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강의 (제22판) (양장)

세법강의 (제22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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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희

저자:이창희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세법교수이다.일본동경대법학부,미국Harvard법대,미국NYU법대등에서교수(visitingprofessoroflaw)로국제조세등을가르치기도했다.서울대학교법학과와동국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였고,미국Harvard법대에서법학석사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한미두나라에걸쳐회계법인과lawfirm에서일한바있고,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등정부나공공기관의자문역도지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세금과세법
제1절세법을왜배우지?3
제2절강의진행과공부방법4
제3절세금이란무엇인가?7
제4절조세국가(租稅國家)의형성12
제5절세금과근대법치주의(法治主義)14
제6절조세국가에서빚쟁이국가로17

제2장우리세법의헌법적정치철학적기초
제1절우리나라法治主義의성립과조세법률주의20
제2절형식적법치주의26
Ⅰ.과세요건법정주의와위임입법27
Ⅱ.과세요건명확(明確)주의31
Ⅲ.법정주의와명확주의의갈등33
Ⅳ.다른나라는?33
Ⅴ.형식적법치주의≠천리(天理)35
제3절실질적(實質的)법치주의36
Ⅰ.稅法의입법상지도이념37
1.효율과조세중립성  38
2.보이지않는손  39
3.교정적세금과Coase정리:효율은조세중립성보다큰개념이다  43
4.공평(公平)  49
5.경제조정과조세지출  52
6.세금의전가(轉嫁)와귀착(歸着)  54
Ⅱ.입법(立法)에대한헌법상의제약55
1.재산권보장  56
2.자유권  59
3.평등과공평  63
4.소급(遡及)입법에따른과세  72
5.헌법적가치의충돌  78
6.법인(法人)  79
Ⅲ.요약79

제3장세법의해석과적용
제1절세금문제에관한법원(法源)82
1.법률(法律)과명령(命令)  82
2.행정규칙(행정명령)≠법원(法源)  86
3.지방자치단체의조례(條例)와규칙(規則)  88
4.조약(條約)  88
5.행정관습법?  89
6.차용개념  89
제2절세법의해석89
1.법해석(法解釋)이란?  89
2.차용(借用)개념  91
3.유추(類推),확대(擴大)해석,축소(縮小)해석  94
4.해석전거:효율,공평,정합성  102
5.기업회계(企業會計)  104
제3절요건사실의확정과추계과세105
Ⅰ.증명책임(證明責任)의분배(分配)106
Ⅱ.추계과세108
제4절실질과세(實質課稅)109
Ⅰ.차용개념110
Ⅱ.조세회피행위의재구성(再構成):법형식과경제적실질110
1.가장행위와조세회피행위  110
2.법적실질설과경제적실질설  112
3.입법례와비교법  112
4.가장행위(假裝行爲)이론과실질과세  114
Ⅲ.대법원2008두8499(‘로담코’)판결118
Ⅳ.실질과세와구체적부인규정126
Ⅴ.실질이따로있다고납세의무자가주장하면?128
제5절‘법대로’원칙의타협129
Ⅰ.신의성실의원칙과신뢰보호129
1.신의칙이란?  129
2.비과세(非課稅)관행  130
3.신의칙의적용례  132
4.신의칙의새로운지평?  136
Ⅱ.평등138
Ⅲ.재량행위와비례의원칙138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조세채권의성립확정소멸
제1절조세법률관계143
1.조세법률관계란?  143
2.권력관계v.채권채무관계  143
3.국세환급금  145
4.기간,기한,신고,송달  146
제2절조세채권채무의구성요건147
Ⅰ.납세의무자148
1.납세의무자의단위≠민사법상인격  148
2.납세의무자의파악과관리  150
3.행위능력(行爲能力)  151
4.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151
Ⅱ.관할(管轄)과납세지(納稅地)151
Ⅲ.과세물건과세율152
Ⅳ.조세채무(租稅債務)의성립154
1.조세채무=법정(法定)채무  154
2.법률행위의무효취소해제  156
3.조세채무의단위(單位)와성립(成立)시기  158
제3절조세채무의확정161
Ⅰ.확정(確定)의의미162
Ⅱ.조세채무의확정방식164
Ⅲ.조세채권의확정이제3자에게미치는영향169
1.조세채권v.민사채권  169
2.조세채권v.양수인  171
3.자동확정되는조세채권  172
Ⅳ.납세의무의확정과부당이득(不當利得)173
제4절조세채무의승계175
제5절조세채무의소멸177
Ⅰ.조세채무의소멸(消滅)원인177
Ⅱ.부과제척기간179
1.부과권제척기간과징수권소멸시효  179
2.제척기간의입법연혁  180
3.除斥期間과기산일(起算日)  182
4.제척기간의효과  185
Ⅲ.쟁송결과에따른제척기간계산의특례186
1.결정이나판결에뒤따르는후발적특례기간  186
2.특례기간의적용례  188
3.납세의무발생의사후파악  190
Ⅳ.조세채권의소멸시효191
Ⅴ.부과처분의직권취소195
제6절조세환급금195
제5장조세채권의효력
제1절自力執行197
1.강제징수:압류,매각,청산  198
2.납부고지유예,납기연장,강제징수유예  200
제2절가산세201
1.가산세=행정제재  201
2.가산세의감면과부과한도  203
제3절책임재산의보전204
Ⅰ.보전(保全)압류204
Ⅱ.채권자취소권205
Ⅲ.채권자대위권208
제4절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208
Ⅰ.국세우선권의헌법상한계210
Ⅱ.국세우선권과허위담보취소권214
Ⅲ.조세채권과담보물권의우선순위:법정기일v.설정일214
Ⅳ.국세우선권과양도담보217
1.법정기일v.양도담보설정일  217
2.양도담보권자에대한담보부채권자와조세채권의우열  218
3.납부고지v.담보권의실행  219
Ⅴ.국세우선권과가등기담보권자買受人의권리220
1.법정기일v.가등기일  220
2.순위보전v.담보가등기  220
3.조세채권의제한적추급효(追及效)  222
Ⅵ.국세우선권과임차보증금임금채권224
Ⅶ.특정재산에부과되는당해세227
Ⅷ.조세채권상호간의우열230
제5절납부책임의인적확장232
Ⅰ.연대납세의무232
Ⅱ.제2차납세의무235
1.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235
2.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236
3.법인의제2차납세의무  238
4.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239
5.제2차납세의무의성질  240
Ⅲ.물적납세의무243
제6절조세채권의징수를위한기타의제도243
Ⅰ.원천징수(源泉徵收)243
1.원천징수의의의  243
2.원천징수의무자와원천납세의무자의관계  247
3.원천납세의무자와국가의관계  248
4.원천징수의무자와국가의관계  249
Ⅱ.세무조사권251
Ⅲ.우회적강제253
Ⅳ.조세범에대한형벌254

제6장세금에관한다툼의해결
제1절과세전적부심사257
제2절행정심판258
Ⅰ.개요258
Ⅱ.심판대상261
Ⅲ.심판절차263
Ⅳ.재결과효력264
Ⅴ.감사원심사청구267
제3절경정청구267
Ⅰ.경정등의청구268
Ⅱ.경정청구의배타성(排他性)270
1.신고납세와부당이득  270
2.과다신고와경정청구결정청구의배타성  272
3.증액경정처분→항고쟁송  274
Ⅲ.부과처분에대한경정청구274
Ⅳ.후발적경정청구275
Ⅴ.증액수정신고와기한후신고279
Ⅵ.완납적원천징수와경정청구281
Ⅶ.직권경정281
제4절세금소송의틀281
Ⅰ.원고=납세의무자281
Ⅱ.행정소송v.민사소송282
1.사법국가와행정국가  282
2.법원의기능분화  283
3.법원의업무분장과행정행위의공정력(公定力)  284
4.신고납세라도행정소송  285
5.민사소송  285
제5절조세소송의소송물288
Ⅰ.총액주의(總額主義)v.쟁점주의(爭點主義)288
Ⅱ.총액주의≠한판주의291
Ⅲ.소송물(訴訟物)의단위와행정처분(行政處分)의단위292
Ⅳ.총액주의→흡수설293
Ⅴ.국세기본법제22조의3295
Ⅵ.총액주의와재판제도의충돌298
Ⅶ.현행법상소송물=진정한세액의범위안인가?299
제6절항고소송301
Ⅰ.항고소송을내기위한형식적요건301
1.원고적격과訴의이익  302
2.필요적전심(前審)절차와그예외  304
Ⅱ.심리와판결307
1.변론:처분의동일성  307
2.판결  311
3.판결의효력  312
제7절민사소송과당사자소송314
Ⅰ.민사소송의유형314
Ⅱ.민사소송v.당사자(當事者)소송315
Ⅲ.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청구소송316
Ⅳ.국세환급금의충당317
Ⅴ.국가배상소송317
제8절헌법소송318

제3편
소득과세,소비과세,재산과세의이론적기초

제7장소득세법인세의연혁과소득개념의형성사
제1절영국의소득세324
1.나폴레옹전쟁과Pitt의소득세  324
2.Addington소득세:분류과세와원천징수  326
3.영구세로전환  327
제2절독일의소득세328
1.신분세가소득세제에미친영향  328
2.소득원천설과순자산증가설  330
제3절미국소득세와그이후331
1.인민주의적공평→소득세  331
2.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이자리잡기까지  333
3.프랑스  335
제4절회사제도와회계정보의공시336
1.자본집적의필요성→주식회사  336
2.회계정보의공시(公示)  337
제5절복식부기338
1.복식부기의과정과재무상태표  338
2.거래의8요소와손익계산서  342
3.계정(計定)=회계정보의단위  346
4.예제  347
5.복식부기의소득개념과경제학의이윤  349
제8장소득세,소비세,재산과세
제1절이념형으로서소득세와소비세의개념352
Ⅰ.미실현(未實現)이득(利得):소득과소비의관계352
1.실현주의  353
2.실현주의,소득세,소비세의관계  354
Ⅱ.소득개념의경제학적의미356
1.돈의시간가치  357
2.소득의경제학적개념  358
Ⅲ.소비세360
Ⅳ.노무에대한보수363
1.자산(資産)소득v.노무(勞務)소득  363
2.현금(現金)주의  363
3.기간비용과손익왜곡  366
Ⅴ.내재적(內在的)소득:재산의사용가치366
제2절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관계367
Ⅰ.누진율과직접세367
1.재분배와누진율  367
2.면세점  368
3.음(-

출판사 서평

제22판머리말

개정법령과새판례를담아2024년판을낸다.마지막연구학기를맞아서최근열두어해사이에새로나온외국판결특히독일헌법재판소결정을웬만큼반영했고근래의조세정책이나경제학문헌도힘닿는데까지소개해보려고애썼다.애초스물세해전이책초판을낼때에는나라를이끌어갈지식인의양성에나름일조하자는생각이었는데그뒤법해석학실무쪽으로많이도바뀌었다.이제곧대학을떠날텐데…실정법이나판례의분석을확들어내면서초심으로되돌아갈까생각도했지만책을통째다시쓸힘도없을뿐더러내스스로지식인답게살지도못했다는자괴감에아서고말았다.결국은법해석학부분을그냥둔채정치철학이나사회과학의생각거리만더얹는꼴이되어서분량이더늘고말았다.

우리판례를직접찾아보려는독자는검색엔진이정답이다.국세청이나상업데이터베이스에나오는판결이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보다더많다.다른나라판례도이제는인터넷에서찾을수있기에종래의판례집인용방식을버리고우리판례처럼선고날짜와판결번호로인용했다.미처찾지못한것은예전대로두었고,미국이나영국판결은당사자이름으로검색하는편이가장편하니그대로두었다.정보기술의발전덕택으로독일판결은영어로,일본판결은우리말로바꾸면일반독자도그런대로읽어낼수가있으니세상살이가더쉬워진것인지더어려워진것인지.

이책을강의교재로쓰거나혼자공부하다가제5편,특히제15장과제16장에서벽에부딪혀그만두었다는이야기를가끔듣는다.이책각장의차례는법체계를가장밑바탕에서부터하나하나쌓아올리는논리의흐름을따른것이지만,이책을처음공부하는사람이라면제5편에서는우선제13장만읽고제6편을읽은뒤에제5편의나머지를읽는편이아마나으리라.그러면제14장은어렵지않게읽을수있을것이다.제15장과제16장은그래도어렵다.법체계가완전히정비된것도아니고세법,회사법,회계학이뒤엉킨복잡한논점들을다루기때문이다.잘모르겠으면그냥제7편으로가면된다.이두장을몰라도다른부분을읽는데지장이없다.주된관심이실무적해답인독자는제2편의내용도일단뛰어넘고다른편을읽으면서그때그때필요한부분만색인을벗삼아찾아읽으면된다.“읽는다”고적었지만,수학책을“읽는”것이무의미하다면이책도그저읽는것은무의미하다.聖賢이말씀하셨듯,읽기만하고생각하지아니하면속는다.이책을펼때마다정신을바짝차려야하는것은나스스로도마찬가지이다.學而不思則罔이요思而不學則殆라.참으로옳은말씀이다.
현재스탠포드법대에서연구중인헌법재판소의김규림연구관이이번제22판도도와주었다.초판이래이책의개정을도와준고마운분들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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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