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임승빈(林承彬)은한국외국어대학교및대학원을졸업(1985년)하고日本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및행정학전공의학술학석사와박사를취득하였다(1995년).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등국책연구소및국립순천대학교를거쳐현재는명지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경력으로대통령산하자치분권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장및감사원의지방자치에관한자문위원등으로활동한바있고행정안전부,통일부등정부의각종부처의자체평가위원및기획재정부및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등정부위원과입법고시(2010,2018,2020,2021년)및7ㆍ9급공무원시험출제위원으로참여하였으며,시민단체활동으로는경실련의지방자치위원장(전),중앙상임집행위원회위원(전)직을맡은바있다.학회활동으로는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2017년),한국거버넌스학회부회장,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2011년)등을역임한바있다.2007년도에는일본코베학원대학교객원교수,2010년도에는영국Birmingham대학교방문교수,2015년도에는중국의흑룡강대학의방문교수등을역임한바있다.수상경력으로는대통령표창(2010년),대통령표창(2011년),근정포장(2013년),대통령표창(2021년)등이있다.주요학문적관심분야는박사학위논문과관련된지역사회와행정간의파트너십,지방자치,정부와NGO,일본지역연구등지방자치와지방정책과관련된분야이다.공동저서는한국행정사를비롯하여다수가있으며단독저서로서는지방자치론이외에정부와NGO(5판,대영문화사),질서의지배자들(법문사,2022년)등이대표저서들이다.
제1부지방행정제1장지방자치에관한제논의제2장지방자치단체구역계층광역행정제3장지방자치단체및단체장의권한과지방자치역사제4장정부간관계및사무배분제5장지방공무원제도제6장지방선거제7장지방의회제2부지방재정제8장지방재정제9장지방세및지방채제10장지방경영:지방공기업(제3섹터)과세외세입제3부주민참여와거버넌스제11장주민참여와주요국의지방분권경향제12장도시화와지방소멸제13장지방정부의재난관리와국제교류정책제14장교육자치와자치경찰
머리말2023년7월현재우리는한해에25만명의신생아가태어나는대한민국의미래를암울하게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절체절명의위기입니다.제16판에서는정부의인구소멸대응정책내용도추가했습니다.그러나인구소멸과지방소멸은같은개념이아닙니다.개념이다르면원인도다르고처방도달라져야합니다.사람들의재화의획득과과학기술의변화가국가경제와지역경제의기본적인틀을바꾸고있으며인구를새로운방향,즉수도권과대도시권으로움직이게하고있는것입니다.우리의지방자치는이러한변화에능동적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합니다.지역의인구가감소하고있지만지방정부의혁신으로인하여소위생활인구가커지고있는곳도얼마든지있습니다.도심권이상업지역으로변모하면서주민등록상의주민은줄고있지만각종‘○○○길’이라는이름으로번성하고있는지역사회를우리는목격하고있습니다.지방분권화의논리는증대된국가기능을여러정치단위에분산시킴으로써분업을통한효율성의증대를위한것이며,다양한정치실험을통한구성원의학습기회를제공하며,보다나은해결책을모색해나가는정치과정으로서지방자치를볼수있습니다.지방의자율성확보를통하여우리는새로운길을모색할수있을것입니다.즉,자율성의‘지방분권’과정합성을추구하는중앙정부주도의‘국가균형’정책은정부가국가의통합성을유지하면서‘지방의창의성’을살릴수있어야합니다.물론지방자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문제만은아닙니다.지방정부내에서의지역사회가민주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는시스템을말하며개인의창의성이지방정부에도전달될수있는시스템이어야합니다.따라서지방정치의건전한방향으로의활성화를위해서논제를던진다는의미에서지역정당에관한내용도추가했습니다.이상과같은내용들을보완하면서본제16판을세상에내놓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