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8세기 조선 경종대부터 영조 초까지의 당쟁사를 정리하여 편찬한 당론서!
「연려술속1」은 「연려술속」 권1과 권2를 번역 주해한 책이다. 편자는 미상이다. 「연려술속」은 조선 18세기 초 숙종대까지의 정치사를 보여주는 「연려실기술」에 이어서 경종대 전반과 영조 즉위 초반의 정치 상황을 편년체 형식에 따라 정리한 당론서이다. 전체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소론 탕평론과 노론 반탕평론이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영조 탕평책의 정치적 배경에 해당된다.
본서는 1720년 6월 숙종이 사망한 시점부터 1721년(경종1) 10월 17일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경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이 연잉군(延礽君)을 후계자로 확정하고, 대리청정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론 당국자들에 맞서서 국왕 경종과 소론 등이 이를 저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후 전개될 신축년 환국의 실마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에서는 1720년 6월 4일부터 1721년 5월 16일까지의 중요 사건들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숙종 말년에 이어서 정국을 주도했던 노론에 대하여 소론이 반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 측에서는 자파의 의리를 경종에게 확인받으려 하였으며, 소론은 노론의 정국 운영에서 드러난 허점을 공격하였다.
먼저 주목되는 기사는 7월 21일 용인 유학 조중우(趙重遇)가 올린 상소문이다. 그는 경종 즉위년 폐서인된 장희빈의 작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즉각 선왕대의 처분에 근거하여 조중우를 비난하면서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다. 반면 소론은 병신처분(1716, 숙종42)을 기점으로 노론이 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추보 사안을 통해 경종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해당 상소문은 양측간 본격적인 대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맞서 노론에서는 장의 윤지술(尹志述)이 장희빈의 죄를 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9월 6일 대사성 황귀하(黃龜河)를 통해 알려진 그의 소회에 따르면 명릉(明陵, 숙종 능호)의 지문에서 신사년(1701, 숙종27)과 병신년(1716) 두 해의 일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고쳐 쓸 것을 주장하였다. 윤지술의 소회는 조중우의 상소와 더불어 노ㆍ소론 간 상호 공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11월 22일에 들어서면 영접도감(迎接都監)을 통해 청나라 황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쟁의 불꽃이 왕실 내부로까지 옮겨붙었다. 청나라 칙사가 황지라고 칭하면서 왕제(王弟)와 자질 및 종실을 만나 보기를 요구했고, 이에 영의정 김창집이 호응했다는 것이다. 조태구는 열국(列國)의 임금을 조문하면서 동생과 조카까지 아울러 배신(陪臣)을 삼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인데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혐의를 무릅쓰는 일[冒嫌]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다.
이처럼 노소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1721년 5월 6일 기사에 교리 조문명(趙文命)의 탕평책 관련 상소문을 실어서 소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그는 국가가 병을 얻게 된 근원을 붕당(朋黨) 때문이라고 보고 그 폐해로부터 국가를 구할 방도로 ‘임금이 나라 다스리는 법칙을 세우는 것’을 제시하였다.
권2에는 1721년 6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중요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전개된 정국 동향을 묘사하였다. 즉위 초반 수세에 몰린 노론에게 후계자 문제는 정국을 반전시킬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1721년 8월 19일 이정소(李廷熽)가 저위(儲位) 확정을 촉구하자, 경종은 마침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좌의정 이건명이 이 사실을 인원왕후(숙종의 계비)에게 알릴 것을 청하여, 마침내 20일 삼종 혈맥에 근거하여 연잉군을 세제로 확정하라는 하교가 내려왔다. 이때 노론이 주도한 국본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유봉휘(柳鳳輝)였다.
이처럼 노ㆍ소론 간 공방이 점차 택군(擇君)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세제는 4번의 상소로 철회해 줄 것을 청하였지만 경종은 안심하라고 당부하면서 거절하였다. 마침내 9월 26일 세제의 책례(冊禮)가 거행되었다. 연이어 10월 6일 집의 조성복(趙聖復)이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요청하자 경종은 나흘 뒤 세제로 하여금 크고 작은 국사를 결정토록 하라고 전교하였다.
대리청정이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경종의 결단은 은연중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왕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국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향방이 좌우되는 형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노ㆍ소론 간에는 국왕의 의중을 살피면서 청정을 유지 혹은 철회할 논리와 명분을 제시하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었다. 먼저 선수를 친 쪽은 소론이었다.
10월 10일 우참찬 최석항(崔錫恒)이 상소하여 대리청정은 시기상조이며 선대왕의 뜻도 아니라고 설득하였고, 마침내 이튿날 경종이 비망기를 거둬들였다. 이에 탄력을 받은 소론은 11일 대리청정 철회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노론은 사헌부를 중심으로 불안해 하는 동궁) 보호를 명목으로 소론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자 13일 경종은 자신의 병에 차도가 없음을 이유로 다시 두 번째 대리청정을 명하는 비망기를 내리고, 자신의 병세를 이유로 대리청정의 명을 거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세제를 비롯하여 노론과 소론 모두가 명을 거둬들일 것을 청하면서 정청(庭請)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0월 17일 김창집, 이이명, 조태채, 이건명 등이 정청을 중지하고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정유년(1717) 절목에 입각한 청정 거행을 청하였다. 즉 노론 4대신은 정유년 절목에 따라 대리청정을 거행함으로써 신하로서 차마 경종의 명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파가 후원하는 연잉군을 세제 자리에 보존함으로써 명분과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경종은 비망기를 거둬들여서 다시 한번 대리청정 철회의 명이 번복되었다.
이처럼 본서는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노론이 연잉군으로 경종의 후계자를 결정하고 대리청정까지 시도하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국왕 경종과 소론 등이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후 정국 전환의 실마리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연려술속 2」에서는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시도하였다가 노론이 몰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본서는 1720년 6월 숙종이 사망한 시점부터 1721년(경종1) 10월 17일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경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이 연잉군(延礽君)을 후계자로 확정하고, 대리청정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론 당국자들에 맞서서 국왕 경종과 소론 등이 이를 저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후 전개될 신축년 환국의 실마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에서는 1720년 6월 4일부터 1721년 5월 16일까지의 중요 사건들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숙종 말년에 이어서 정국을 주도했던 노론에 대하여 소론이 반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 측에서는 자파의 의리를 경종에게 확인받으려 하였으며, 소론은 노론의 정국 운영에서 드러난 허점을 공격하였다.
먼저 주목되는 기사는 7월 21일 용인 유학 조중우(趙重遇)가 올린 상소문이다. 그는 경종 즉위년 폐서인된 장희빈의 작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즉각 선왕대의 처분에 근거하여 조중우를 비난하면서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다. 반면 소론은 병신처분(1716, 숙종42)을 기점으로 노론이 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추보 사안을 통해 경종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해당 상소문은 양측간 본격적인 대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맞서 노론에서는 장의 윤지술(尹志述)이 장희빈의 죄를 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9월 6일 대사성 황귀하(黃龜河)를 통해 알려진 그의 소회에 따르면 명릉(明陵, 숙종 능호)의 지문에서 신사년(1701, 숙종27)과 병신년(1716) 두 해의 일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고쳐 쓸 것을 주장하였다. 윤지술의 소회는 조중우의 상소와 더불어 노ㆍ소론 간 상호 공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11월 22일에 들어서면 영접도감(迎接都監)을 통해 청나라 황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쟁의 불꽃이 왕실 내부로까지 옮겨붙었다. 청나라 칙사가 황지라고 칭하면서 왕제(王弟)와 자질 및 종실을 만나 보기를 요구했고, 이에 영의정 김창집이 호응했다는 것이다. 조태구는 열국(列國)의 임금을 조문하면서 동생과 조카까지 아울러 배신(陪臣)을 삼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인데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혐의를 무릅쓰는 일[冒嫌]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다.
이처럼 노소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1721년 5월 6일 기사에 교리 조문명(趙文命)의 탕평책 관련 상소문을 실어서 소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그는 국가가 병을 얻게 된 근원을 붕당(朋黨) 때문이라고 보고 그 폐해로부터 국가를 구할 방도로 ‘임금이 나라 다스리는 법칙을 세우는 것’을 제시하였다.
권2에는 1721년 6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중요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전개된 정국 동향을 묘사하였다. 즉위 초반 수세에 몰린 노론에게 후계자 문제는 정국을 반전시킬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1721년 8월 19일 이정소(李廷熽)가 저위(儲位) 확정을 촉구하자, 경종은 마침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좌의정 이건명이 이 사실을 인원왕후(숙종의 계비)에게 알릴 것을 청하여, 마침내 20일 삼종 혈맥에 근거하여 연잉군을 세제로 확정하라는 하교가 내려왔다. 이때 노론이 주도한 국본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유봉휘(柳鳳輝)였다.
이처럼 노ㆍ소론 간 공방이 점차 택군(擇君)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세제는 4번의 상소로 철회해 줄 것을 청하였지만 경종은 안심하라고 당부하면서 거절하였다. 마침내 9월 26일 세제의 책례(冊禮)가 거행되었다. 연이어 10월 6일 집의 조성복(趙聖復)이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요청하자 경종은 나흘 뒤 세제로 하여금 크고 작은 국사를 결정토록 하라고 전교하였다.
대리청정이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경종의 결단은 은연중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왕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국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향방이 좌우되는 형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노ㆍ소론 간에는 국왕의 의중을 살피면서 청정을 유지 혹은 철회할 논리와 명분을 제시하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었다. 먼저 선수를 친 쪽은 소론이었다.
10월 10일 우참찬 최석항(崔錫恒)이 상소하여 대리청정은 시기상조이며 선대왕의 뜻도 아니라고 설득하였고, 마침내 이튿날 경종이 비망기를 거둬들였다. 이에 탄력을 받은 소론은 11일 대리청정 철회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노론은 사헌부를 중심으로 불안해 하는 동궁) 보호를 명목으로 소론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자 13일 경종은 자신의 병에 차도가 없음을 이유로 다시 두 번째 대리청정을 명하는 비망기를 내리고, 자신의 병세를 이유로 대리청정의 명을 거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세제를 비롯하여 노론과 소론 모두가 명을 거둬들일 것을 청하면서 정청(庭請)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0월 17일 김창집, 이이명, 조태채, 이건명 등이 정청을 중지하고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정유년(1717) 절목에 입각한 청정 거행을 청하였다. 즉 노론 4대신은 정유년 절목에 따라 대리청정을 거행함으로써 신하로서 차마 경종의 명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파가 후원하는 연잉군을 세제 자리에 보존함으로써 명분과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경종은 비망기를 거둬들여서 다시 한번 대리청정 철회의 명이 번복되었다.
이처럼 본서는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노론이 연잉군으로 경종의 후계자를 결정하고 대리청정까지 시도하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국왕 경종과 소론 등이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후 정국 전환의 실마리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연려술속 2」에서는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시도하였다가 노론이 몰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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