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법이지배하는나라인가?”
서울지방법원,헌법재판소,대형로펌,형사사법기관공수처까지
법률가라면가고싶은모든기관을거친초대공수처장의첫책!
대한민국에새로운형사사법기관이출범했다.고위공직자의범죄를수사하는기관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공수처’이다.공수처의설립을두고정치권에서는첨예하게대립했다.야당내에서는공수처가살아있는권력(당시문재인정부)을봐주려고“다른수사기관에서사건을이첩받아깔아뭉갤거고,죽어라고야당만수사할것이다.”라며공수처가생기기전부터‘정권비호처’나‘무소불위의권력기관’이되지않을까하는우려의목소리가높았다.2019년공수처법을통과시키기위해당시민주당은여야4당간합의를이뤄내며공수처법의패스트트랙지정등에전격합의가이루어지면서공수처법제정은급물살을타게되었다.그러자공수처법의패스트트랙처리에자유한국당이강력하게반발하고항의하면서농성과충돌,그리고고발전으로이어졌고,2020년7월15일이공수처법시행일이었지만초대공수처장의임명이여야의힘겨루기로지연되어6개월가량이지난2021년1월21일이되어서야김진욱초대처장의임명이이루어지고공수처가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서형사사법이크게변모하는격동기에공수처라는새로운조직의책임자로서형사사법전체를조망할수있는위치에있었던김진욱초대처장의첫책인이책은,33년간법조계에몸담아오면서생각해왔던‘국가와개인의관계’에관한중요한주제들-우리사회에서법이란무엇인가?정의와공정이란무엇인가?대한민국은법이지배하는나라인가?-에대해고찰한초대공수처장의기록이다.
그는서울지방법원,헌법재판소,대형로펌,형사사법기관공수처까지,법률가라면가보고싶은모든기관을경험한법조전문가중전문가이다.
공수처장으로서그는“살아있는권력수사하지못할바에야우리는없는게낫다.”라고강한소신을밝히기도했다.언론에서는공수처에대해무능하다,편향적이다라는평을하기도했고,공수처내부검사들의대거조직이탈등초대처장의임기3년동안기반을마련하는데어려움도있었다.
그가임기를마치고나서이책을펴낸다.33년간법조인으로서천착해온헌법과법의지배에관한생각들을정리했다.함무라비법전,로마법등서양법체계를비롯해중국의유교사상과법가사상,그리고일본의형사법등동양법체계까지동서양을넘나들며우리시대의정의와공정이란무엇인지,민주공화국이란무엇인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인지,법률가로서그의미의원류를살펴본다.법에관한인문교양책이자법학교양책이다.
공수처의운영과초대처장으로서의심경에관해서는,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오병두홍익대법과대학교수와의대담을통해읽을수있다(챕터).수차례의대면인터뷰와지면인터뷰를통해1기공수처의공과(功過)와나아가야할바에대하여심도있게답했다.
“공수처설립의이유는무엇인가?”
‘유전무죄,무전유죄’‘권력형비리’가가져온공수처의존재이유
대한민국에검찰이라는형사사법기관이있음에도왜공수처가탄생한것일까?시작은25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이책은,1996년부터시작된공수처설립의동력은우리사회에서소위힘있는사람이그동안제대로수사받거나처벌받지않았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이라고말한다.권력과돈이있는사람은제대로처벌받지않고,돈없고빽없는사람은죄값이상의처벌을받는사회에서‘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생겨났다.대통령의자녀나친인척비리는수사조차제대로하지않는일이많았고,기업재벌회장들은“횡령이나배임,탈세등으로기소되면1심재판부는대개징역5년을선고한다.그러면2심재판부는이러저러한사유를들어서징역3년으로감형하여집행유예가가능하게하고,실제로도집행유예의판결을선고한다.대법원은이판결을확정한다.”는‘재벌의3·5법칙’이라는신조어도생겨났다.
이렇게우리사회의부패문제,특히고위공직자와그친인척의부패범죄에대한공정한수사와기소를과제로한공수처설립움직임은1996년참여연대의입법청원에서시작되었다.부패방지법시행등여러입법과정을거치면서지금의공수처법이통과되기에이르렀고,국민의열망속에서탄생한공수처가그첫발을내딛기까지25년의시간이걸렸다.
저자는“이런문제의식이공수처설립을가져왔다면공수처가그런설립취지에맞게제대로작동하고기능하여우리나라가힘이지배하는나라가아니라법이지배하는나라가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해야할것”이라고강조한다.
이책은헌법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제1조2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헌법의입법취지를깊이있게살펴보면서공수처설립의의의와과정을설명한다.
“민주공화국이란법에의한지배가아니라법의지배다.”
민주공화국에서나라의주인은능동적국민!
이책은‘법의지배(ruleoflaw)’와‘법에의한지배(rulebylaw)’를구분해말하고있다.법의지배는권력자에의한자의적지배가아니라합리성과객관성을갖추고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되는법이지배한다는말이다.반면법에의한지배는권력자가법을수단삼아서자의적통치를할수도있는체제이다.그러나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으로시작하는우리헌법의공화국정신은,법에의한지배를더이상허용하지않고법의지배를지향할뿐이라고저자는말한다.형사사법에서법의지배는권력자의자의에따라법이적용되고처벌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제정된법의명백한위반이확인된경우에만처벌된다는의미이다.예전에권위주의정권하에서자백을강요하고여론몰이식으로수사하던관행이나일단구속하고보자는식의관행등은법의지배원칙상문제가있는것이었다고저자는지적한다.
민주공화국은주권이국민에게있는나라이므로최종적으로국가의사를결정하는주권자국민은결정에대한책임도부담해야한다.대통령이나국회같은국가의사결정기관이있지만이들권력기관은국민으로부터선출되는대의기관이자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국민에대해책임을지는,국민의공복(公僕)일뿐이다.따라서민주공화국에서국민은나라의주인으로서자유와평등을권리로누리는대가로,민주공화국을민주공화국답게만들책임도있는것이다.
우리헌법제1조1항의“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에서‘민주’는국민이주인된다는의미로,‘공화’나‘공화국’은법이지배하는나라로이해한다고저자는말한다.
“살아있는권력수사못할바에야우리는없는게낫다.”
초대공수처장이말하는공수처의현재그리고미래
공수처는극심한논란끝에태어났고출범후에도논란이많았다.공수처가여야간의극심한정치적대립과논란속에서태어났다는사실뿐만아니라수사대상이고위공직자이다보니공수처의수사나기소에대해정치적으로바라보는이들도많았다.또한국민들은고위공직자부패척결과검찰개혁을염원했다.이러한논란과열망속에탄생한공수처였기에초대처장으로서의애로점도있었다고말한다.
“공수처장으로부임한다음최우선과제로검사와수사관들을선발하고있었는데,그러고있던2월초부터공수처1호사건은무슨사건으로하실거냐는질문을출근길에거의매일받았다.당시에벌써어떤언론에서는공수처가별성과가없기때문에폐지되어야한다고했다.설립초기라서그런지관심이과하셨던것같다.”라고인터뷰에서소회를밝혔다.
공수처는언론으로부터호평을받기보다는무능과편향이라는평가를받기도했고,또공수처검사들상당수가임기중도에사직하면서기관장으로서무력감과좌절감도컸다.저자는공수처조직을좀더안정적으로이끌지못했다는자괴감도많이느꼈다고말한다.3년임기동안중간에포기하고싶었던적도있을만큼힘든자리였지만어떤어려움이있어도국민과의약속인3년임기는반드시지켜야한다고생각했다고저자는말한다.“살아있는권력수사못할바에야우리는없는게낫다.”라고공사석에서여러차례강조한적도있고조용한수사,성찰적권한행사나수평적조직문화같은,남들이하지않는시도를하려고했다는평가도있다.이책에는앞으로법적,제도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공수처의미래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인원부족의애로점,수사대상자한정의한계,수사권과기소권에관한공수처의권한등개선점등을제시하고있다.
“공수처3년,공은없다고보는것같지만그럴리가있겠는가?”
공수처의공과에대해서객관적인시선이필요한때
‘무소불위’의형사사법기관공수처가될것이라는우려속에서1기공수처가출범했지만,김진욱초대처장이내세운지향점은성찰적권한행사,오만하지않은권력,수평적조직문화였다.수평적조직문화라는말은많이쓰이는말이지만‘성찰적권한행사’라는말은김진욱처장본인이만든말이다.헌법제1조에서시작한발상이다.저자는이에대해,우리헌법제1조는1항에서“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2항에서“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고규정한다.여기쓰여있는대로대한민국의모든권력이국민에게서나왔다면국민께받은권력,국민께되돌려드리겠다는마음가짐으로일하는게맞겠다는생각에서이런말을만들었다고말한다.그리고이렇게덧붙여말했다.“그런마음가짐으로일한다면,우리가국민의눈높이에맞게일하고있는지,법과원칙에맞게일하고있는지항상스스로되돌아보면서권한행사하게될것으로생각했다.늘자기를되돌아보면서,성찰하면서권한행사를하는것인데그래서‘성찰적권한행사’라고이름붙였다.만일이런식으로권한을행사한다면국민앞에서는늘겸손할수밖에없다.스스로늘되돌아보면서권한행사를하는데어떻게‘오만한권력’이되겠는가.”
공수처설립1주년에참여연대에서평가보고서가나왔다.<공든탑,공수처>란제목으로“위기의공수처무엇이문제인가?”라는주제였다.이보고서를보면,공수처의성과가미비하다고평가하지만,단하나의성과가있다면?하고서꼽은것이‘조용한수사’다.다른수사기관의경우주요사건수사할때강제수사를예고하거나하는식으로조용하지않게,수사하는경우들이있었던것으로언론보도가되고있지만공수처는피의사실공표나공무상비밀누설없는‘조용한수사’를지향하고자했다.
이책은언론이제시하는뉴스의방향성에흔들리지않고1기공수처의공과에대하여살펴볼수있는책이다.
“공수처,아무도가지않은길을걷다!”
법없이사는삶에서법과더불어사는삶으로
이책의제목『공수처,아무도가지않은길』은로버트프로스트의시제목을차용했다.그이유는,저자가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심사를받으면서지원동기에대한자소서를제출했을때로버트프로스트의시<가지않은길TheRoadNotTaken>을인용하며자소서를시작하고끝맺기도했기때문이다.새로생긴공수처야말로가지않은길을가는거란생각이들었다고저자는말한다.서산대사가<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시에서말했듯이“눈덮인들판을걸어갈때는어지럽게걷지말고바르게걸으면서길도고쳐야한다.내가오늘가는길이뒷사람에게이정표가되기때문이다.”라고초대처장으로서의심경을대변했다.
지금처럼사회가복잡하고전세계적으로실시간연결되는초연결사회에서는더이상법없이,법에대해신경쓰지않고사는삶은이제불가능해졌다.
양창수서울대명예교수이자전대법관은이책의추천사에서,“대한민국국민이국가와어떤관계에있는가에대해가능한한다양한각도에서가능한한평이하게,그리고여러가지실제예를들어가며설명한다.공수처는그중에서하나의대상을이룬다.그러므로법을꼭전공하지않았더라도이책은어렵지않게읽을수있으리라믿는다.여러분에게아무런유보없이이책의일독을권한다.”라고말했다.
이책은법을전공하려고하거나법률가가되고자하는사람들뿐만아니라법에관심을가지고법에대해알고자하는사람들이법과관련하여한번쯤은생각하고고민할만한중요한쟁점들을폭넓게다루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