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한상희,김재원,이상수,김희수,정한중,김인회,이전오
저자:한인섭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형사법(형사정책)을전공하고있으며,사법개혁,로스쿨,국민참여재판등의주제에정책자문과연구를해왔다.저술로<식민지법정에서독립을변론하다>,<인권변론한시대>,<가인김병로>,<형벌과사회통제>등이있으며,편저로<한국의공익인권소송>,<정의의법양심의법인권의법>등이있다.
저자:한상희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헌법학과법사회학을공부하였고사법개혁과로스쿨,법률전문직에관심을가지고정책자문과연구에임하였다.최근헌법과정치의관계에관한연구를하고있다.쓴글로는<변호사적정수>,<헌법과정치:정치의재구성을위한제언>,<우리변호사체계의문제점―법치와경쟁력확보를위한실태분석>등이있으며<헌법은왜중요한가>를번역하였다.
저자:김재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미국코넬대학교에서법사회학을전공해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워싱턴D.C.와펜실베이니아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으며,유튜브채널<미국사회와법>을운영하고있다.법조윤리,법사회학,비교법,장애인법등을강의하며,저서로『미국의법학교육과변호사윤리』(2007)가있고『국제분쟁의해결방법』(1998)등을옮겼다.
저자:이상수
경북의성에서태어나대구에서초중고등학교를마쳤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후최대권교수의지도아래같은대학원에서법사회학으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1997년부터한남대학교에서교수생활을시작했고,2007년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으로옮겨와「법조윤리」,「기업과인권」,「법사회학」,「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등의강의를맡아지금까지재직하고있다.2003년인도방갈로르의‘인도국립로스쿨’에서방문교수로1년간활동했으며,2015년프랑스‘파리제1대학’(소르본대학)에서도방문교수로서연구와강의를했다.
‘기업과인권’(혹은인권경영)에관심을가지고연구를시작한것이대략2010년경부터이니,이제이주제만으로도10여년의연구경력이쌓인셈인데,그동안매년두편정도의관련논문을꾸준히발표했다.물론논문만쓴것은아니었다.법학연구소를이끄는동안에는이주제로매년대형국제학술대회를조직했다.특히,글로벌에서도흔치않은「기업과인권」이라는과목을법학전문대학원에개설,강의하여현재저자의지도아래관련학위논문을준비하는대학원생이거의열명에이르고있는데,이는가장큰성과라할수있다.그밖에공익적활동으로국가인권위원회및법무부의인권경영관련정책자문에수없이응했고,다수의정책과제를직접주도하거나참여했으며,공공기관의인권경영위원을맡거나인권영향평가에참여하기도했다.
인권경영현장활동으로는,‘밀양송전선분쟁’을둘러싼공익소송에서강대로스쿨학생들과함께참여한것,그리고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의산업재해관련공익소송에처음부터끝까지참여하여결국은승소하는데일조한것을꼽을수있다.한편,전국의공공기관,대학교,시민단체,로펌등을대상으로한인권경영특강을60여차례나함으로써우리사회의인권경영확산을위해노력해왔다.이책은이모든연구및대외활동의총결산이다.
인권경영이외의분야에서도많은활동을했다.서강대로이직하기직전3년정도는로스쿨도입운동을포함한사법개혁운동에힘썼고,2017년에는법사회학회회장을맡아2년간학회를이끌었다.정부와도깊이연결되어활동했는데,특별히많이교류한국가인권위원회뿐만아니라,대법원(양형위원회),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변호사징계위원회),외무부,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노동위원회(대전충남),법조윤리협의회등에서도자문등의공익활동을했다.그밖에전국의중고등학생을위한진로특강도20여차례나했다.
저서로『법조윤리의이론과실제』(서강대학교출판부,2009),『법사회학』(공저,다산출판사,2013),『교양법학강의』(필맥,2017),『법조윤리』(공저,박영사,2022)가있고,번역서로『암베드카르평전』(게일옴베트,필맥,2005),『기업과인권』(존러기,필맥,2014)이있다.
저자:김희수
민주주의와인권이오롯이존중받는진정한법치사회를위해오랜시간헌신해온법률가.법의이름으로선언하는진실의실체를마주하며,법과정의의조건이무엇인지를끊임없이고민하고성찰해왔다.전북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1987년제29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1990년수원지검검사로임용되면서법조계에입문했고,1995년부터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형사소송과형사재판전문변호사로서끝없는질문과의심,열정으로수많은재판에서무죄와승소를이끌어내기도했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국방부병영문화개선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동북아역사재단감사,인권연대운영위원등을역임했다.전북대학교법학과부교수를거쳐,현재경기도청감사관으로일하고있다.지은책으로《법도때로는눈물을흘린다》,《병사들을위한군인권법》,《검찰공화국,대한민국》(공저)등이있다.
저자: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10년간변호사로활동하다2005년부터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위원(상근)을역임하였다.2007년부터대학에서법조윤리,형사소송법,형사변호사실무등을가르치고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으로윤리관련자문을하였다.저술로는<로스쿨실습과정>(공저)등이있고,국민참여형사재판,변호인제도,증거법등형사소송관련논문을다수발표하였다.
저자: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
1964년부산에서태어나동래고,서울법대를졸업했다.1993년사법시험에합격하고1996년변호사가되었다.2007년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청와대시민사회비서관으로재직했다.참여정부당시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일하면서사법개혁에매진했다.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로형사법과법조윤리를강의하고있다.
저서로《형사소송법》《김인회의경찰을생각한다》《김인회의사법개혁을생각한다》《문재인,김인회의검찰을생각한다》(공저),《정의의미래“공정”》《윤리의미래“좋은삶”》《시민의광장으로내려온법정》《문제는검찰이다》《정의가희망인이유》《법조윤리》(공저),《로스쿨실습과정》(공저),《이토록아찔한경성》(공저)이있고,역서로《전락자백-사람은왜짓지도않은죄를자백하는가》(공역)가있다.
저자:이전오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약20년간변호사로활동하다가2006년부터대학에서법조윤리,조세법,공법소송등을가르치고있다.바르고균형잡힌법조인을양성할수있는교육방법론이무엇인지모색하고있다.법조윤리관련최근의글로<우리나라의MDP도입방안에관한연구>,<미국과영국의MDP동향>,<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의몇가지쟁점>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