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판머리말
개정법령과새판례를담아2024년판을낸다.마지막연구학기를맞아서최근열두어해사이에새로나온외국판결특히독일헌법재판소결정을웬만큼반영했고근래의조세정책이나경제학문헌도힘닿는데까지소개해보려고애썼다.애초스물세해전이책초판을낼때에는나라를이끌어갈지식인의양성에나름일조하자는생각이었는데그뒤법해석학실무쪽으로많이도바뀌었다.이제곧대학을떠날텐데…실정법이나판례의분석을확들어내면서초심으로되돌아갈까생각도했지만책을통째다시쓸힘도없을뿐더러내스스로지식인답게살지도못했다는자괴감에아서고말았다.결국은법해석학부분을그냥둔채정치철학이나사회과학의생각거리만더얹는꼴이되어서분량이더늘고말았다.
우리판례를직접찾아보려는독자는검색엔진이정답이다.국세청이나상업데이터베이스에나오는판결이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보다더많다.다른나라판례도이제는인터넷에서찾을수있기에종래의판례집인용방식을버리고우리판례처럼선고날짜와판결번호로인용했다.미처찾지못한것은예전대로두었고,미국이나영국판결은당사자이름으로검색하는편이가장편하니그대로두었다.정보기술의발전덕택으로독일판결은영어로,일본판결은우리말로바꾸면일반독자도그런대로읽어낼수가있으니세상살이가더쉬워진것인지더어려워진것인지.
이책을강의교재로쓰거나혼자공부하다가제5편,특히제15장과제16장에서벽에부딪혀그만두었다는이야기를가끔듣는다.이책각장의차례는법체계를가장밑바탕에서부터하나하나쌓아올리는논리의흐름을따른것이지만,이책을처음공부하는사람이라면제5편에서는우선제13장만읽고제6편을읽은뒤에제5편의나머지를읽는편이아마나으리라.그러면제14장은어렵지않게읽을수있을것이다.제15장과제16장은그래도어렵다.법체계가완전히정비된것도아니고세법,회사법,회계학이뒤엉킨복잡한논점들을다루기때문이다.잘모르겠으면그냥제7편으로가면된다.이두장을몰라도다른부분을읽는데지장이없다.주된관심이실무적해답인독자는제2편의내용도일단뛰어넘고다른편을읽으면서그때그때필요한부분만색인을벗삼아찾아읽으면된다.“읽는다”고적었지만,수학책을“읽는”것이무의미하다면이책도그저읽는것은무의미하다.聖賢이말씀하셨듯,읽기만하고생각하지아니하면속는다.이책을펼때마다정신을바짝차려야하는것은나스스로도마찬가지이다.學而不思則罔이요思而不學則殆라.참으로옳은말씀이다.
현재스탠포드법대에서연구중인헌법재판소의김규림연구관이이번제22판도도와주었다.초판이래이책의개정을도와준고마운분들은다음과같다.
강성모교수(법학박사,변호사),강태욱판사,견종철판사,곽태훈변호사,구해동변호사(법학박사),권철교수(법학박사),김규림연구관(헌법재판소),김범준교수(법학박사,변호사),김석환교수(법학박사),김성준변호사,김원목판사,김진형회계사,박남준판사,박동인검사,박미양석사,박성규판사(법학박사),박세훈변호사,박진호변호사,박훈교수(법학박사),방진영변호사,서기영국장,심경변호사,안희재변호사(법학박사),양승종변호사(법학박사),양인준교수(법학박사),양한희변호사,왕해진판사,이동근변호사,이상우변호사,이상조상무,이승재변호사,이의영판사(법학박사),이재호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이준봉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이준엽변호사,이창변호사,이희정변호사,임상엽겸임교수(법학박사,세무사),정광진변호사,정재은변호사,정주백교수,조영식변호사,최종원판사,하태흥변호사,현병희변호사,황인경변호사.
2024.1.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