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 : 현장 중심의 건설분쟁 최소화 지침서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 : 현장 중심의 건설분쟁 최소화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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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영철,정윤기

현재사단법인한국건설연구원(www.kcri21.co.kr)원장으로일하고있으며,우리나라건설산업에대한깊은애정을품고건설산업발전방안을고심중이다.건설업체의국내현장및본사,파키스탄베트남에서의해외현장경험을비롯하여법무법인에서건설클레임,서울시에서감사업무수행등기술자로서는다소특이하고다양한경력을가졌다.서울대학교농공학과(토목전공)를졸업하고,중앙대학교건설대학원에서「하수급인의추가비용청구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로석사학위를,동국대학교건축공학과에서「공기연장으로인한추가비용산정방법개선방안」에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건설관련기술사자격을갖고있다.저서로는『정의로운건설을말하다』가있으며,주요활동경력은아래와같다.
ㆍ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현)
ㆍ법원공사비감정인(현)
ㆍ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위원(현)
ㆍ서울시계약심의위원회위원(전)
ㆍ국토교통부건설혁신위원회위원(전)등

목차

책을내면서

제1장-건설산업제대로바라보기
1.건설산업일반
1.1건설산업과건설공사
1.2건설공사기성액및계약액
1.3건설산업에서정부의지위
2.건설공사4대관리대상
2.1안전,SafetyisFirst
2.2품질(Quality)은거래대상이아닙니다
2.3비용(Cost)은사업성공여부의핵심관리대상
2.4시간(Time)은가장중요한계약내용중하나
3.하도급위주의생산구조변화
3.1칸막이식영업범위규제폐지
3.2직접시공제도입및의무하도급제폐지
3.3겸업제한금지및시공참여자제도폐지
3.4주계약자관리방식도입과한계

제2장-건설관련법률현황과주요계약법령
1.건설사업관련주요법률
1.1국가계약법제정경위및연혁
1.2건설산업기본법연혁및주요내용
1.3하도급법제정배경·경위및주요내용
2.국가계약법령톺아보기
2.1국가계약법성격및특징
2.2사업추진단계별주요규정
2.3공사비및계약금액관련주요규정
2.418개계약예규주요내용
3.도급계약
3.1건설공사도급계약
3.2도급계약관련주요용어
3.3공사계약일반조건의계약이행관련사항

제3장-건설사업분류및발주방식
1.건설사업및건설공사분류
1.1건설사업분류
1.2계속비공사vs.장기계속공사(예산배정방식에따른분류)
1.3민자사업
2.건설공사발주방식
2.1설계시공분리방식(DBB)과일괄방식(DB)
2.2입찰및낙찰자선정방식
3.발주방식에따른영향
3.1발주및낙찰현황
3.2총액입찰공사와내역입찰공사
3.3공동도급관련논쟁

제4장-공공공사계약금액조정
1.계약금액조정에대하여
1.1계약문서및통지문서
1.2계약금액조정사유3가지
1.3계약금액조정기한
2.설계변경이란
2.1설계변경
2.2설계서
2.3세부적설계변경사유
3.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3.1설계변경과계약금액조정의구별
3.2신규비목,낙찰률및협의율
3.3계약금액조정시유의사항
4.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4.1물가변동제도및물가변동요건연혁
4.2계약금액조정방법
4.3물가변동률(k치)산출방법
5.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5.1공사기간의연장
5.2공기연장비용주요논쟁사안들
5.3운반거리의변경
6.효율성저하추가비용

제5장-건설클레임및건설분쟁
1.건설클레임
1.1건설공사클레임정의및근거
1.2주요국의클레임처리제도
1.3건설공사클레임유형및원인
2.건설분쟁발생요인
2.1발주기관의계약금액조정(증액)비판회피
2.2설계변경,장기계속공사,용지보상,민원등
2.3클레임사안의복잡성및정량화곤란함등
3.건설분쟁최소화방안
3.1건설분쟁관련규정
3.2계약금액조정사유발생최소화
3.3신속한분쟁해결절차적극활용

제6장-건설소송·중재및공사비감정
1.건설공사분쟁현황
1.1민사본안사건현황
1.2중재사건현황
1.3조정사건현황
1.4하도급법에의한분쟁조정
2.소송및중재
2.1건설소송
2.2중재법에의한중재
3.건설공사감정
3.1감정이란
3.2건설공사감정
3.3감정제도의문제점
4.기타

글을마치며…
부록:국가계약법령3단비교표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형식적으로안전보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안전보건담당이사등을둔경우라도대표이사의‘사업을대표하고사업을총괄하는권한과책임’이없어진다고보기어렵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이에따르면CSO가안전업무를전담하더라도대표이사가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에서제외되는것으로인정받기는쉽지않아보입니다.
---p.46

건설공사계약이일견요식계약으로보이지만,건설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서를교부하지않은경우라도해당도급계약이여전히유효하다(불요식계약)는점을간과하지말아야합니다.이를위반한경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7]은50만원과태료행정벌을부과할수있을뿐,해당규정들은행정적감독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설령구두에의한공사도급계약일지라도이를무효로규정하지않습니다.
---p.144

공동수급체는민법상조합이므로대표사와비주간사(구성원)는업무집행자와조합원의관계에있다할것이므로,조합인공동수급체가공사를이행한경우에는대표사만공사를이행한것으로볼것이아니라조합의구성원전부공사를이행한것으로봐야한다는것입니다.
---p.215

공기연장손실비용청구에있어서가장큰논쟁이있었던부분은하도급업체에게발생한손실비용을포함하여청구할수있는지여부이었습니다.2019년6월1일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1조(실비의산정)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의계약금액조정내용에하도급업체가지출한비용이포함됨을명시하면서논란을일단락하였지만,이에이르기까지는법원의일관된판단이있었기때문으로생각합니다.
---p.315

하자보수가불가능하거나하자가중요하지않은데그보수에과다한비용을요하는경우에는하자보수비가아니라현상태와하자없는상태와의교환가치차액이손해배상액의기준이됩니다(대법원1998.3.13.선고95다30345판결).하지만현실적으로교환가치의차액을산출하기가불가능할수있는데,이러한경우통상의손해는하자없이시공하였을경우의시공비용과하자있는상태대로의시공비용의차액으로산정한다는것이대법원의판단입니다(대법원1998.3.13.선고97다54376판결).
---p.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