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오행별 인명용 한자사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오행별 인명용 한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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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족관계 등록법(구,호적법)(1991.4.1.)에 의해 출생신고나 개명(改名) 신고할 때는 한글 이름이 아닌 한문자 이름은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져 상식화 되어 있다. 2022년 2월 14일 대법원 규칙 제3,030호로 인명용 한자 8,319자로 증가 발표되어 사용 등록하게 되었다.
저자

홍성지

대표작으로『가족관계등록법에의한획수별인명용한자사전』이/가있다.

목차

발간사
추천사
1.인명용한자사용에관한관계법규
2.일러두기
3.인명용한자표목록
4.인명용한자와해설
5.부수(변)종류및명칭
6.인명용한자8,319字중동자이음자의허용字
7.주요약·속자의허용및불용
8.부록
가.가족관계촌수표
나.우리나라성씨및본관
다.관향지명(貫鄕地名)및성씨(姓氏)
라.동·서양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