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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오행별 인명용 한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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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법(구,호적법)(1991.4.1.)에 의해 출생신고나 개명(改名) 신고할 때는 한글 이름이 아닌 한문자 이름은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져 상식화 되어 있다. 2022년 2월 14일 대법원 규칙 제3,0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