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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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이후 1주년을 맞이하여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지은이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강자인 금융회사가 약자인 금융소비자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이고 시혜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관점(patern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영원히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되,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 금융소비자를 편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익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책 이름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론」이라고 하였다.
저자

권순찬

김천고등학교와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KOSPI200선물스프레드시장의효율성’으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거쳐금융감독원까지약34년간을금융감독업무에종사하였으며,보험담당부원장보를역임하였다.
은행분쟁조정실무와보험감독ㆍ검사통할을담당하는과정에서금융분쟁발생의근본원인과그해결책에대해깊이성찰하였고,특히생명보험사의재해사망보험금(속칭자살보험금)부지급사태를처리하면서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확고한안목을갖게되었다.
이러한학술적배경과실무경험을바탕으로,주요금융분쟁조정사례로부터금융소비자피해가발생하는원인을심층분석하고,위법행위등표면적원인은물론,경영건전성,경제ㆍ사회적환경등근본원인까지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제시하고자이책을썼다.

목차

머리말

제I장금융소비자보호제도개관
제1절금융소비자보호개요
제2절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II장금융소비자보호제도운영성과
제1절금융소비자보호성과평가
제2절집단적금융소비자피해구제사례
제3절금융분쟁발생주요원인
제4절금융소비자보호법의한계

제III장금융소비자보호,어떻게할것인가?
제1절금융소비자보호정책방향
제2절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보호기능제고유도
제3절금융소비자의자기보호능력배양
제4절금융소비자자기보호능력향상을위한금융당국의역할
제5절금융분쟁조정의실효성제고

부록

맺음말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의구성

책은크게4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Ⅰ장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의개요와함께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제도로서「금융소비자보호법」과금융소비자피해예방및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위한제도의실제운영현황에대해소개한다.
제Ⅱ장에서는우리나라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성과를평가하고,집단적금융소비자피해에대한금융분쟁조정사례를살펴보며,금융분쟁이발생하는주요원인에대해금융회사,금융소비자및금융당국으로나누어점검해본다.
또「금융소비자보호법」이안고있는문제와한계에대해서도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방안을모색한다.
먼저금융소비자보호정책방향에대해살펴보고이어서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제고하도록하기위한방안과금융소비자의자기보호능력배양방안및이를지원하기위한금융당국의역할에대해서도검토해본다.아울러금융분쟁조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도제시한다.
그리고부록에서는본서본문내용과연관되는사항으로서「금융소비자보호법」주요내용과함께전문적이거나특정분야나기관에한정된것들을실어관심있는독자들이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금융소비자피해사례와원인을밝히다

금융당국의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민원이꾸준히증가하고대형금융분쟁사태가반복되고있다.이러한원인을찾기위해이전에발생한대형금융소비자피해사례들을바탕으로금융분쟁을일으키는표면적원인과근본적인원인까지심층분석하였다.
그원인을금융거래주체별로보면,금융분쟁은금융회사가우월적지위를남용함에따라일어나는것은분명하지만거래상대방인금융소비자도지식부족이나과욕등상당한원인을제공한것을알수있었다.금융당국도금융정책수립또는사후감독과정에서금융소비자보호측면을간과한부분이있었다.또요인별로보면금융거래당사자간의역학관계나금융회사의영업전략과같은표면적인것뿐만아니라,금융회사경영건전성문제,금융소비자의의식,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의한계,경제또는사회환경적요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볼때가장효과적,효율적으로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금융회사임직원들이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의존립기반으로서그들과상생하는것이금융회사발전의원동력이된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좋은상품을사실그대로소개하여금융소비자가원하는이득을얻도록도와주어야한다.금융소비자들도자신에게적합한상품을선택하여스스로권익을보호하는데필요한금융상품관련지식과정보등역량을갖추고자기책임하에금융거래를하여야한다.아울러금융당국은금융시장여건에맞게금융정책을수립하고,불공정한상품이나허위ㆍ과장된상품설명으로금융소비자피해를유발한금융회사에대해서는예외없이적발하여엄정하게제재하여야한다.
그러나현실에비추어이렇게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왜냐하면금융회사가영리법인으로서쉽게얻을수있는이익을포기하면서까지금융소비자권익을우선하게되거나,금융소비자도단기간내에충분한금융지식과경험을갖추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그리고새로시행된「금융소비자보호법」도적합성원칙과설명의무등6대판매규제위반에대한과징금ㆍ과태료등처벌과제재를강화하는방식으로금융소비자를보호하려고하나,금융당국이위법행위를100%적발하여제재하기어려운점등으로한계가드러날것이다.그러므로그동안금융소비자피해를유발한표면적원인외에근본원인까지치유하여가장효과적,효율적으로금융소비자를보호할수있도록하기위해금융당국의역할을중심으로구체적방안을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권익을보호하려면......

금융정책당국(금융위원회)이정책을새로수립하거나변경할때는반드시금융소비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이를위해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과함께금융소비자와접점에있는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원)의견을청취하여반영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하여야한다.
금융회사에대해서는무엇보다도금융회사의부실로인한금융소비자피해가없도록경영건전성감독ㆍ검사를강화하여야한다.금융회사임직원들이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고그의무를충실히이행하도록유도하기위해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실효성을높이고금융소비자보호관련검사를강화하여야한다.과도한단기수익위주의영리추구로인한금융소비자피해유발을막기위해서는건전성평가기준등감독제도를개선하고금융회사내부의사결정및상품판매과정에서금융소비자권익을충분히고려할수있도록내부통제시스템을재정비하게하여야한다.
또금융소비자도금융거래의주체로서스스로권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정보및판단력을갖추고자기책임하에금융거래를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금융당국은계약서류읽기캠페인과같은금융소비자의식전환을위한활동을전개하고,금융교육서비스를보다확충할필요가있다.그리고금융당국이보유하고있는금융회사의경영실태,금융상품의내용과위험등과같이금융소비자가금융거래와관련한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금융소비자에게충분하고원활하게제공하여야한다.과도한위험을부담하며수익을추구하지않아도되도록노후복지나주거안정등여건개선도필요하다.
아울러금융소비자피해가일어난경우에는금융당국이공정하고투명하게분쟁조정을하고,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법률에따라엄정하게조치를하는심판으로서의역할을다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