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김홍영
저자:임종률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및성균관대학교교수,독일Frankfurt대학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한국노동법학회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상임위원,노사정위원회위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역임 현: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저서 쟁의행위와형사책임,경문사,1982 집단적노사자치에관한법률(공저),1992 저자:김홍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졸업(법학박사) 충남대학교교수,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역임 현:성균관대학교교수 저 서 로스쿨노동법(공저),2011 로스쿨노동법해설(공저),2011
제1편총론제1장노동법의의의_3Ⅰ.노동법의개념3Ⅱ.시민법과노동법41.시민법과노동문제42.노동법의생성발전5Ⅲ.우리나라노동입법과정71.초기의노동입법72.권위주의시대의노동입법83.민주화시대의노동입법94.세계화시대의노동입법10Ⅳ.노동법의체계13Ⅴ.노동법의법원151.법원의의의와종류152.법원상호간의충돌17제2장헌법의노동조항_19Ⅰ.근로의권리191.권리의주체와법적성격192.권리의내용203.국가유공자등의우선적고용20Ⅱ.근로조건의법정211.기본원칙212.필수적입법21Ⅲ.노동3권221.개관222.단결권253.단체교섭권284.단체행동권305.노동3권의제한33제3장노동법상권리의무의주체_35Ⅰ.근로자의개념351.노동법상근로자개념의유형352.근로자개념에관한쟁점38Ⅱ.사용자의개념43제2편집단적노동관계법제1장노동조합_49제1절노동조합의조직형태49제2절노동조합의보호요건52Ⅰ.실체적요건521.적극적요건522.소극적요건57Ⅱ.절차적요건601.설립신고제도602.노동조합의설립절차613.법외노조67제3절노동조합의운영70Ⅰ.민주적운영과행정감독701.단체자치와민주적운영702.행정감독71Ⅱ.조합원지위의취득과상실721.조합원자격722.조합원지위의취득733.조합원지위의상실744.조직강제75Ⅲ.노동조합의기관791.총회와대의원회792.임원843.회계감사원85Ⅳ.노동조합의통제861.통제권의근거와한계862.통제처분의대상863.통제처분의내용과절차89Ⅴ.노동조합의재정901.재정운영의자주성투명성902.조합비징수와재정지출의한계913.노동조합의재산92Ⅵ.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편의제공941.노동조합사무소942.조합비공제협정및연대금협정953.전임자및근로시간면제자96제4절노동조합조직의변동101Ⅰ.합병101Ⅱ.분할101Ⅲ.조직형태변경102Ⅳ.해산104제2장단체교섭_106제1절단체교섭의의의106Ⅰ.단체교섭의방식106Ⅱ.단체교섭의개념107Ⅲ.단체교섭의기능과법적보호108제2절단체교섭의주체109Ⅰ.단체교섭의당사자1091.근로자측교섭당사자1092.사용자측교섭당사자110Ⅱ.단체교섭의담당자1121.본래의교섭담당자1132.수임자115Ⅲ.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1171.교섭창구단일화의무1172.교섭창구단일화의예비적절차1183.교섭창구단일화절차1194.교섭대표노조의지위1215.교섭단위1226.공정대표의무123제3절단체교섭의대상126Ⅰ.교섭대상의의의와범위1261.교섭대상의의의1262.교섭대상의일반적범위127Ⅱ.교섭대상에관한쟁점1291.특정근로자개인에관한사항1292.집단적노동관계에관한사항1293.권리분쟁사항1314.경영사항1325.인사사항134제4절단체교섭의방법136Ⅰ.성실교섭의무1361.법적근거1362.성실교섭의무의내용136Ⅱ.단체교섭의절차와태양138제3장단체협약_139제1절단체협약의의의와성립139Ⅰ.단체협약의의의1391.단체협약의기능1392.단체협약의법적취급1393.단체협약의법적성질140Ⅱ.단체협약의성립1421.당사자사이의교섭상합의1432.합의내용의문서화1443.체결전후의절차145제2절단체협약의효력146Ⅰ.규범적효력1461.규범적효력의내용1462.규범적부분1483.단체협약보다유리한근로계약등의효력1484.근로조건불이익변경과규범적효력150Ⅱ.채무적효력1511.이행의무1512.평화의무1553.채무적부분158Ⅲ.단체협약의문제협약1581.인사절차협정1592.정리해고및채용관련협정1613.쟁의행위관련협정163제3절단체협약의적용165Ⅰ.단체협약의본래적적용범위165Ⅱ.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1661.사업장단위일반적구속력1662.지역단위일반적구속력172제4절단체협약의실효175Ⅰ.단체협약의실효사유1751.유효기간의만료1752.단체협약의해지1773.그밖의실효사유178Ⅱ.단체협약실효후의근로조건179제4장쟁의행위및조합활동_182제1절쟁의행위의개념182Ⅰ.개념의다의성1821.노동조합법상의쟁의행위1822.정당성이문제되는쟁의행위184Ⅱ.관련문제1851.개별법규에따른예외적해석1852.준법투쟁186제2절쟁의행위에대한노동조합법의규율188Ⅰ.쟁의행위보호법규1881.정당한쟁의행위의보호1882.쟁의기간에대한보호189Ⅱ.쟁의행위제한법규1921.쟁의행위의기본적제한1922.주체및목적에따른제한1923.방법에따른제한1944.절차에따른제한202제3절쟁의행위의정당성207Ⅰ.정당성의의의207Ⅱ.쟁의행위의주체와정당성208Ⅲ.쟁의행위의목적과정당성2101.정치파업2102.동정파업2113.교섭대상과정당한쟁의목적2124.쟁의목적에관한그밖의문제214Ⅳ.쟁의행위의시기절차와정당성2151.쟁의행위의시기와단체교섭2152.노동조합법상절차규정의위반216Ⅴ.쟁의행위의방법과정당성2171.소극적방법2172.공정성의원칙2183.재산권과의균형2194.인신의자유안전의보호220제4절위법한쟁의행위와법적책임223Ⅰ.손해배상책임2231.단체책임2232.개인책임2233.단체책임과개인책임의경합225Ⅱ.징계책임226Ⅲ.형사책임227제5절쟁의행위와근로계약관계230Ⅰ.쟁의행위참가자의근로계약관계2301.파업참가자의임금2302.태업참가자의임금2333.쟁의행위종료와직장복귀2344.파업기간과출근율235Ⅱ.근로희망자의근로계약관계2351.근로희망자의임금2352.근로희망자와휴업수당236제6절조합활동238Ⅰ.조합활동의의의238Ⅱ.조합활동의정당성2391.조합활동의주체2392.조합활동의목적2403.조합활동의방법241제7절직장폐쇄247Ⅰ.직장폐쇄의의의2471.직장폐쇄의개념2472.직장폐쇄의인정근거247Ⅱ.직장폐쇄의정당성의한계2481.대항성2482.방어성249Ⅲ.정당한직장폐쇄의효과2521.임금지급의무의면제2522.직장점거의배제253제5장노동쟁의의調整_254Ⅰ.쟁의조정의의의2541.쟁의조정의유형2542.쟁의조정제도의기초개념2553.쟁의조정의기본원칙258Ⅱ.공적調整의절차2601.調停2602.조정전지원및사후조정2633.중재2644.긴급조정268Ⅲ.사적조정중재269제6장부당노동행위제도_271제1절부당노동행위제도의의의271Ⅰ.구제제도와처벌제도271Ⅱ.우리제도의특색272Ⅲ.제도의목적273제2절부당노동행위의성립요건274Ⅰ.부당노동행위의주체객체및유형2741.부당노동행위의주체2742.부당노동행위의객체2783.부당노동행위의유형278Ⅱ.불이익취급2791.근로자의정당한단결활동등2802.사용자의불이익처분2833.이유로하는것284Ⅲ.반조합계약2871.두가지반조합계약2872.유니언숍협정289Ⅳ.단체교섭거부289Ⅴ.지배개입2901.지배개입의형태2912.지배개입의의사2943.복합적형태의지배개입2954.운영비원조298제3절부당노동행위의행정적구제301Ⅰ.초심의절차3011.구제의신청3012.조사와심문3033.판정및화해304Ⅱ.재심의절차3101.재심의신청3102.재심의판정및그밖의절차310Ⅲ.행정소송3111.행정소송의제기3112.이행명령3123.본안심리및판결313제4절부당노동행위의형사제재와민사구제316Ⅰ.부당노동행위의형사제재316Ⅱ.부당노동행위의민사구제3171.민사구제의법적근거3172.민사구제의독자성3183.단체교섭거부와민사구제3194.지배개입과손해배상321제7장교원공무원의단결활동_322Ⅰ.교원의단결활동3231.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3232.단체교섭과단체협약3253.노동쟁의調整과쟁의행위327Ⅱ.공무원의단결활동3281.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3282.단체교섭과단체협약3303.노동쟁의調整과쟁의행위331제3편개별적노동관계법제1장근로기준법_335Ⅰ.노동관계의특성과근로기준법3351.노동관계의특성3352.노동보호법과근로기준법336Ⅱ.근로기준법의적용3361.적용범위3362.영세사업장의부분적적용3393.국가등에대한적용3404.적용대상으로서의근로자와사용자340Ⅲ.근로기준법의실효성확보3431.근로계약에대한효력3432.벌칙3433.근로감독관3444.감독행정에관련된사용자의의무345제2장노동관계규율의기초_348제1절근로계약348Ⅰ.근로계약의의의348Ⅱ.근로계약당사자의권리의무3491.근로계약상의주된의무3492.근로계약상의
우선독자들에게기쁜소식부터전하고싶다.이책은그동안임종률단독저서로발간해왔는데이번부터성균관대학교김홍영교수님과공동저서로출간할수있게되었다는소식이다.임종률은최근들어점차저술역량의한계를실감하게되었고김교수님―10여년전부터연구활동등에여념이없으신가운데도번번이개정판의판례보완작업에조언을해주셨다―에게염치도없이공저자합류를제안했는데김교수님이고맙게도승낙을해주신것이다.김홍영은강의와연구를반영하여이책이계속발전하도록하겠다.우리는향후이책이독자들에게더가까이다가갈수있게되리라기대한다.제20판을발간한지2년동안약간의법령개정이있었다.노동조합법시행령(노동조합회계감사원의자격,결산결과등의공표방법),교원노조법과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등),산재보험법(세차례개정:출산자녀의재해보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념폐기및노무제공자개념도입과재해보호,손자녀의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연령등),산재보험법시행령(건강손상자녀관련유해인자),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선출방법명시)등이그것이다.이에따라제21판에서는우선이들개정법령들의내용을충실하게반영했다.그러면서독자들의이해를돕는데필요하다고판단하여여러군데에서종전의설명을수정또는보완했다.예컨대노동관련국제조약,근로의권리,노동3권,근로자의개념,법외노조,조직강제,단체협약인준투표제,경영사항및인사사항에대한단체교섭,쟁의행위개념,정치파업,위법한쟁의행위의손해배상책임,위법한쟁의행위의형사책임,파업기간중의임금,공휴일등의부분은거의전면적으로고쳐썼다.그리고직업안정법과외국인고용법에관한설명은아예삭제했다.편제를바꾼곳도있다.예컨대조합활동은이를단체행동의일부분으로보는견해에따르기로하면서쟁의행위와조합활동의장을만들어그곳으로옮겨설명하고,쟁의조정에관해서는쟁의행위전반을살펴본다음에다루는것으로했다.기술적인변화도과감하게시도했다.예를들면,곳곳에서학자들의저서를인용한것은그문헌이너무오래전의것이기도하고독자에게지나친부담이될것이어서모두삭제하기로했다.그리고해석론상견해의대립이있는경우중일부분은학설과판례를병렬적으로소개하는방식을지양하고판례를더중시하고학설은종전보다더간략하게소개하는방식을택했다.한편,노동조합법과근로기준법의경우를제외하고,본문에서는법률의규정만다루고,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하위법령에관한언급은각주에서다루거나최소로줄였다.지난2년동안에도많은노동판례들이쏟아져나왔다.제21판에서는중요한판례(교섭단위의분리를인정하는사정의증명책임,연장근로.휴일근로의집단적거부가쟁의행위에해당하는지의판단,쟁의행위민사책임에서노동조합이책임의원칙적인귀속주체,위법한피케팅직장점거의쟁의행위인경우공동불법행위자인개인의책임제한,경영담당자관리자에게부당노동행위및구제명령이행의주체인정,상시5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지의판단,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보다유리한근로계약의적용기준,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서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의폐기,1주간연장근로제한의기준,연차휴가의발생시기,묵시적의사표시에의한해고가있는지의판단,정년후재고용기대권,임금피크제가연령차별인지의판단,육아휴직후다른직무로복귀시키는경우실질적인불이익의금지,불법파견시직접고용의무는무기근로계약으로고용등)의소개에소홀함이없도록노력했다.한국노동법학회는노동법교육의활성화를위해2021년부터30개의핵심판례를선정하고매년일부판례를교체하고있다.저자는독자들에게도그내용을알리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여해당판례에대해서는각주의판례표시끝부분에‘<핵심판례>’라고적었는데,제21판에서도그동안에교체되어추가된판례를포함하여적어두었다.제21판에대하여김홍영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통한독자여러분의기탄없는질의나의견또는비판을환영한다.제21판의출간을위하여정성껏작업에임해주신박영사편집부이승현차장님을비롯하여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2024년2월16일임종률,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