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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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ISDS 때문에 이미 수조 원대의 배상액을 다투게 된 한국은 물론, EU나 미국 같은 강대국 정부들도 골치 아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주권을 침해당할 위험마저 커지면서, ISDS는 국제통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속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 탓에, 그 심각성에 비추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다. 오죽하면 ISD란 잘못된 약칭이 아직도 돌아다니겠는가.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 말 그대로 투자자(Investor)와 국가(State) 사이의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ment)하는 제도다.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S를 떼면 본래의 의미 자체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이를 ‘소송’으로 잘못 알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ISDS는 기본적으로 ‘중재’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1인 또는 3인)을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식 말이다. ISDS는 이를 국가로까지 확장한 것일 뿐이다. 다만 국제협약 및 FTA 등으로 중재의 결정(‘판정award’이라고 부른다)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각국이 사전에 합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중재기관도 국제 법정 같은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중재를 진행할 장소와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체(역시 민간업체)에 불과하다.
ISDS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이다 보니, 개념ㆍ명칭ㆍ방식ㆍ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널리 잘 알려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역대 여러 ISDS 사례를 통해, 특히 엘리엇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집중 분석해가는 가운데 ISD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그리하여 세 번째 목표는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
저자

노주희

서울대영어교육과를졸업하고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공공정책과개발경제를공부하면서국제통상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프레시안》경제팀기자시절‘한미FTA뜯어보기’시리즈를연재하며,한국사회에최초로ISDS문제를공론화했다.법을알면국제통상을더잘이해할것이란생각으로성균관대로스쿨에진학,변호사가되었다.이후개성공단전면중단위헌소송이나비료담합손해배상소송과같은굵직한사건을여럿수행했다.민변국제통상위원회를중심으로국제통상분야활동을계속이어갔으나,국제통상전문변호사라고자처하기엔아직이르다고생각한다.현재는경기도청에서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일하며활동의외연을넓히고있다.고양이와고양이를좋아하는사람을좋아한다.

목차

프롤로그:일반시민도ISDS를알아야하는이유

1장ISDS를만나기100미터전_15
ㆍ분쟁22ㆍ소송23ㆍ소송과중재25ㆍ중재합의26ㆍ중재를선택하는이유28ㆍ중재절차29ㆍ중재의구속력31ㆍ국제적으로도중재가가능할까?35ㆍ국가주권46ㆍ국제법38ㆍ조약42ㆍ국제상사중재가소송보다선호되는이유43ㆍ국제중재기관45ㆍ국제상사중재와ISDS47

2장ISDS는어떻게작동하는가_51
ㆍ한국-콜트분쟁57ㆍ해외투자자와피투자국사이의분쟁모델62ㆍ소송64ㆍ외교적보호67ㆍ‘국가대국가’분쟁해결절차68ㆍ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69ㆍISDS의세부사항72ㆍ한-벨기에·룩셈부르크투자협정76ㆍ한미FTA84ㆍISDS,과연누구를위한것일까?91

3장왜론스타는5조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나_97
ㆍ외환은행의위기101ㆍ은행의중요성105ㆍ외환은행을부실금융기관으로만들다107ㆍ론스타의국적은어디인가111ㆍ론스타의행운과불운115ㆍ론스타의엑소더스계획118ㆍ외환카드사건121ㆍ론스타의궁지탈출125

4장비밀에쌓인론스타ISDS의실체를해부하다_127
ㆍ론스타의ISDS제기130ㆍ한국-론스타ISDS의불투명성134ㆍ한국의한-벨·룩BIT위반혐의135ㆍ이중과세문제139ㆍ한-벨조세조약142ㆍ론스타ISDS의프로세스145ㆍ쟁점148ㆍ남은이야기-론스타사태와얽힌국제상사중재153ㆍ단지손해배상의문제에그치는게아니다154

5장엘리엇,ISDS로한국을흔들다_157
ㆍ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161ㆍ‘각하’란무엇인가168ㆍ본안전항변1-국가의행위가있었는가171ㆍ본안전항변2-엘리엇의투자는보호받아야할투자인가176ㆍ엘리엇은어떤회사?179ㆍ엘리엇의보호조치183
ㆍ총수익스왑은협정적용대상투자인가188ㆍ본안전항변3-절차남용문제193

6장얽히고설킨엘리엇복마전_199
ㆍ인과관계를찾아서201ㆍ대우의최소기준208ㆍ엘리엇이주장한한국정부의터무니없는짓들217ㆍ한국측의반박223ㆍ합병비율224ㆍ청와대의개입226ㆍ국민연금공단이합병찬성을결정한과정227ㆍ투자위에서있었던일229ㆍ투자자답지않은엘리엇232ㆍ내국민대우233ㆍ엘리엇은정말8600억원의손해를입었나236ㆍ국민연금이엘리엇편을들었어야했을까239

7장한미FTA의ISDS가드러낸민낯_245
ㆍ한미FTA의첫번째ISDS247ㆍ서씨는왜ISDS를선택했던것일까?250ㆍ한미FTA의ISDS가드러낸민낯253ㆍ외국인에게동일한대우를해도ISDS를피할수없다255ㆍ미국인아내에게만주어지는위헌적우대256ㆍ한국의국토정책에대한도전262ㆍ사법주권에대한침해264ㆍ승패에따른법적혼란264ㆍ해피엔딩...?267ㆍ줄을잇는‘한국계외국인’의부동산ISDS271ㆍ대규모개발사업에는대규모중재사건274

에필로그:이해괴한제도를두고볼것인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진정ISDS‘괴담’을퍼뜨린건누구인가

우리에게ISDS가본격적으로알려진건한미FTA협상(노무현정부)과재협상(이명박정부)때였다.ISDS가독소조항이라며빼버려야한다는반대측의목소리에대해,FTA를추진하는정부는이를근거없는두려움혹은‘괴담’쯤으로취급하며ISDS가국내법제도를선진화시킬‘좋은것’이라고홍보했다.예컨대2011년한미FTA재협상당시정부관계자들은이렇게이야기했다.“국내에서ISD우려가괴담수준으로떠돌고있다.”(최석영외교통상부FTA교섭대표)“ISD,공정한글로벌스탠다드”(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권은달랐어도이런태도는그이전노무현정부에서도마찬가지였다.2007년FTA타결이후청와대는ISDS가“투자자의권익을보장하기위한합리적제도”라며“합리적인범위내에서법과제도를유지해간다면제소당하는경우는극히예외적인사안에한정될것”이라고자신했다.
2021년현재한국에제기되었거나혹은제기할의향이밝혀진ISDS는모두13건에이른다.총청구액은10조원안팎.외환은행‘먹튀’의장본인인론스타와삼성경영권을노린엘리엇도한국정부에ISDS를제기한이들중하나다.법과제도에따른정상적인한국가의공공정책도ISDS의타깃에포함된다는것도분명해졌다.과세처분이나부동산재개발수용같은우리에게당연한일들마저ISDS의시빗거리가되었다.ISDS가국가의주권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는현실이되었고,그런우려를괴담이라고폄하하던주장들이오히려진짜괴담이된것이다.

현실이된ISDS괴담의목록들

①피소가능성0%?:당시정부의“피소가능성은사실상없습니다”는해명처럼,ISDS제도는한미FTA이전에도다른통상협약을통해도입돼있었고,그때까지는단1건도제기당한적이없기는했다.전세계적으로도ISDS는처음등장한1950년대부터2000년까지50건을조금넘기는수준으로만제기된것으로보인다.(ISDS는대부분정보가비공개이기정확한통계는없다.)ISDS건수가늘기시작한건2000년대이후로,최근한국법무부자료에따르면2019년7월말까지983건의ISDS가제기되었다고한다.한국정부는2000년대이후ISDS가늘기시작하는추세를인지하지못하고,그때까지의경험만으로너무쉽게생각한셈이다.

②공공정책의자율성을충분히확보?:한미FTA의ISDS로제기된첫번째사건은재개발대상지역의부동산수용에관한것이었다.우리나라는주택재개발같은공익사업에서반대하는시민의부동산등을공시지가기준으로수용할수있게허용한다.이는좁은국토에서효율적인개발을추진하고서민의주거안정을이루기위한한국고유의공공정책이라할수있다.그러나이런제도도미국인에게는ISDS의대상이된다.미국인서진혜씨(한국국적이었지만미국으로귀화)는자신이투자목적으로구입한주택이재개발사업에서수용당한것이부당하다며한국정부에ISDS를제기했다.다행히이ISDS는주택소유가투자목적이었다는게인정되지않아각하되었지만,만약한국정부가패소했다면우리의토지수용제도는변동이불가피했을것이다.
론스타사건의경우에도,크게두가지이유로ISDS가제기됐다.첫째는우리나라금융위가외환은행매각승인을지연했다는것.그런데우리나라는물론다른나라들도은행의인수와매각은엄격히심사하며,게다가당시론스타는외환은행주가조작사건으로조사중이었다.그러나정상적인금융정책도투자자에게큰손해를입혔다면ISDS의타깃이된다.둘째로,론스타는본인들이낸세금이부당하다고주장한다.이렇게조세정책역시ISDS에서자유로울수없다.

③ISDS는법체계가불안한후진적인나라나당하는것?:한국은후진적이어서13건에달하는ISDS를제기당한걸까?과거엔주로이른바후진국이나개발도상국이ISDS를제기당한게맞다.그러나최근에는한국뿐아니라미국·네덜란드·영국·독일같은선진국들도그대상이되고있다.미국과EU사이에8년이넘게논의중인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가아직도타결되지않고있는것도ISDS를포함시키느냐마느냐의문제때문이다.심지어미국도최근NAFTA을개정하면서미국-캐나다사이의ISDS를폐기했다.

④기업이무분별하게제기할가능성은거의없다?:천만의말씀.최근전세계적으로ISDS가급증하고있는이유는기업들이‘모아니면도’식으로ISDS를제기하고있어서다.엘리엇만해도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가능성이매우큰상황에서오히려삼성물산투자를늘려이득을도모하는도박성짙은투자를했고,이투자에서실패하자한국에ISDS를제기했다.그것도실제투자손해의7~8배에달하는8600억원을배상하라고요구했다.심지어분쟁과어떤관련도없는제3자들이투자자측에‘ISDS를걸라’며자금을모아주고,해당기업이중재판정에이겨서손해배상금을받으면나눠갖는형태의펀드들이늘어나고있다.전세계투자자들이ISDS를‘투자수익을실현하는공격적인기법’의하나로인식하고활용하는전략을본격화하고있는것이다.

ISDS,폐지가옳다!

ISDS는한국가의내치정책을외국인이좌우할수있게된다는점에서매우부당할뿐만아니라,외국투자자와국가사이의분쟁을해결하는데효율적이지도못하다.(론스타ISDS는9년째이어지고있다.)이에저자들은ISDS를폐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럼투자자와국가사이에분쟁이발생할땐어떻게하잔걸까?저자들의답은간단하다.“해외투자자들이국내투자자들과‘동등하게’국내소송또는국제소송(다른나라법정에서이뤄지는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하면된다.”그나라법률제도를믿지못할때는그만큼의위험부담을감수하고투자를해야한다는것이다.“근본적으로‘고위험고수익’의원칙은법률제도와관련해서도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법률제도가선진국만큼잘정비되지못한나라에투자하려는외국인들은그만큼높은투자수익을노리기마련이다.그렇다면법률제도와관련된그만큼의위험도감수해야한다.”
더중요하게는,이미국제적으로보편화되어있는ISDS를과연폐지할수있을까?쉬운일은아니지만,저자들은ISDS에큰피해를보고있는나라들끼리투자협정에서ISDS를빼는식으로첫단추를꿰어나갈수있다고이야기한다.예컨대한국이몇년전에너지정책을변경했다가해외기업들로부터수십건의ISDS로두들겨맞고있는스페인에게먼저‘한-스페인BIT에있는ISDS를빼자’고제안해보는것이다.그렇게ISDS의타깃이되고있는한국이먼저나서서ISDS폐지를향한국제적리더십을발휘해보자는것이이책의과감하고도현실성있는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