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실무지침서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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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재정신청이라는 법률용어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범죄의 피해를 입고 그 피해사실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1.부패범죄 2.경제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등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검찰에 고소권자가 범죄피해를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서’ 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 중에서 첫째, 법률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둘째,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삼아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은 없는지, 셋째, 어떤 증거를 검사가 배척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결론은 없는지, 넷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진한 상태로 불기소처분의 결론을 내린 사실오인은 없는지, 다섯째,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여섯째,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신청 사유로 기재하고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많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항고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불기소처분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재정신청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말하자면 공소제기의 가능성(유죄의 개연성)과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자체에 부족한 경우 고등법원 재정재판부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실체 판단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공판단계에서의 엄격한 의미의 증거조사 대상에 포섭될 수 없는 양형자료 등 제반 정황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제도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조사에는 재정재판부에서 증거의 수집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재판부에서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고등법원의 재정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이유를 보다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로는 재정재판부에서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고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 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재정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재정신청 사유를 보완할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증명의 정도로도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신청서를 통하여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이제는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판단을 받으려는 고소인 등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는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재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데 전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고소인 등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공소장의견서정식재판청구서작성방법과실제
·민사소송답변서작성방법
·(사례별)재정신청항고장·항고이유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목차

제1장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3
1.재정신청의의의3
2.수사절차3
3.불기소처분4
4.사건의재기4
5.불기소처분항고절차4

제2장불기소처분재정신청절차6
1.재정신청방법6
2.검찰청에서의처리6
3.고등법원에서의처리7
4.공소제기수행7

제3장불기소처분재정신청사유8
1.재정신청사유의중요성8
2.고등법원의심판11

제4장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판단14
1.증거조사14
2.증거조사의필요성14
3.검찰항고를거치지않고재정신청할수있는경우19
4.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대법원의즉시항고20
5.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22

제5장재정신청의결론23

제6장재정신청서최신서식25
(1)재정신청서-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검사의불기소처분항고기각수사미진정보통신망법법리오해재정신청서25
(2)재정신청서-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검사의불기소처분수사미진법리오해의위법공소제기결정청구재정신청서35
(3)재정신청서-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누설불기소처분검사의수사미진법리오해의위법공소제기청구재정신청서44
(4)재정신청서-사문서위조죄등혐의없음불기소처분검사의수사미진사문서위조죄법리오해의위법재정신청서52
(5)재정신청서-사기죄검사가수사를제대로하지않고행한자의적인판단공소제기결정청구최신서식69
(6)재정신청서-사기죄검사가수사를다하지않은채잘못된판단불기소처분공소제기재정신청최신서식80
(7)재정신청서-사기참고인중지불기소처분증거조시를하지않고자의적인판단공소제기청구최신서식88
(8)재정신청서-배임죄등불기소처분항고기각되어불복으로고등법원에제기하는제정신청최신서식97
(9)재정신청서-위증죄불기소처분항고기각되어불복으로고등법원에제기하는재정신청최신서식103
(10)재정신청서-폭행죄고소불기소처분항고기각불복으로고등법원에제기하는재정신청최신서식109
(11)재정신청서-횡령죄불기소처분항고기각고등법원에공소제기청구하는재정신청최신서식113
(12)재정신청서-협박죄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항고기각불복으로고등법원에제기하는재정신청서최신서식119
(13)재정신청서-업무상배임죄법인카드를개인용도로사용항고기각고등법원에제기하는재정신청최신서식131
(14)재정신청서-강제집행면탈죄불기소처분항고기각결정불복고등법원에공소제기결정신청재정신청서최신서식137
(15)재정신청서-위증죄기억에반하는증언불기소처분항고기각불복공소제기결정신청재정신청서최신서식145
(16)재정신청서-재물손괴등불기소처분항고기각결정불복으로고등법원에공소제기결정신청재정신청서최신서식154
(17)재정신청서-통신비밀보보호법모욕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불기소처분고등법원공소제기결정신청재정신청서162
(18)재정신청서-사기방조보이스피싱자금인출전달불기소처분항고기각불복재정신청서최신서식178
(19)재정신청서-물품공급사기불기소처분처음부터의사능력없어공소제기결정청구재정신청서최신서식186
(20)재정신청서-횡령죄불기소처분불복으로항고제기항고기각고등법원에제기하는재정신청최신서식194

출판사 서평

재정신청이라는법률용어는많은분들이생소하게느낄수있겠지만범죄의피해를입고그피해사실을검경수사권조정으로1.부패범죄2.경제범죄범죄피해액이5억원을초과하는사기등범죄의수사권은검찰에있고,그밖의대부분의범죄에대한1차적수사권,수사종결권은경찰에있고,경찰에수사권이있는고소사건은경찰에서검찰에수사권이있는고소사건은검찰에고소권자가범죄피해를신고(고소)할수있습니다.

경찰에고소한사건에대하여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수사한결과범죄혐의가인정되어1차적수사권에의하여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이나,검찰에수사권이있는고소사건에대하여검사가수사한결과불기소처분을하여고소인등이불복으로고등검찰청에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에서항고기각을결정하여고소인등이수사기관이아닌법원에서검사의불기소처분이정당한지그여부를심판해달라고고등법원에청구하는것을‘재정신청서’라고합니다.

재정신청사유에는검사가불기소처분을한이유중에서첫째,법률적인이론에대하여이해를잘못하고불기소처분을한것은없는지,둘째,수사를다하지않고일부만을근거로삼아불기소처분을한잘못은없는지,셋째,어떤증거를검사가배척하거나증인의진술을배척한채불기소처분을내린결론은없는지,넷째,수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미진한상태로불기소처분의결론을내린사실오인은없는지,다섯째,법리를오해하여검사가자의적으로판단하고불기소처분을한것은없는지,여섯째,조사를하지않아조사가누락된상태에서불기소처분을한것은아닌지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재정신청사유로기재하고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재판장이하두분판사가이해하기쉽게설명하면고등법원에서불기소처분에대하여공소제기결정을합니다.

많은고소인등은사법경찰관이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범죄혐의인정된다고판단하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을검사가사건기록을제대로검토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하여불복으로고등검찰청에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에서도불기소처분청의검사가한불기소처분은정당하다고항고기각을결정한것에대하여불복하여항고기각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30일내에검찰총장에게재항고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제는더이상수사기관에불기소처분의판단을받는것보다는항고기각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10일내에고등법원으로하여금불기소처분의당부를가려달라고재정신청을하는분들이상당히많아졌습니다.

재정신청서를받은고등법원의재정재판부는피의사실에대한불기소처분의당부,말하자면공소제기의가능성(유죄의개연성)과필요성유무를판단하기때문에유죄의개연성판단에있어서는수사기관이수집한증거자료를조사하는것이주된부분을차지하겠지만,수사기관의증거수집자체에부족한경우고등법원재정재판부가증거를수집하여정확한실체판단을한다는데있습니다.

한편고등법원에서공소제기의필요성판단에서는공판단계에서의엄격한의미의증거조사대상에포섭될수없는양형자료등제반정황사실을조사하여야합니다.재정신청제도가기소편의주의에대한견제장치라는점에서공소제기의필요성판단은중요한의미가있고,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의증거조사에는재정재판부에서증거의수집이당연히포함되는것이므로재정신청인은재정재판부에서유죄의개연성판단에있어서수사기관이수집한증거자료가부족하거나미흡한경우고등법원의재정재판부가충분한증거조사를할수있도록재정신청이유를보다잘작성하여야합니다.

재정신청이유없는경우로는재정재판부에서재판장이하두분판사가고소사실을인정할자료가부족한경우,고소사실이인정되더라도죄가되지않는경우,고소사실에대한소송조건을흠결한경우,고소사실이인정되더라도기소유예를하는것이타당한경우등에는재정신청기각결정을하게되므로재정신청인은이러한점을각별히유의하여재정신청사유를보완할경우공소제기결정을이끌어낼수있습니다.

검사는공소제기를할때무죄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을하는것은공소권을자의적으로행사하지않는다는비판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공소제기결정단계에있다고볼수있는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경우본안소송에서요구하는증명의정도보다다소완화된증명의정도로도공소제기결정을할수있으므로재정신청이유에서충분히설명하여야합니다.

검사는형법제51조양형의조건을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할수있으므로기소편의주의가인정되고기소유예를할것인지는검사의재량에속하지만이와같은점을고려하여사안의중대성과고소인의보호필요성,그리고국가형벌권행사의필요성,공소제기를둘러싼공익과피의자의이익과의균형,유사한사안에서다른피의자와의형평등을고려하여공소제기의필요성여부를재정신청이유를통하여고등법원재정재판부의재판장이하두분판사가적극적으로공소제기결정을할수있도록제정신청서를통하여설명하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따라서우리법문북스에서는범죄피해를입고고소하였으나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여불복으로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에서도불기소처분이정당하다는이유로항고기각결정이되어이제는수사기관보다는법원에서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당부를다시한판단을받으려는고소인등이남의힘을빌리지않고도스스로고등법원에서공소제기결정을받아낼수있도록재정신청사유는어떻게구성하고작성해야하는지,재정신청절차는어떻게진행되고공소제기결정을받는데전혀법률전문가의도움없이도고소인등이직접해결할수있도록하는실무지침서를적극권장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