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재정신청이라는 법률용어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범죄의 피해를 입고 그 피해사실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1.부패범죄 2.경제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등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검찰에 고소권자가 범죄피해를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서’ 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 중에서 첫째, 법률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둘째,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삼아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은 없는지, 셋째, 어떤 증거를 검사가 배척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결론은 없는지, 넷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진한 상태로 불기소처분의 결론을 내린 사실오인은 없는지, 다섯째,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여섯째,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신청 사유로 기재하고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많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항고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불기소처분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재정신청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말하자면 공소제기의 가능성(유죄의 개연성)과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자체에 부족한 경우 고등법원 재정재판부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실체 판단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공판단계에서의 엄격한 의미의 증거조사 대상에 포섭될 수 없는 양형자료 등 제반 정황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제도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조사에는 재정재판부에서 증거의 수집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재판부에서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이유를 보다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로는 재정재판부에서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고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재정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재정신청 사유를 보완할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증명의 정도로도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신청서를 통하여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전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서’ 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 중에서 첫째, 법률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둘째,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삼아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은 없는지, 셋째, 어떤 증거를 검사가 배척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결론은 없는지, 넷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진한 상태로 불기소처분의 결론을 내린 사실오인은 없는지, 다섯째,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여섯째,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신청 사유로 기재하고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많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항고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불기소처분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재정신청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말하자면 공소제기의 가능성(유죄의 개연성)과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자체에 부족한 경우 고등법원 재정재판부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실체 판단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공판단계에서의 엄격한 의미의 증거조사 대상에 포섭될 수 없는 양형자료 등 제반 정황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제도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조사에는 재정재판부에서 증거의 수집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재판부에서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이유를 보다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로는 재정재판부에서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고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재정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재정신청 사유를 보완할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증명의 정도로도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신청서를 통하여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전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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