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행정법 : 법학전문대학원 (제5판) (양장)

판례교재 행정법 : 법학전문대학원 (제5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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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5판에서는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대폭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리딩케이스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리딩케이스 외에 ‘관련판례’ 부분에서도 각 쟁점별로 최근 나온 의미있는 판례들을 다수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실관계 및 세부 법리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고조문의 내용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저자

김용섭,신봉기,김광수,이희정

저자:김용섭(金容燮)
독일만하임(Mannheim)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법학박사)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현)
법제처행정심판담당관,한국법제연구원감사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위원
한국행정법학회회장,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회위원(현)

저자:신봉기(辛奉起)
독일뮌스터(Muster)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및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전)

저자:김광수(金光洙)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미국UC버클리로스쿨방문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위원
법제처법령해석위원

저자:이희정(李熙貞)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GeorgetownUniv.LL.M
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현)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약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상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및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한계
제2장 취소소송의대상
제3장 취소소송의원고적격
제4장 협의의소의이익
제5장 취소소송의제기기간
제6장 피고적격
제7장 항고소송의심리
제8장 행정소송의집행정지
제9장 취소소송의판결과그효력
제10장 무효등확인소송및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당사자소송
제12장 행정심판
제13장 이의신청

제7편 개별행정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공물및공기업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환경행정법

출판사 서평

머리말

새로운법조양성시스템인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에맞추어<법학전문대학원판례교재행정법>초판을낸것이엊그제같은데세월이유수(流水)처럼빠르게지나고있다는것을실감하게된다.2018년에판례교재행정법제4판이발간된이래약6년의기간이지나갔다.시간의경과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교육도초창기의어렴풋하던실체가조금더명확히드러났다.올해실시한변호사시험에는1,745명의합격자가배출되었다.전체수험자가운데그비율을따져보면52%정도의합격률인셈이다.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은이론교육과실무교육이혼재되어함께진행된다.그러다보니원생들은학업과시험의압박감에시달린다.최근에는법학전문대학원교육체계의변화를바라는목소리가여기저기서나오고있다.법학전문대학원의수업이나변호사시험에서판례의비중이나날이높아지고있다.그동안행정법과헌법의공법분야에서도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판례들이많이나왔다.

이번에간행된판례교재행정법제5판에서는그간의새로운판례들을대폭반영하였다.그가운데중요한판례를반영하여리딩케이스에도일부변화가있었다.국가배상법분야에서는대법원2022.8.30.선고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을리딩케이스에추가하였다.이사안에서는과거긴급조치피해자들에게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면서긴급조치의발령부터적용,집행에이르는일련의국가작용이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여위법하다고평가하였다.행정쟁송법분야에서는집행정지의종기와관련된대법원2022.2.11.선고2021두40720판결을리딩케이스로추가하였다.이사안에서대법원은효력기간이정해져있는제재적행정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법원이본안소송의판결선고시까지집행정지결정을하면,처분에서정해둔효력기간은판결선고시까지진행되지않다가판결이선고되면그때집행정지결정의효력이소멸함과동시에처분의효력이당연히부활하여처분에서정한효력기간이다시진행한다고판시하였다.그리고이의신청(제13장)을새롭게추가하여대법원2021.1.14.선고2020두50324판결을리딩케이스로다루었다.이사안에서는이의신청기각의거부처분해당여부와관련하여,관계법령이나행정청이사전에공표한처분기준에신청기간을제한하는특별한규정이없는이상재신청을불허할법적근거가없으며,설령신청기간을제한하는특별한규정이있더라도재신청이신청기간을도과하였는지는본안에서재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적법한가를판단하는단계에서고려할요소이지,소송요건심사단계에서고려할요소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리딩케이스에대한상세한설명은본서해당페이지의내용을참고하기바란다.리딩케이스외에‘관련판례’부분에서도각쟁점별로최근나온의미있는판례들을다수추가하여다양한유형의사실관계및세부법리에접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이번의개정판에서는참고조문의내용을현행법령을기준으로업데이트하였다.그동안행정법령의변화가운데행정기본법의제정이가장주목을요한다.그리고이와함께행정절차법도부분개정이있었다.지방자치법의전면개정및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과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도중요한법령의변화이다.그리고디지털사회의진전에따른개인정보보호법의개정도행정법의변화상을나타내고있다.이밖에행정에관한여러법률이매년개정되었는데그구체적내용은생략하기로한다.개정판에변화된입법내용은소개하되처분당시의법령을토대로판례를이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구법령을그대로두었다.그리고참고문헌은그간발간된최신의연구성과를반영하고자하였다.

아무쪼록법학전문대학원에소속된행정법교수의역할분담하에집필된4인공저형태의본판례교재가최신의중요행정법판례의흐름을반영하여법학전문대학원의행정법수업과연구자들의행정법연구에도움이될수있다면망외(望外)의기쁨이아닐수없다.

이책의출간을위하여남다른열정으로편집에심혈을기울여주시고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아니한법문사배효선대표님,김제원이사님,권혁기차장님그리고김용석차장님께감사드린다.이책을읽는모든행정법수험자와연구자들에게행운이함께하기를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