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법

생성형 AI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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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생성형 AI 도입, 확산에 따른 법적 이슈를 망라하는 책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생성형 AI 시장과 산업의 동향과 전망,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생성형 AI의 규제원칙에 관해 다룬다. 제2장은 본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성형 AI 관련 법규범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제3장에서는 기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금융법 등 주류 법학에서 생성형 AI의 쟁점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기타 중요한 생성형 AI 관련 법정책적 쟁점으로 생성형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의 이슈 및 동향, 생성형 AI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다룬다.
저자

이성엽외23

저자:이성엽외23
이성엽
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
고려대법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미네소타대학교로스쿨을거쳐서울대법학박사를취득했으며하버드로스쿨방문학자를거쳤다.제35회행정고시에합격후정보통신부서기관,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뉴욕주)를거쳐고려대교수로재직중이며,기술법정책센터장과데이터,AI법센터대표를겸하고있다.행정규제법및ICT법정책을연구하고있으며,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사)한국공법학회부회장,대통령소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자문위원,국무총리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제심사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

배주호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서강대학교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졸업후동대학에서컴퓨터공학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금융사의AIanalyst,국방부전산사무관을거쳐현재한국외국어대학교GlobalBusiness&Technology학부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금융,국방,법률등의전문분야를위한딥러닝기술의적용이다.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보호미래포럼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오장민
성신여자대학교AI융합학부부교수
서울대컴퓨터공학부를졸업후동대학원에서자연어처리와인공지능으로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이후NAVER와스타트업참여과정에서검색랭킹모델링,게임개발,AI연구개발총괄등IT와AI상용화에대한실무를경험하였다.2020년부터성신여자대학교AI융합학부에서부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생성형AI모델의실증에대한것으로추천시스템,금융공학,언어모델의개선에대한논문발표와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정책포럼자문위원에참여중이며,한국정보과학회심사위원,한국인공지능학회편집위원등학술활동에도참여중이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고려대학교재료공학과를졸업한후PurdueUniversity에서산업공학석사및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00년부터2004년까지미국계생활용품기업인P&G에서시스템애널리스트및매니저로근무하였으며2012년부터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연구책임자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정책으로,디지털신기술이가져올사회경제적영향,기회및위협등을분석하여정책적대응전략을도출하는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승민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서울대법과대학졸업후,동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행정법)를,하버드로스쿨에서LL.M을각취득하였다.제46회사법시험합격후육군법무관,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를거쳐현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부교수로재직중이다.ICT/TMT,디지털플랫폼등다양한분야의규제에대해연구중이며,『메타버스와법:그물음표(?)와느낌표(!)』를저술하였고,『플랫폼의법과정책』에공저자로참여하였으며,규제행정분야에서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다.가상융합경제활성화포럼법제도분과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미래포럼위원등을맡고있으며,디지털산업과법·정책연구회를운영하고있다.

양천수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일주학술문화재단장학생(11기)으로독일유학길에올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기초법전임교수로학생들을가르친다.급속하게발전하는과학기술이현대사회와법체계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관심이많다.이에관한책으로『빅데이터와인권(2016)』,『제4차산업혁명과법(2017)』,『인공지능혁명과법(2021)』,『데이터와법(공저2021)』등을썼다.이외에도『삼단논법과법학방법(2021)』,『단체의법이론(2022)』,『책임과법(2022)』,『인권법이론(2023)』등다수의책과논문을썼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미국Wisconsin주립대학로스쿨에서법학박사를취득한후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최근까지중앙대학교산업보안학과교수로재직하였으며,현재특허청산하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으로재직중이다.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과창업지원단장,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부회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방문교수,지식일자리포럼회장등을역임했다.『지식재산법의이해(2023)』,『데이터법(공저2022)』,『산업보안학(공저2022)』등저서와함께경제안보,데이터,지식재산등을중심으로활발히연구하고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성균관대법학과졸업후고려대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거쳐현재한국법제연구원에서연구책임자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IT법,개인정보보호법,지식재산권법,그리고과학기술법이며,해당분야에서다수의저서와논문을발표하였다.현재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메타버스자율규제위원회,규제개혁및적극행정위원회등정부위원을비롯,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총무이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국제이사,한국경영법률학회학술이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이사등을맡고있다.

박광배
법무법인(유)광장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후미국GeorgetownLawCenter법학석사(LL.M)를취득하였다.제27회사법고시합격,한국및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다.1991년부터법무법인(유)광장에서재직중이며,25여년간IT·방송통신및개인정보,정보보안분야업무를담당하여왔다.ChambersAsiaPacific,Legal500,AsiaLaw등에서TMT분야를리드하는전문변호사로선정되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심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데이터산업진흥원의비상임이사를역임하였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외이전전문위원회위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이일신
법무법인(유)광장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에서법학석사(LL.M)를취득하였다.사법연수원(제40기)수료후2014년부터법무법인(유)광장에서재직중이다.주요자문분야는개인정보,TMT,AI,디지털금융등이다.TheLegal500AsiaPacific의2023,2024TMTRisingStar를수상하였다.『AI산업발전을위한데이터법제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SouthKorea)』등을집필하고,서울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빅데이터핀테크과정에서강의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법제정비단제4기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정영진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법학을전공하고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를합격한후미국예일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법학석사(LL.M)및법학박사(JSD)학위를취득하였고현재김·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재직중이다.정변호사는국제경제법학회회장을역임하였고,미국듀크대학교로스쿨,조지타운대학교로스쿨및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강의하였다.『탈세계화시대의경쟁법규제(박영사,2024)』등다수의저서및논문이있다.

노태영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한국과학기술원전자공학학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학전문석사,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LL.M학위를취득하였고현재김·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재직중이다.업무분야는공정거래,IT·방송통신분야이며AI윤리·신뢰성포럼위원,인공지능법제정비단분과위원,윤리정책개발과제자문위원등인공지능분야의위원회및연구반에서도활동하고있다.한국및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다.

황혜선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언론정보학사,같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학전문석사,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LL.M학위를취득하였고삼성전자법무실을거쳐현재김·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재직중이다.주요업무분야는공정거래,IT·방송통신분야로,현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외부법률자문단을역임하고있으며한국경쟁법학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한국아시아경쟁연합등다수의학회에서도활동하고있다.한국및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다.

박아란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부교수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후서울대언론정보학과에서석사를,미국오리건대학교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스쿨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성신여대커뮤니케이션학과조교수,한국언론진흥재단책임연구위원을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미디어법과언론윤리,디지털저널리즘이다.『MediaLawinSouthKorea』,『인공지능시대의미디어윤리』,『미디어와명예훼손』,『인터넷표현의자유』등의저서를집필했으며미디어법관련다수의논문을국내외학술지에발표했다.한국언론법학회부회장및한국언론학회연구이사등을맡고있다.

손도일
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
서울대학원정치학과졸업후미국UCLALawSchool에서법학석사(LL.M.)취득,사법연수원(제25기)을수료하였다.현재는법무법인(유)율촌의IP&Technology융합부문장을맡아M&A,ICT관련규제,개인정보보호업무를담당중이다.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위원(유통분과장겸임)등관련부처의고문변호사및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현재세계변호사협회(IBA)TechnologyLawCommittee의위원장,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의방송통신위원법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AsianLegalBusiness에의하여Asia의SuperTMTLawyer50,Chambers/Legal500/Who’sWhoLegal에서선정하는TMT/Data/Fintech분야의LeadingLawyer및NationalLeader로선정된바있다.

안다연
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
연세대학교경영학학사및동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학전문석사를취득하였다.금융및핀테크회사사내변호사로경력을쌓은후현재법무법인(유)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재직중이다.주요업무분야는인공지능,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핀테크등이며,인공지능분야에서는주로인공지능에서의데이터처리및활용등에관한자문을하고있다.

황원재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후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법학석사를취득하고,독일Osnabruck대학교에서LL.M.및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계명대학교법학과에서조교수로근무하였고,현재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부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민법,약관법,소비자법,개인정보보호법이다.『민법사례연습』,『온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주석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집필에참여하였고,다수의논문을집필하였다.한국소비자법학회기획이사,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학술이사,한국경영법률학회섭외이사등의활동을하고있다.

이원상
조선대학교법학과교수
고려대학교에서법학학사와석사학위를취득하였고,독일뷔르츠부르크대학법과대학에서형법(사이버범죄)을전공하여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국제사이버범죄팀장을역임하였으며,현재조선대학교법학과교수이다.주요연구분야는형사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이론,사이버범죄,인공지능법등이며,2016년미래창조과학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수상하였다.현재형사법·디지털포렌식·4차산업혁명등과관련된다수학회의상임이사,법무부·검찰청·경찰청·전남도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등국가·지역및공공기관의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주현경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법학석사

목차

PARTⅠ
생성형AI에대한이해

CHAPTER1
생성형AI의기술적이해5

Section01|서론5
Section02|생성형AI기술의근간9
Section03|생성형AI의기술적문제와대응방안14
Section04|결론과향후과제27

CHAPTER2
생성형AI시장과산업의동향과전망34

Section01|주요빅테크기업의생성형AI서비스현황34
Section02|이미지생성및음악생성서비스46
Section03|전망52
Section04|결론57

CHAPTER3
생성형AI가가져올변화와정책과제59

Section01|생성형AI기술의주요특징및진화방향60
Section02|생성형AI기술이가져올변화65
Section03|정책과제74

CHAPTER4
생성형인공지능(AI)규제원칙에관한연구86

Section01|서론86
Section02|생성형AI의개념과특성88
Section03|신기술규제의일반원칙92
Section04|생성형AI의규제원칙101
Section05|결론110

PARTⅡ
생성형AI규범의이슈

CHAPTER5
글로벌AI규제동향과한국의AI규제정립방안119

Section01|들어가며119
Section02|글로벌AI규제동향120
Section03|한국의AI규제정립방안129

CHAPTER6
AI규제법과AI규제의방향135

Section01|서론135
Section02|유럽연합인공지능법의배경137
Section03|유럽연합인공지능법의입법과정144
Section04|유럽연합인공지능법의주요내용149
Section05|인공지능규제의방향163

CHAPTER7
생성형AI의활용과지식재산쟁점168

Section01|쟁점제기168
Section02|AI창작물보호와발명자성170
Section03|생성형AI를활용한창작과저작권분쟁180
Section04|딥페이크기술의활용과퍼블리시티권문제185
Section05|데이터수집의문제와데이터분석면책187

CHAPTER8
생성형AI의저작권법이슈와과제195

Section01|생성형AI의출현과저작권문제의제기195
Section02|AI산출물에대한저작권법적보호가능성198
Section03|AI학습과결과물산출이저작권침해인가에관한쟁점203
Section04|향후의대응과제215

CHAPTER9
생성형AI의개인정보이슈와과제219

Section01|서론219
Section02|생성형AI와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한계220
Section03|생성형AI와개인정보보호의주요쟁점222
Section04|생성형AI에서의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239
Section05|결론243

CHAPTER10
생성형AI의경쟁법상의이슈와과제245

Section01|머리말245
Section02|경쟁법측면에서생성형AI산업의특수성249
Section03|생성형AI산업및시장의핵심적인요소256
Section04|생성형AI와경쟁법적이슈261
Section04|맺음말279

CHAPTER11
생성형AI에서허위정보이슈와과제283

Section01|머리말283
Section02|허위정보의개념과역사285
Section03|허위정보와법률적대응290
Section04|인공지능과사회적혼란296
Section05|인공지능과혐오표현298

CHAPTER12
생성형AI에서알고리즘규제이슈와과제302

Section01|들어가는말302
Section02|생성형인공지능에대한이해303
Section03|생성형인공지능의알고리즘규제논의307
Section04|결론-생성형인공지능알고리즘규제의과제322

PARTⅢ
생성형AI와법분야별쟁점

CHAPTER13
생성형인공지능시대의계약자유원칙과문제점329

Section01|서론329
Section02|인공지능과법330
Section03|인공지능의자율성과의사표시의문제335
Section04|인공지능의등장과계약자유원칙의변화343
Section05|결론349

CHAPTER14
생성형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의이론적문제와대응353

Section01|서론353
Section02|생성형인공지능의등장354
Section03|행정의의의358
Section04|행정에대한인공지능활용필요성과문제364
Section05|자동적행정의문제에대한대응368
Section06|자동적행정의규제방안373
Section07|맺음말380

CHAPTER15
생성형AI를활용한해킹범죄의위험성과대책384

Section01|들어가며384
Section02|생성형AI의발전과해킹범죄386
Section03|해킹범죄처벌을위한법률체계와한계393
Section04|AI를활용한해킹범죄에대한대응방안402
Section05|나가며412

CHAPTER16

생성형인공지능이용범죄의쟁점과규제방안-딥페이크범죄를중심으로415

Section01|들어가며415
Section02|딥페이크의정의및이용방법417
Section03|딥페이크이용범죄421
Section04|딥페이크관련국내외입법동향424
Section05|악의적딥페이크사용에대한대응과제432
Section06|맺음말-딥페이크이용범죄의규제439

CHAPTER17
생성형AI와금융법의과제445

Section01|서론445
Section02|인공지능과금융및금융법의관계447
Section03|인공지능이용에대한금융법의쟁점453
Section04|인공지능발전에따른금융법의새로운과제와규제방향464
Section05|결론473

CHAPTER18

AI의기술발달에따른헌법적관점에서의기본권보장에관한연구478

Section01|서론478
Section02|AI와기본권과의관계480
Section03|쟁점별검토및헌법적관점에서의기본권보장방안493
Section04|결론508

PARTⅣ
기타생성형AI관련법적,정책적쟁점

CHAPTER19
생성형AI의오남용문제와사이버보안517

Section01|머리말517
Section02|AI를이용한해킹공격과방어520
Section03|AI를이용한가짜뉴스와금융사기525
Section04|인공지능을교란시키는적대적AI기술529
Section05|AI슈퍼파워의등장과데이터독점537

CHAPTER20
생성형AI와법률서비스의이슈및동향541

Section01|들어가며:ChatGPT의등장과법률서비스541
Section02|법률서비스에서생성형AI의수용과발전543
Section03|생성형AI와변호사의윤리적의무및책임552
Section04|생성형AI를통한사법접근성제고564
Section05|맺음말:생성형AI시대의로여링(lawyering)과법학교육의방향성570

CHAPTER21
생성형AI및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전망577

Section01|들어가며577
Section02|각국의규범관련동향579
Section03|주요국제기구의논의동향584
Section04|국제규범화관련동향588
Section05|나가며599

출판사 서평

마치살아있는생명같은느낌을주는기계,더나아가인간의사고능력,즉인지,추론,학습등을모방하는기술을인공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기술이라고한다.인간의학습능력과추론능력,지각능력,자연언어의이해능력등을컴퓨터프로그램으로실현한기술로활용가능한데이터만충분히있다면그동안인간이수행해왔던계산기반의지적작업을인간보다더욱빠르고정확하게대신할수있어경제적으로뛰어난가치를가지고있다.
AI기술이로봇기술,빅데이터기술,클라우드,IoT기술과결합되면서지능정보사회로의변화를견인하고있다.컴퓨터와인터넷혁명으로대표되는정보사회와는달리지능정보사회에서는판단의주체가점차인간에서기계로바뀌어기계가자율적인처리,제어,예측을할수있는사회이다.산업혁명에서기계가인간의육체노동을대체했다면지능정보사회에서는기계가인간의정신노동을대체하게된다.
2022년12월1일미국스타트업‘OpenAI’가출시한ChatGPT(ChatGenerativePre-TrainedTransformer)가글로벌IT생태계에충격을주고있다.ChatGPT는사람의언어를이해하는것은물론사람의질문에꼭맞는유용한답을하는대화형생성AI로일반대중에게AI의일상화라는경험을제공하고있다.
생성형AI인대표인ChatGPT는문장을생성(Generative)하는AI모델로서사전학습(Pre-trained)을통해훈련을받았으며,트랜스포머(Transformer)라는구조에기반한인공지능언어모델이다.생성이란문장을사람처럼만들어낸다는것이고,사전학습이란많은데이터를사전에습득했다는것이며,트랜스포머란단어간연관성파악이가능한혁신적인심층신경망이라는것이다.결론적으로생성형AI란대규모데이터의패턴을자기지도학습하여명령어(Prompt)에따라새로운텍스트,코드,이미지,음악,영상등의콘텐츠를생성하는인공지능으로정의할수있다.패턴을인식하고예측하도록설계된기존AI시스템과달리생성AI는이미지,텍스트,오디오등의형태로새로운콘텐츠를생성한다.
생성형AI모델의특성은다음몇가지로제시할수있다.첫째,대규모언어모델(LargeLanguageModel)이라는점이다.우선언어모델은문장생성을위해단어의순서에다음에올수있는확률을할당하는모델로,기존통계적방법에서인공신경망방법으로발전했다.둘째,콘텐츠를창조한다는것이다.기존의AI는이용자의특정요구에따라결과를생성한다.즉,AI의역할은데이터분석,활용등인간의행위를대체하거나보완하는데그친다.생성형AI는자기학습알고리즘으로새로운디지털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프로그램코드등을‘창조’한다.기존검색엔진과달리생성형AI는사용자질문에대해새로운정보를생성하는기능이있다.셋째,기존검색모델과의차별성이다.검색모델이키워드검색을통해정보를제공하지만,생성형AI는인공지능기술인언어모델링을사용하여사용자질문에대한답변을생성하며,검색모델이키워드검색을통한정보제공으로사용자와의상호작용은없지만,생성형AI모델은사용자친화적인상호작용을통해질문을이해하고대답하는방식이다.나아가생성형AI는범용인공지능(ArtigicialGeneralIntelligence,AGI)으로발전하고있다.이는인간처럼종합적으로사고·학습·추론하는인공지능으로텍스트이해·생성,자연어처리,이미지분류,예측,추론등다양한태스크를동시에처리하는인공지능이다.
생성형AI의발전속도가빠르다는것과생성형AI의성능과인류에대한영향이지대하는것에대해서공감대가이루어지고있다.이에생성형AI에대한법의관심도증가하고있다.이는기본적으로생성형AI가인간을자율성,독립성을생성형AI가침해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한기존법률의관심이다.즉,인간을권리주체로보고구축된기존의법체계에어떤변화가필요한지에대한관심이다.또한생성형AI가야기하는문제점이나부작용에대한법규제이슈가등장하고있다.
이런이슈로는생성형AI의결과물의진실성의문제로인한허위조작정보의문제,생성형AI가데이터를학습하는과정에서저작권과개인정보를침해할가능성,사이버공격에생성형AI를이용하는경우,생성형AI를이용할수있는계층,국가와그렇지못한계층,국가간소외,불평등심화,법치주의와민주주의에대한위협,생성형AI시장성장에따라자본력을갖추고시장을선점한소수거대글로벌플랫폼의독점심화에대한우려등이있다.
이런이슈들에대해규제받지않는AI는인류에게위협이될것이기때문에통제할수없는상황이오기전에미리규제논의를서둘러야한다는입장과이는과도한우려에불과하며AI개발을진행하면서부작용을최소화하려는것으로충분하다는입장이대립하고있다.
전자의입장에서EU,미국,한국등은AI규제입법을시도하고있다.대부분고위험AI에대해사전고지,영향평가,신뢰성과안전성조치의무등사전적규제를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다만제기된이슈들은이미플랫폼,데이터경제시대에도존재하던것으로사전적,사후적정책적대응이필요한것이지반드시사전적규제가필요하다고보기는어려운것들이다.아직EU를제외하면플랫폼에대해서도규제입법이가시화되지않고있다.
오히려기술진보를사전적으로예측하고선제적으로법제를도입하는것은자칫하면현실적집행이곤란한규제를양산할수있으며,기술혁신으로인한편익을저해할수도있다.사전규제,사후규제,정부규제,자율규제등다양한규제방식중에서기술진보에유용하게대응하면서사회적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유연하고탄력적인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다.
스탠포드연구소의의견대로생성AI모델이산업과사회,우리삶에미치는영향은매우클것이다.한편으로는인간의노동력을보완하여우리삶이더생산적이고창의적일수있도록할것이나,다른한편으로는우리의편견을강화시키거나,정보에대한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결국기술의양면성은보편적인것이며어떻게기술을인간에유용하게사용할것이냐가중요한것이다.AI가인간을대체하는것에대해서도적절한대응이필요하지만,AI를이용하지않는자가이용하는자에의해대체될가능성에대해서도유의해야할것이다.
본서는이런문제의식에기반해생성형AI도입,확산에따른법적이슈를망라적으로다루고있다.본서는총4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에서는생성형AI에대한포괄적이해를위해생성형AI의기술적이해,생성형AI시장과산업의동향과전망,생성형AI가가져올변화와정책과제,생성형AI의규제원칙에관해다룬다.제2장은본서의핵심적인내용으로생성형AI관련법규범의이슈를본격적으로다룬다.글로벌AI규제동향과한국의AI규제정립방안,EU의AI규제법과AI규제방향,생성형AI활용의지식재산쟁점,생성형AI의저작권법이슈와과제,생성형AI의개인정보의이슈와과제,생성형AI의경쟁법상의이슈와과제,생성형AI에서허위정보이슈와과제,생성형AI에서알고리즘규제이슈와과제가포함되어있다.
다음제3장에서는기존헌법,민법,형법,행정법,금융법등주류법학에서생성형AI의쟁점을다룬다.생성형인공지능시대의계약자유원칙과문제점,생성형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의이론적문제와대응,생성형인공지능을활용한해킹범죄의위험성과대책,생성형AI이용범죄의쟁점과규제방안-딥페이크범죄를중심으로,생성형AI와금융법의과제,생성형AI의기술발달에따른헌법적관점에서의기본권보장에관한연구가포함되어있다.끝으로제4장에서는기타중요한생성형AI관련법정책적쟁점으로생성형AI의오남용문제와사이버보안,생성형AI와법률서비스의이슈및동향,생성형AI및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전망을다룬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본서집필에참여해주신교수,변호사등총24분에게감사드린다.특히이번작업에는여러전공의법학자외에도공학,미디어학,경제학전공학자분과이분야최고실무전문가변호사분들이참여해서이론과실무가연계되고여러학문간통섭적접근을수행했다.또한박영사김한유과장님은처음부터이책이출간될수있도록지원해주셨으며,박세연님은이책의편집을위해아낌없는노력을기울여주셨다.이자리를빌려깊이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데이터와법,플랫폼의법과정책,마이데이터와법에이어생성형AI와법이라는새로운분야를여러훌륭한동학과함께개척해가는기회를가진것도큰행운이었다.그리고법조인의꿈을펼치기위해노력중인아이에게도행운이있기를바라고아이의꿈을열심히응원하고있는아내에게도감사를표한다.
본서가AI,데이터경제를선도하는한국의관련학계,법조계,기업,정부는물론국민에게생성형AI와법이슈에대한나침반이될수있기바란다.

감사합니다.

2024.10

고려대학교연구실에서편저자이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