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제3판이 출간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민법전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족법에 해당하는 친족·상속편 또한 세 차례 개정되었다. 친족편에서는 2021년 1월 26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7905호, 2021년 1월 26일 시행)에 따라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종래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였다.
상속편에서는 2022년 12월 13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9069호, 2022년 12월 13일 시행)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9098호, 2023년 6월 28일 시행)은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즉,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제807조(18세)와 제1061조(17세)에서 각각 ‘만’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연령’이라는 용어도 ‘나이’로 수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족편에서는 선례가 될 판례가 다수 축적되었다.
제4판에서는 개정 민법은 물론 2023년 7월 14일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까지 두루 망라하여 소개하였다.
상속편에서는 2022년 12월 13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9069호, 2022년 12월 13일 시행)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자의 민법개정(법률 제19098호, 2023년 6월 28일 시행)은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즉,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제807조(18세)와 제1061조(17세)에서 각각 ‘만’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연령’이라는 용어도 ‘나이’로 수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족편에서는 선례가 될 판례가 다수 축적되었다.
제4판에서는 개정 민법은 물론 2023년 7월 14일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까지 두루 망라하여 소개하였다.
가족법강의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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