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6판) (양장)
저자

한인섭,한상희,김재원,이상수,김희수,정한중,김인회,이전오

저자:한인섭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형사법(형사정책)을전공하고있으며,사법개혁,로스쿨,국민참여재판등의주제에정책자문과연구를해왔다.저술로<식민지법정에서독립을변론하다>,<인권변론한시대>,<가인김병로>,<형벌과사회통제>등이있으며,편저로<한국의공익인권소송>,<정의의법양심의법인권의법>등이있다.

저자:한상희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헌법학과법사회학을공부하였고사법개혁과로스쿨,법률전문직에관심을가지고정책자문과연구에임하였다.최근헌법과정치의관계에관한연구를하고있다.쓴글로는<변호사적정수>,<헌법과정치:정치의재구성을위한제언>,<우리변호사체계의문제점―법치와경쟁력확보를위한실태분석>등이있으며<헌법은왜중요한가>를번역하였다.

저자:김재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미국코넬대학교에서법사회학을전공해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워싱턴D.C.와펜실베이니아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으며,유튜브채널<미국사회와법>을운영하고있다.법조윤리,법사회학,비교법,장애인법등을강의하며,저서로『미국의법학교육과변호사윤리』(2007)가있고『국제분쟁의해결방법』(1998)등을옮겼다.

저자:이상수
경북의성에서태어나대구에서초중고등학교를마쳤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후최대권교수의지도아래같은대학원에서법사회학으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1997년부터한남대학교에서교수생활을시작했고,2007년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으로옮겨와「법조윤리」,「기업과인권」,「법사회학」,「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등의강의를맡아지금까지재직하고있다.2003년인도방갈로르의‘인도국립로스쿨’에서방문교수로1년간활동했으며,2015년프랑스‘파리제1대학’(소르본대학)에서도방문교수로서연구와강의를했다.
‘기업과인권’(혹은인권경영)에관심을가지고연구를시작한것이대략2010년경부터이니,이제이주제만으로도10여년의연구경력이쌓인셈인데,그동안매년두편정도의관련논문을꾸준히발표했다.물론논문만쓴것은아니었다.법학연구소를이끄는동안에는이주제로매년대형국제학술대회를조직했다.특히,글로벌에서도흔치않은「기업과인권」이라는과목을법학전문대학원에개설,강의하여현재저자의지도아래관련학위논문을준비하는대학원생이거의열명에이르고있는데,이는가장큰성과라할수있다.그밖에공익적활동으로국가인권위원회및법무부의인권경영관련정책자문에수없이응했고,다수의정책과제를직접주도하거나참여했으며,공공기관의인권경영위원을맡거나인권영향평가에참여하기도했다.
인권경영현장활동으로는,‘밀양송전선분쟁’을둘러싼공익소송에서강대로스쿨학생들과함께참여한것,그리고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의산업재해관련공익소송에처음부터끝까지참여하여결국은승소하는데일조한것을꼽을수있다.한편,전국의공공기관,대학교,시민단체,로펌등을대상으로한인권경영특강을60여차례나함으로써우리사회의인권경영확산을위해노력해왔다.이책은이모든연구및대외활동의총결산이다.
인권경영이외의분야에서도많은활동을했다.서강대로이직하기직전3년정도는로스쿨도입운동을포함한사법개혁운동에힘썼고,2017년에는법사회학회회장을맡아2년간학회를이끌었다.정부와도깊이연결되어활동했는데,특별히많이교류한국가인권위원회뿐만아니라,대법원(양형위원회),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변호사징계위원회),외무부,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노동위원회(대전충남),법조윤리협의회등에서도자문등의공익활동을했다.그밖에전국의중고등학생을위한진로특강도20여차례나했다.
저서로『법조윤리의이론과실제』(서강대학교출판부,2009),『법사회학』(공저,다산출판사,2013),『교양법학강의』(필맥,2017),『법조윤리』(공저,박영사,2022)가있고,번역서로『암베드카르평전』(게일옴베트,필맥,2005),『기업과인권』(존러기,필맥,2014)이있다.

저자:김희수
민주주의와인권이오롯이존중받는진정한법치사회를위해오랜시간헌신해온법률가.법의이름으로선언하는진실의실체를마주하며,법과정의의조건이무엇인지를끊임없이고민하고성찰해왔다.전북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1987년제29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1990년수원지검검사로임용되면서법조계에입문했고,1995년부터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형사소송과형사재판전문변호사로서끝없는질문과의심,열정으로수많은재판에서무죄와승소를이끌어내기도했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국방부병영문화개선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동북아역사재단감사,인권연대운영위원등을역임했다.전북대학교법학과부교수를거쳐,현재경기도청감사관으로일하고있다.지은책으로《법도때로는눈물을흘린다》,《병사들을위한군인권법》,《검찰공화국,대한민국》(공저)등이있다.

저자: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10년간변호사로활동하다2005년부터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위원(상근)을역임하였다.2007년부터대학에서법조윤리,형사소송법,형사변호사실무등을가르치고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으로윤리관련자문을하였다.저술로는<로스쿨실습과정>(공저)등이있고,국민참여형사재판,변호인제도,증거법등형사소송관련논문을다수발표하였다.

저자: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
1964년부산에서태어나동래고,서울법대를졸업했다.1993년사법시험에합격하고1996년변호사가되었다.2007년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청와대시민사회비서관으로재직했다.참여정부당시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일하면서사법개혁에매진했다.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로형사법과법조윤리를강의하고있다.
저서로《형사소송법》《김인회의경찰을생각한다》《김인회의사법개혁을생각한다》《문재인,김인회의검찰을생각한다》(공저),《정의의미래“공정”》《윤리의미래“좋은삶”》《시민의광장으로내려온법정》《문제는검찰이다》《정의가희망인이유》《법조윤리》(공저),《로스쿨실습과정》(공저),《이토록아찔한경성》(공저)이있고,역서로《전락자백-사람은왜짓지도않은죄를자백하는가》(공역)가있다.

저자:이전오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약20년간변호사로활동하다가2006년부터대학에서법조윤리,조세법,공법소송등을가르치고있다.바르고균형잡힌법조인을양성할수있는교육방법론이무엇인지모색하고있다.법조윤리관련최근의글로<우리나라의MDP도입방안에관한연구>,<미국과영국의MDP동향>,<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의몇가지쟁점>등이있다.

목차

제1부법조윤리의의의와전통
제1장법조윤리란무엇인가한상희3
제2장변호사의윤리(일반)한인섭19
Ⅰ.변호사윤리의실정규범20
Ⅱ.변호사(회)자치35
제3장한국의법조윤리:역사와현실한인섭41
Ⅰ.변호사의사명:기본적인권을옹호하고사회정의를실현하는자42
Ⅱ.사법권독립과판사.검사의윤리65
Ⅲ.법조비리와법조인윤리89
제4장변호사의개업과법률사무소의형태및운영이찬희97
Ⅰ.변호사의개업98
Ⅱ.법률사무소의형태와운영114
Ⅲ.리걸테크시대와법률사무소의운영129

제2부변호사의윤리
제5장변호사와의뢰인의관계이상수135
Ⅰ.변호사-의뢰인관계의성격136
Ⅱ.변호사-의뢰인사이의권한배분146
Ⅲ.변호사-의뢰인관계의형성시점149
Ⅳ.잠재적의뢰인의문제151
Ⅴ.수임의무와수임거절152
Ⅵ.목적이나수단에있어서부당한사건의수임156
Ⅶ.변호사의해임과사임의윤리162
제6장변호사의기본의무김재원167
Ⅰ.개설168
Ⅱ.성실의무170
Ⅲ.진실의무175
Ⅳ.비밀유지의무177
Ⅴ.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194
제7장이익충돌회피의무이상수199
Ⅰ.도입200
Ⅱ.의뢰인간의이익충돌205
Ⅲ.변호사와의뢰인사이의이익충돌(계쟁권리의양수금지)226
Ⅳ.공무원등으로사무에관여한사건에서의이익충돌228
Ⅴ.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사건제한234
Ⅵ.이익충돌회피의무위반행위에대한제재237
제8장변호사광고이전오245
Ⅰ.변호사광고의의의와찬반론246
Ⅱ.우리나라변호사광고의역사적변천254
Ⅲ.변호사광고의방법과내용255
Ⅳ.변호사중개플랫폼논란266
Ⅴ.브로커와사건유치273
제9장변호사의보수정한중277
Ⅰ.변호사의보수와규제의필요성279
Ⅱ.적정성의원칙과서면계약283
Ⅲ.변호사보수산정방식과내용290
Ⅳ.보수청구권의발생293
Ⅴ.변호사보수에대한규제와윤리298
제10장사내변호사와변호사윤리이상수313
Ⅰ.도입:기업법무와변호사315
Ⅱ.기업변호사의윤리319
제11장형사변론과변호인의윤리김인회349
Ⅰ.형사변호인의책무와윤리351
Ⅱ.적극적인변론활동359
Ⅲ.피의자.피고인의권리와이익369
Ⅳ.조력의한계373
Ⅴ.진실의무:대신범의문제379
Ⅵ.위증의문제385
Ⅶ.형사변호인의비밀유지의무389
Ⅷ.국선변호398
Ⅸ.피해자와의합의,증인에대한신문407
제12장변호사의공익법률활동한상희·김인회411
Ⅰ.변호사의공익활동의무412
Ⅱ.공익인권소송과공익전담변호사423
Ⅲ.사법접근권으로서의법률서비스에의보편적접근권432
제13장변호사징계김희수·한인섭439
Ⅰ.변호사징계절차440
Ⅱ.변호사징계사례등449
Ⅲ.변호사징계사례와관련쟁점452

제3부공직법조인의윤리
제14장법관의직무윤리이상수469
Ⅰ.법관의공정성과회피470
Ⅱ.법관의일방적소통477
Ⅲ.법관의표현의자유와정치적중립481
Ⅳ.법정밖에서의법률적조언488
Ⅴ.법관의청렴의무492
Ⅵ.법관의징계제도499
제15장검사의직무와윤리김희수·한인섭507
Ⅰ.들어가며508
Ⅱ.수사권남용과검사윤리510
Ⅲ.소위‘검사동일체원칙’과검사의독립성충돌에따른검사윤리517
Ⅳ.기소독점주의및기소편의주의와검사윤리524
Ⅴ.공소권남용과검사윤리528
Ⅵ.검사의객관의무와윤리533
Ⅶ.검사의외부기고및발표와윤리541
Ⅷ.검사징계법에의한검사징계544

사항색인551

출판사 서평

2009년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면서,법조윤리를필수실무교과목으로하고,변호사가되기위한선행시험과목에포함시킨것은,법조윤리의수준을높이고,법조윤리를법률가의생활규범으로삼는데기여하고자함이었다.애초의걱정과는달리,단시일내에충실한내용의연구와자료가축적되었고,관련주제에대한토론도활성화되었다.또한법률,판례,사례가축적되어보다세밀한기준을정비해가는단계에있다.〈법조윤리〉시험도여러시행착오를거쳐현재는출제경향이나합격률면에서안정화단계에이르고있다.본서가제6판의발행에이르게된것은,그러한점증하는관심과연구를담아낼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본개정판에는그동안의법령,윤리및판례의개정을반영하고,그동안의변화에걸맞은이해가될수있도록본문의내용을대폭바꾸었다.또한이분야에조예를가진집필진들이가세하여내용의정밀성을높이고자했다.
현재변호사윤리를포함한법조윤리는단순히윤리적가치를표방하는데그치지않고,법전문가로서의촘촘한직무규범의역할을구체화해가고있다.또한이익충돌의문제에대한적절한해결책의제시가변호사윤리의핵심적과제로부상하고있다.아울러법조인의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등진출범위가크게확대됨에따라,윤리규정이다방면에걸쳐세분화하고있다.
오늘날법의사회적비중은더욱커져가고있다.법은일상생활과사회경제정치를운용하는핵심적프레임이되고있다.앞으로그추세는갈수록더해갈것이다.그럴수록그법을운용하는전문가집단에대한윤리적기대는높아질것이다.“좋은법률가는나쁜이웃”이라는외국의진부한격언이더이상통용되지않고,“진정으로좋은법률가는필요하고도좋은이웃”으로여겨질수있도록우리법률가들의자기정진과겸허한성찰이요구된다.본서가단순한암기서가아니라,질문을제기하고,토론용방식을견지하는것도풍부한문제의식과상호토론으로이끌기위함이다.구체적지식의연마와함께,공부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어떤법률가로살아갈것인가를고민하는마음가짐을새롭게할수있기를바란다.
본제6판에서는대한변호사협회장을역임하고다년간〈법조윤리〉강의를해오고있는이찬희변호사가여러부분수정을가했고,별도의장을집필하였다.그동안여러판에걸쳐도움을주신여러분들(소라미,서주연,김상오변호사)의고마움을기억하며,그밖에도여러학계연구자들의자문이있었음에고마움을표한다.

2024년2월15일

집필자를대표하여한인섭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