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의 행정법 (제5판, 양장)

김중권의 행정법 (제5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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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 제5판에서는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례와 바뀐 법률상황(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1년 제4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제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저자

김중권

저자:김중권
부산출생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동대학원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부교수
독일Munchen대학교법과대학방문연구
미국Indiana대학교(Bloomington)법과대학원방문연구
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대한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대법원행정재판발전위원회위원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제7기)
한국공법학회(신진)학술장려상수상(2002),충북대학교학술연구상수상(2002)
중앙대학교교원학술상수상(2007),제1회KFDC법제연구상수상(2009)
제14회법학논문상수상(한국법학원,2010)
헌법논총제28집최우수논문상수상(헌법재판소,2017)
홍조근정훈장수훈(제56회법의날,2019)
교육부총리표창:2021년교육부학술·연구지원사업우수성과(2021)
법무부장관표창(2022)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제35대회장(2016년)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부회장
현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한국공법학회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헌법재판소헌법및헌법재판연구위원회위원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제처국가행정법제위원회및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목차

제1편행정과행정법
chapter01행정의의의
chapter02행정법의의의
chapter03행정법의법원
제2편행정의법(법률)구속과자유
chapter01행정의법(법률)구속
chapter02행정의자유와구속
제3편행정법관계,그당사자및시민의주관적공권
chapter01행정법관계론
chapter02행정법관계의당사자및참여자
chapter03행정에대한시민의주관적공권
제4편행정작용법:행정의작용(행위)형식의체계
chapter01행정의작용형식론과가늠잣대
chapter02행정행위
chapter03행정입법:행정에의한법규범제정
chapter04행정(공법)계약과행정사실행위
chapter05법형식이아닌행정활동과행정의사법적작용
제5편정보와관련한행정활동
chapter01논의의전제:정보처리로서의행정
chapter02행정조사법
chapter03정보공개법
chapter04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행정절차법
제6편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의개관
chapter02전통적인제수단
chapter03그밖의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7편행정구제법
chapter01행정구제의위상과체계
chapter02행정심판법:사후적행정절차
chapter03행정소송법
chapter04국가책임법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이번제5판에서는2022년12월말을기준으로판례와바뀐법률상황(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등)역시최대한반영하였다.2021년제4판을낸다음에발표한논문에서다룬제쟁점은물론,최근에문제가되는여러쟁점도빠짐없이수록하였다.이번개정작업에서새로이또는대폭보완하여정리한대표적인내용으로,이론의차원에서는행정의고유한민주적정당성,행정법의민주성문제,판례를통한법의현재화문제,과잉금지의원칙과과소(보호)금지의원칙의충돌의문제,좋은행정에관한권리,행정행위의재심사제도,2021년개정행정절차법의주요내용및문제점,행정입법부작위에대한권리구제등을다루었고,판례의차원에서는특히긴급조치의위헌무효화에따른오랜숙제를한대법원2022.8.30.선고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불복고지를근거로이의신청절차이후의행정처분을독립되게인정한대법원2022.7.28.선고2021두60748판결2022.3.17.선고2021두53894판결2021.1.14.선고2020두50324판결,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가비례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본헌재2022.1.27.선고2016헌마364,절차하자의국가배상책임을다룬대법원2021.7.29.선고2015다221668판결2021.8.12.선고2015다208320판결,공기업의공급자등록취소·제한을행정처분으로본대법원2020.5.28.선고2017두66541판결,판례변경의절차를밟지않고사실상위법판단의기준시점을재판시로바꾼대법원2020.12.24.선고2020두39297판결등을비판적으로다루었다.그리고학습효과를제고하기위해수록된290여개의사례및해당판결요지는법문사홈페이지자료실을통해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