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절용어의정의
제2절광역도시계획
제3절도시·군기본계획
제4절도시·군관리계획
제5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절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7절지구단위계획및지구단위계획구역
제8절개발행위허가
제9절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제10절비용부담및보칙기타
chapter02도시개발법
제1절도시개발구역지정등
제2절개발계획의수립등
제3절사업시행자
제4절실시계획
제5절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등
제6절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제7절준공검사등
chapter0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절용어의정의
제2절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제3절정비사업의시행
제4절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설립등
제5절사업시행계획등
제6절관리처분계획등
chapter04건축법
제1절총설
제2절건축법의적용범위
제3절건축물의건축등
제4절건축물의대지및도로
제5절건축물의구조및재료등
제6절개별건축제한
제7절특별건축구역기타등
chapter05주택법
제1절총설
제2절주택의건설
제3절주택의공급
제4절주택의리모델링.기타
chapter06농지법
제1절총설
제2절농지의소유
제3절농지의이용
제4절농지의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