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라, 떨어져, 찰딱폰 - 튼튼곰 10 (양장)

떨어져라, 떨어져, 찰딱폰 - 튼튼곰 10 (양장)

$13.00
저자

함지슬

저자:함지슬
이화여대에서유아교육을,건국대일반대학원에서동화미디어창작을공부했어요.푸른문학상‘새로운작가상’을받았으며《번개세수》,《룰루아저씨의옛이야기세탁소》,《도서관길고양이》,《니콜라테슬라,전기에날개를달다》를비롯한여러책을썼어요.아무리떼어내려해도끈질기게따라와딱붙어버리는찰딱폰에게된통당한뒤에이글을썼답니다.

그림:김진희
홍익대학교에서시각디자인을공부했어요.《마법식당》으로제1회비룡소캐릭터그림책우수상을받았고,상상력이통통튀는엉뚱발랄한그림책을만듭니다.쓰고그린책으로《유령잡는안경》,《마녀라나-친구를찾다》,《영양만점!알록달록색깔음식》이,그린책으로《나와라,봉벤져스!》,《소통씨는잘통해》,《야차,비밀의문을열어라》들이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찰딱폰아,제발나한테서떨어져!
“나도휴대폰사줘!나도휴대폰필요하단말이야!”틈만나면졸라대던찬이에게찰딱폰이생겼습니다.‘꼭필요한사람이가져가세요.’라는알림문자가뜬채로놀이터미끄럼틀안에놓여있었지요.
찬이는찰딱폰을손에넣은뒤로놀이터에도가지않고책도읽지않습니다.“찬아,우리자전거타러가자.”옆동민이가불러도시큰둥하기만합니다.“나좀바쁜데.”하면서말이지요.과일게임에서백만점도따야하고,새로올라온동영상도봐야하거든요.찬이는이제밥먹을때도,양치할때도,볼일볼때도,심지어는잠잘때도찰딱폰을손에서내려놓지않습니다.
찰딱폰을주운지한달이가고두달이가자,찬이모습이점점달라집니다.눈은드라큘라처럼빨개지고,목은거북이처럼구부정해지지요.가끔은속도울렁거리고머리도아픕니다.벽지무늬가게임화면처럼보일때도있습니다.그래도찰딱폰을손에서놓을수없습니다.
그러던어느날찰딱폰이찬이손에딱달라붙고말았습니다!탈탈털어봐도낑낑당겨봐도찰딱폰은도무지떨어질기미를보이지않습니다.억지로떼어내도다시날아와착달라붙지뭐예요.병원에서도떼어낼방법이없다고하는데,찬이는이제어떡하면좋지요?

3∼9세어린이10명중2∼3명이스마트폰의존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2020년실시한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유아동(만3∼9세)의27.3%가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이라고합니다.어린이10명중2∼3명이스마트폰중독이라는이야기지요.그로부터2년이지났으니그비율이더올라가면올라갔지내려가지는않았을듯합니다.
사실스마트폰보급률이전세계1위인우리나라에서스마트기기없이살아간다는것은상상하기힘든일입니다.기본적인통신부터정보검색,쇼핑,게임,음악감상,동영상시청에이르기까지일상생활의상당부분이스마트기기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이지요.그런만큼어린이와청소년의스마트기기사용도피할수없는일이라고보는전문가들이많습니다.그렇다해도너무이른나이에스마트기기를접하는것에대해서는전문가들도적지않은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스마트기기의존증이어린이의신체발달및심리발달에악영향을끼친다는보고가끊이지않는까닭이지요.
스마트기기를지나치게사용하면시력저하,근골격계이상,수면장애,비만과체형변화같은신체적문제를불러올수있다는사실을이미널리알려져있습니다.거기에더해외로움,불안,우울,분노같은심리적인어려움을느끼는일도많다고하지요.
그렇다면어린이들은어떨까요?스마트기기의존증이지식을얻고사용하는인지능력발달뿐아니라사회성발달을저해한다는보고가적지않습니다.실제로미국국립보건원에서9∼10세어린이4,500명을대상으로뇌영상분석을해보니주목할만한결과가나왔다고합니다.하루에7시간넘게스마트기기를사용하는어린이들에게서대뇌피질의두께가정상보다빨리얇아지는현상을발견했다는것입니다.대뇌피질은노화에의해점점얇아지기는하지만그속도가일반적인수준을넘어선다는것이지요.이런현상이장기적으로어떤결과를불러올지는아직연구중이지만우려할만한일인것만은분명합니다.뿐만아니라하루2시간넘게스마트기기를사용한어린이들이사고와언어능력시험에서다른어린이들보다낮은점수를받았다는조사결과도있습니다.다양한사람들과소통하고다양한자극을경험해야할시기에스마트기기가주는일방적인자극에만노출되어있는것이좋을리없지요.
하지만‘디지털원어민’이라고불리는요즘어린이들을아예스마트기기에접근하지못하게막을수는없는일입니다.대신어린이들이스마트기기의지나친사용에대해스스로돌아볼기회를줄필요는있지요.《떨어져라,떨어져,찰딱폰》은스마트기기의지나친사용이불러올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어린이의눈높이에맞춰보여줍니다.스스로절제력을기르지못하면찰딱폰의다음희생양은‘바로너’일수도있다는조금은오싹한경고와함께말이지요.책말미에는어린이를위한올바른스마트기기사용지침도실려있으니어린이와양육자가함께도전해보는것도좋겠습니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