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 (BKL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 양장본 Hardcover)

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 (BKL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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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승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상충되는 사회적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법제는 기업공익재단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에 치중한 나머지 세제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가하여,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기업공익재단의 활동도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공익재단의 운영과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우리 법제는 다양한 여러 법률에 걸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업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우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동천 사이에 이 논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1. 4. 10. “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동천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 정치연구소와 함께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었고 동천의 주관으로 2021. 3. 10. 편집위원과 집필진이 참여하는 화상회의 형식의 중간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발표된 8편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었다. 위 12편의 논문 외에 경희대 박수곤 교수의 논문 1편과 편집위원장 유욱 변호사의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들을 종합하고 앞으로 이어서 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제와 연구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편집자의 글”이 수록되었다.
저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김진우교수
동국대학교법학사(1989),법학석사(1993)
독일Regensburg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1997)
법무부공익법인총괄기구설치관련T/F위원(2018)
행정안전부기부금품법개정자문위원및기부심사위원회위원(2016~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7~현재)겸공익활동법센터장(2019~현재)
한국민사법학회부회장(2021~현재)
한국재산법학회부회장(2020~현재)

김화교수
연세대학교법학과졸업(2001)
독일함부르크대학교LLM.및법학박사(2013)
대법원재판연구관(전문직)(2014~2016)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16~2021)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21~현재)

박수곤교수
프랑스파리제10대학교법학박사(2002)
프랑스파리제13대학초빙교수(2011)
대법원전문직재판연구관(2011.3~2012.2)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개정위원(2010~2013)
미국U.C.Berkeley방문학자(2018)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2021~현재)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5~현재)

서종희교수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2003)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민법,2008),박사(민법,2012)
국민대학교법학대학조교수(2013~2015)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2015~2021)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2021~현재)
법무부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2013~현재)
관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2018~현재)
현한국민사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한국신탁학회,
한국가족법학회각상임이사

손원익교수
UniversityofWisconsin-Madison경제학박사(19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2007)
한국재정학회회장(2011)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2012~2015)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R&D센터원장(2014~2018)
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객원교수(2018~현재)

신지혜교수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2003)
제36기사법연수원수료(2007)
법무법인광장변호사(2007~2008)
법무법인세종변호사(2011~2017)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2017~2020)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2020~현재)

유철형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1989)
제23기사법연수원수료(1994)
한국세무학회부회장(2015~현재)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2019~2021)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1997~현재)

이선희교수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1988)
제19기사법연수원수료(1990)
서울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등(1991~2005)
법무법인율촌변호사(2005~2009)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9~현재)

이중기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법학석사(1986,1988)
CambridgeU.LLM(1991),SheffieldU.PhD(1994)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2004~현재)
로봇윤리와법제연구센터소장(2015~현재)
법무부공익신탁자문위원회위원(2016~현재)
한국신탁학회부회장(2018~현재)

이희숙변호사
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2005)
제37기사법연수원수료(2008)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정치?통일)석사(2017)
법무법인(유)로고스변호사(2008~2010)
주식회사포스코변호사(2010~2015)
재단법인동천상임변호사(2015~현재),
(사)나눔과미래이사,한국타이어나눔재단감사(2020~현재)

장보은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2002)
서울대학교법학석사(2006),법학박사(2017)
제35기사법연수원수료(2006)
하버드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LL.M.2012)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2006~2017)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17~현재)

정순문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졸업(2011)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2015)
제4회변호사시험합격(2015)
공인회계사(2010)
재단법인동천변호사(2017~2020)
공익법률연구소변호사(2020~현재)

천경훈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95)
서울대학교법학석사(1998),법학박사(2012)
제26기사법연수원수료(1997)
미국듀크대로스쿨LL.M.(2005)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2000~2010)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10~현재)

최준규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2003)
서울대학교법학박사(2012)
제34기사법연수원수료(2005)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2008~2012)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2012~2017)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2017~현재)

목차

발간사

국내기업이설립한공익재단과사회공헌활동현황|손원익
Ⅰ.서론
Ⅱ.의무공시대상공익법인의현황
Ⅲ.기업공익법인의현황
Ⅳ.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현황
Ⅴ.기업(공익법인)사회공헌활동현황
Ⅵ.결어

스웨덴발렌베리그룹등스웨덴기업재단법제의고찰|서종희
Ⅰ.들어가는말
Ⅱ.스웨덴기업재단의특징
Ⅲ.기업재단에대한규제
Ⅳ.맺음말

독일의기업재단에관한고찰|김진우
Ⅰ.들어가며
Ⅱ.재단의목적:비교법적관점에서바라본윤곽과한계
Ⅲ.재단설립동기
Ⅳ.재단의법적기초
Ⅴ.기업재단의형태와모델
Ⅵ.우리법에의시사점

미국법상기업공익재단관련법제와쟁점|장보은
Ⅰ.기업공익재단의특수성
Ⅱ.미국법상비영리단체와기업공익재단
Ⅲ.미국법상기업공익재단에관한세법상규제
Ⅳ.미국법상기업공익재단의운영에관한논의
Ⅴ.우리법에의시사점

영국기업재단법(UKLawofCorporateFoundations)|이중기
Ⅰ.머리말:영국자선단체법의기능별규제와기업재단의특수한지위
Ⅱ.영국자선단체법의규제상특징
Ⅲ.기업재단의설립과쟁점사항
Ⅳ.기업재단의경영과쟁점사항
Ⅴ.정리의말

기업재단법인에관한일본의동향|신지혜
-사업승계방안으로서재단법인을활용할수있는가?-
Ⅰ.서론
Ⅱ.일본의비영리법인제도개관
Ⅲ.비영리재단법인에관한일본법의규정
Ⅳ.일본법상기업재단법인과사업승계목적활용가능성
Ⅴ.결론

오스트리아,스위스에있어서기업재단의문제|김화
Ⅰ.현대사회에있어서재단의의미와기업재단
Ⅱ.재단에있어서역사적변천과발전과정의고찰
Ⅲ.기업재단의정의에관한고찰
Ⅳ.오스트리아에있어서기업재단의문제
Ⅴ.스위스에있어서기업재단의문제
Ⅵ.우리법에의시사점

기업공익재단의주식보유관련세제개선방안|유철형
Ⅰ.서론
Ⅱ.공익법인의주식보유현황
Ⅲ.공익법인주식보유세제연혁과규제내용
Ⅳ.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Ⅴ.주식보유한도의개선방안
Ⅵ.주식보유한도관련규정의해석상문제점
Ⅶ.결론

공익위원회설치와법제개선방향|이희숙?정순문
-정부공익법인법전부개정안과해외사례비교를중심으로-
Ⅰ.들어가며
Ⅱ.공익위원회설치
Ⅲ.공익위원회의감독
Ⅳ.공익법인활성화지원
Ⅴ.결론

기업의사회적책임규범화에대한국제기준과법적과제|박수곤
Ⅰ.들어가며
Ⅱ.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한국제적기준
Ⅲ.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한외국의입법동향
Ⅳ.기업의사회적책임의규범화와법적과제
Ⅴ.나가며

기업지배구조에서기업공익재단의역할|이선희
Ⅰ.서문
Ⅱ.우리나라기업공익재단의문제점
Ⅲ.기업공익재단과지배구조
Ⅳ.기업공익재단의바람직한역할에대한방안
Ⅴ.결

유류분제도의개선과유산기부활성화|최준규
Ⅰ.들어가며
Ⅱ.현행유류분제도의문제점:유산기부활성화를저해하는요소들
Ⅲ.개정안소개및검토
Ⅳ.필자가제안하는개정방향:부양,청산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만유류분인정
Ⅴ.결론에갈음하여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소유주식의의결권제한|천경훈
Ⅰ.서론
Ⅱ.공정거래법상금융보험회사소유주식의의결권제한
Ⅲ.공정거래법상공익법인에대한규제:의결권제한과공시
Ⅳ.공정거래법상공익법인규제에대한평가
Ⅴ.결어

편집자의글|유욱

로펌의공익활동활성화를위한BKL공익활동위원회의20년걸음(200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