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라는법률용어는많은분들이생소하게느낄수있겠지만범죄의피해를입고그피해사실을검경수사권조정으로1.부패범죄2.경제범죄범죄피해액이5억원을초과하는사기등범죄의수사권은검찰에있고,그밖의대부분의범죄에대한1차적수사권,수사종결권은경찰에있고,경찰에수사권이있는고소사건은경찰에서검찰에수사권이있는고소사건은검찰에고소권자가범죄피해를신고(고소)할수있습니다.
경찰에고소한사건에대하여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수사한결과범죄혐의가인정되어1차적수사권에의하여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이나,검찰에수사권이있는고소사건에대하여검사가수사한결과불기소처분을하여고소인등이불복으로고등검찰청에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에서항고기각을결정하여고소인등이수사기관이아닌법원에서검사의불기소처분이정당한지그여부를심판해달라고고등법원에청구하는것을‘재정신청서’라고합니다.
재정신청사유에는검사가불기소처분을한이유중에서첫째,법률적인이론에대하여이해를잘못하고불기소처분을한것은없는지,둘째,수사를다하지않고일부만을근거로삼아불기소처분을한잘못은없는지,셋째,어떤증거를검사가배척하거나증인의진술을배척한채불기소처분을내린결론은없는지,넷째,수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미진한상태로불기소처분의결론을내린사실오인은없는지,다섯째,법리를오해하여검사가자의적으로판단하고불기소처분을한것은없는지,여섯째,조사를하지않아조사가누락된상태에서불기소처분을한것은아닌지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재정신청사유로기재하고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재판장이하두분판사가이해하기쉽게설명하면고등법원에서불기소처분에대하여공소제기결정을합니다.
많은고소인등은사법경찰관이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범죄혐의인정된다고판단하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을검사가사건기록을제대로검토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하여불복으로고등검찰청에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에서도불기소처분청의검사가한불기소처분은정당하다고항고기각을결정한것에대하여불복하여항고기각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30일내에검찰총장에게재항고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제는더이상수사기관에불기소처분의판단을받는것보다는항고기각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10일내에고등법원으로하여금불기소처분의당부를가려달라고재정신청을하는분들이상당히많아졌습니다.
재정신청서를받은고등법원의재정재판부는피의사실에대한불기소처분의당부,말하자면공소제기의가능성(유죄의개연성)과필요성유무를판단하기때문에유죄의개연성판단에있어서는수사기관이수집한증거자료를조사하는것이주된부분을차지하겠지만,수사기관의증거수집자체에부족한경우고등법원재정재판부가증거를수집하여정확한실체판단을한다는데있습니다.
한편고등법원에서공소제기의필요성판단에서는공판단계에서의엄격한의미의증거조사대상에포섭될수없는양형자료등제반정황사실을조사하여야합니다.재정신청제도가기소편의주의에대한견제장치라는점에서공소제기의필요성판단은중요한의미가있고,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의증거조사에는재정재판부에서증거의수집이당연히포함되는것이므로재정신청인은재정재판부에서유죄의개연성판단에있어서수사기관이수집한증거자료가부족하거나미흡한경우고등법원의재정재판부가충분한증거조사를할수있도록재정신청이유를보다잘작성하여야합니다.
재정신청이유없는경우로는재정재판부에서재판장이하두분판사가고소사실을인정할자료가부족한경우,고소사실이인정되더라도죄가되지않는경우,고소사실에대한소송조건을흠결한경우,고소사실이인정되더라도기소유예를하는것이타당한경우등에는재정신청기각결정을하게되므로재정신청인은이러한점을각별히유의하여재정신청사유를보완할경우공소제기결정을이끌어낼수있습니다.
검사는공소제기를할때무죄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을하는것은공소권을자의적으로행사하지않는다는비판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공소제기결정단계에있다고볼수있는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경우본안소송에서요구하는증명의정도보다다소완화된증명의정도로도공소제기결정을할수있으므로재정신청이유에서충분히설명하여야합니다.
검사는형법제51조양형의조건을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할수있으므로기소편의주의가인정되고기소유예를할것인지는검사의재량에속하지만이와같은점을고려하여사안의중대성과고소인의보호필요성,그리고국가형벌권행사의필요성,공소제기를둘러싼공익과피의자의이익과의균형,유사한사안에서다른피의자와의형평등을고려하여공소제기의필요성여부를재정신청이유를통하여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재판장이하두분판사가적극적으로공소제기결정을할수있도록제정신청서를통하여설명하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따라서우리법문북스에서는범죄피해를입고고소하였으나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여불복으로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에서도불기소처분이정당하다는이유로항고기각결정이되어이제는수사기관보다는법원에서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당부를다시한판단을받으려는고소인등이남의힘을빌리지않고도스스로고등법원에서공소제기결정을받아낼수있도록재정신청사유는어떻게구성하고작성해야하는지,재정신청절차는어떻게진행되고공소제기결정을받는데전혀법률전문가의도움없이도고소인등이직접해결할수있도록하는실무지침서를적극권장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