목차

제1부행정법총칙
제1장행정과행정법
제2장행정법의법원
제3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4장기간의계산등

제2부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개설
제2장행정기관
제3장행정청의권한
제4장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
제5장지방자치법

제3부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제2장행정계획
제3장행정행위
제4장공법상계약
제5장행정상사실행위
제6장행정지도
제7장행정조사
제8장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9장행정절차
제10장정보공개와개인정보의보호

제4부행정구제법
제1장개설
제2장행정상손해전보
제3장행정쟁송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이번개정에서는2023년3월24일부터<행정기본법>이전부시행됨에따라<행정기본법>을그해석·적용상의문제를포함하여전면반영하였다.그밖에법령개정과이론및판례의발전도모두반영하였다.이해의수월성을높이고자개념및이론의예를추가하였다.

디지털시대의수요에따라이번개정부터는전자책으로도출판하는것으로하였다.

<행정기본법>은행정법의법전화를위한출발인데,행정법의중요성과행정법현상의다양성에비추어그여정이순탄하지만은않을것이다.지속적인행정기본법의추가제정과함께제정된<행정기본법>의해석·적용,행정법체계에의편입,행정절차법과의관계정립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하여야할것이다.<행정기본법>제정을계기로기존의우리나라행정법의체계와내용에대해재검토할필요도있다.<행정기본법>은사회통념상타당하면서도미래지향적인객관적인행정법질서를형성하는것이어야한다.행정법학도행정법이론도그러하다.행정법학과행정법이론은행정법학자에의해형성되는것이지만,행정법학자의주관적인법학과이론이어서는안되며타당한연구방법론에따라바람직한객관적인법질서를형성하고자하는객관적인법학과이론이어야한다.

마지막으로편집을담당해준한두희과장님,개정작업을지원해준안상준대표님,손준호과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린다.

2023년7월27일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