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2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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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동산법률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 분야다. 이론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명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소송에서 실제 다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케이스별로 구성하였다.
저자

이택수

저자:이택수
경기고등학교졸업
중앙대학교법학과졸업
제25회사법고시합격(연수원15기)
전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춘천지방법원가사조정위원장
전춘천지방검찰청화해중재위원장
전강원대학교법과대학겸임교수
전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강원도골프협회장
초대한국기원강원본부장
전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이제’첼로앙상블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목차

소송에서문제되는부동산쟁점2권
제8장맹지탈출
1.맹지소유자들이여,용기를가지세요3
2.맹지탈출,얄미운짓인가?절대맹지는있을수없다6
3.맹지탈출과주위토지통행권8
4.맹지출입로막았을때당장취해야할조치11
5.내땅에설치된도로,맘대로철거하거나막을수있나?12
6.내땅위의도로,사용료는누구에게언제부터얼마를청구할수있나?14
7.법정도로인데,시(市)는포장을하라고하고,지주는포장을거부할때17
8.지적상도로와현황도로가불일치할때현황도로지주가도로를막을수있나?19
9.도로가개설된토지의매수인은,도로부지에대한권리주장못하나?21
10.택지분양을받았는데,분양업자가단지내도로사용을거부하는경우의법률관계23
11.토지분양하면서별도로제공한통로만매수한사람은이를막을수있나?25
12.택지분양받을때통행로에대하여꼭해야할일27
13.아들만사용하라고길내주었는데,동네길되어버렸네30
14.통행로만싸게경락받아사용료달라는사람이늘어나고있어요32
15.지자체가도로사용료지급하지않기위해도로를점유하지않는다고변명할경우의대처방법35
16.통행로지주가죽어도길못내준다고할때,건축허가는영영불가능한가?37
17.맹지탈출,지역권으로해결할수있다43
18.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이나지역권등기이후건축허가를받기위한방법45
19.토지사용승낙서의함정48
20.도로소유자의사용승낙없이도건축허가받는방법50
21.통행권확인판결을받은통로,포장하거나상하수설치가능한가?52
22.패소판결로맹지탈출하는경우54
23.국유지에주위토지통행권으로길낼수있나?57
24.주위토지통행권,원고가청구하는폭이부당하다면,법원은청구를기각할것인가줄여서일부승소시킬것인가.그리고시설물을철거하면서까지길을내주어야하나?59
25.주위토지통행권,임차인에게도인정되나?61
26.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소유자가변경되면판결을다시받아야하나?63
27.한필지토지가일부수용되거나매각하는바람에잔여지가맹지가된경우통행로확보방법64
28농로(農路)를막았어도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하나?67
제9장부동산과공사대금
1.건축주가건축업자에게한푼안주고건물보존등기하여팔아넘겼을때,건축업자에게특효약이있다71
2.공사대금채권으로건축주에게저당권설정청구할수있다74
3.공사대금채권,근저당까지해놨는데3년지나면소멸시효완성되나?76
제10장매매
1.부동산매매에서절대하지말아야할5가지81
2.가계약금.정식계약안하면돌려받을수있나?85
3.계약금의함정,상대방이계약위반했는데도계약금돌려주라고?87
4.계약금일부만지급하고계약해제하려면,준돈만포기하면되나?90
5.위약금을과다약정한경우,계약위반하면모두빼앗기나?92
6.중도금의함정,중도금때문에패가망신한사연94
7.처(배우자)가내부동산을팔고행방불명되었어요,어떡하죠?96
8.건축이가능하다고잘못알고토지를매수했는데건축이불가한경우,계약취소할수있나?98
9.(아파트)분양권전매,이정도는알고하세요100
10.순차매매가이루어졌는데,중간자건너뛰고이전등기가가능한가?102
11.토지거래허가를받지않고체결한매매계약의효력104
12.매수한토지의경계가지적도와다르다면?107
13.건물을매수했는데,타인토지를침범한사실이밝혀져일부철거해야한다면?109
14.토지를매도했는데엉뚱한부분까지넘어갔다면?111
15.상가매도인이기존임차인내보내준다고장담했다가벌어진일113
16.가압류된부동산매수할때,이정도는알고계세요115
17.매매잔금을지급하려는데가압류가되어있다면,매수인에게어떤방법이있나?118
18.아파트분양을받았는데실제면적이계약면적보다적다면?120
19.급매물싸게매수하면뭐가문제인가?123
제11장경매
1.법원경매에서경락받은부동산을빼앗기는경우(1)-가등기와가처분129
2.법원경매에서경락받았는데빼앗길수있다(2)-원인무효,법령위반등132
3.법원경매에서낙찰받았는데그냥빼앗겼을때후속조치실례134
4.부동산경매에서공유자에게인정되는우선매수권,제대로알자136
5.미등기건물을경매,가압류,가처분할수있나?(유일한재산인미등기건물에채권행사하는방법)139
6.근저당이설정된건물을철거하고신축한경우,근저당효력이유지될까?141
제12장부동산임대차
1.전세사기,당하지않으려면?145
2.임대차보호법의함정,사기꾼에게당한사건의실체148
3.임대보증금떼인사람이가장많이한실수5가지152
4.토지소유자가임대할때지상물매수청구권조심하세요154
5.임대인과임차인이변경된경우의지상물매수청구권157
6.임차인이임차건물수리하려면이정도는알고있어야159
7.토지임차인이지은‘비닐하우스’,지상물매수청구가능한가?161
8.농지의임차인이임차농지에농가주택을지었다면지상물매수청구가능할까?163
9.기간이무제한인영구임대차도가능하게되었다165
10.임대기간중원인불명의화재가발생한경우누가책임지나?168
제13장종중소송
1.종중원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이런식으로없어진다173
2.종중소송쉽게생각하지마세요175
3.종중재산지키기위하여평소준비해두어야할사항178
4.종중정관에서특히주의할사항182
5.종중재산매매할때이것을조심하세요184
6.종중유사단체는종중이아니다187
7.개인명의로신탁등기된종중재산,개인과거래하면안전한가?189
8.개인명의로신탁등기된종중재산,종중소유로찾아오려면?191
9.종중원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종중소유로인정하기위해대법원이조건으로제시하는사항193
10.종중소유권분쟁,법원은무엇을기준으로종중소유라고판단하나?195
11.종중토지의명의수탁자가수상할때팔지못하게하는방법200
12.종중이농지를소유권등기할수없는이유204
13.종중이여자종원무시하였다가낭패본사례207
14.종중명예를실추시킨종원제명할수있나?209
15.어머니따라성과본을바꾸면나는어느쪽종중원인가?210
16.종중이정관을개정하여중시조를바꿨다면어떤효력이있는가?212
17.종중재산명의수탁자가종중에게취득시효주장할수있나?216
18.취득시효완성된후명의신탁자인종중명의로이전등기하면종중은대항할수없는제3자인가?217
19.동일시조(始祖)에종중이2개일때해결방법220
20.종중과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무엇이문제인가?221
제14장부동산과가사소송
1.아버지가예쁜자식에게만상속재산을모두넘겼는데어떡하죠?227
2.오빠가부모재산독차지했을때딸들이할수있는일229
3.치매에걸린부모재산,상속인한명이빼돌렸을때해결방법232
제15장분묘
1.대법원판례변경,이젠묘지사용료지불해야한다237
2.대법원판례가바뀌고있다.지료2년안낸분묘철거되나?239
3.내땅에타인의분묘가있을때가장먼저해야할일,통고서를보내라241
4.내산에모르는묘가있을때대처방법,분묘기지권은여전히존재하나?243
5.내토지에있는분묘처리방법이달라졌다245

출판사 서평

머리말

본책자는법률교과서라기보다는소송에서실제다루었던것을중심으로비법률가라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케이스별로구성하였습니다.법원에서벌어지는부동산쟁점의유형은무한한것이아니고한정된쟁점이수없이반복되는양상입니다.사람들의살아가는방식이어느곳이나대동소이하기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법원중에서부동산에관하여법적으로가장다양하고특이한재판이이루어지는곳이춘천지방법원과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왜냐하면이곳은6.25사변당시인민군이몇번이나점령했던지역이라서등기부등제반공부가소실되고자연히특이하고복잡한부동산소송이많았기때문입니다.

필자는1980년대부터춘천에서주로부동산,종중,조상땅찾기,특별조치법관련소송을다루었고,자연스레그쪽방면에지식과경험이축적되면서본의아니게[부동산전문변호사]로인식되었습니다.

그동안일반국민이부동산법률을몰라서느닷없이눈뜨고피해를입는상황을자주경험한터라,변호사말년에봉사하는마음으로그러한피해를입지말라고홍보를하기위하여,2020년10월부터부동산전문채널유튜브(택수의투시경)를시작하게되었고그때마다작성한원고들을이와같이서적으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은논리에빈틈이없어야하고최신대법원판례까지공부하여야해서끝없이노력해야하는분야입니다.

법은이론자체가어려운것은어쩔수없다치더라도,설명만이라도쉽게설명해보려고노력해보았습니다.

이서적을통하여여러분이보다쉽게법률상식에접근할수있기를바라옵니다.쟁점별로설명을하다보니같은내용이반복되는경우가있으나독자분들이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그대로두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2024년새해를맞으며
저자이택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