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1

군인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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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군인사법 I』은 군인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서라기보다는 군인사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논문과 중요 판례에 대한 평석 등을 한데 모은 전문적인 연구서이다. 군인사법을 연구하거나 군인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임천영

저자임천영은우신고등학교졸업(1979),국민대학교법학과졸업(1983),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2006),한남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2010),제8회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1988),사법연수원수료(1991),39사단군판사(1992),26사단법무참모(1994)육군본부6군단군판사(1995)3군사령부법무과장(1996)6군단법무참모(1998)수도방위사령부법무참모(2000)국방부법무관리관실법제과장(2002)육군본부법무감실법제과장(2003)육군본부법무감실고등검찰부장(2004)1군사령부법무참모(2006)육군군사법원장(2007)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안보과정(2008)육군종합행정학교법무학처장(2009)현)국방부법무관리관실규제개혁법제담당관국방부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국방부특별국가배상심의위원,국방부징계심사위원육군본부전역심사위원,5년차전역심사위원,인사소청심사위원전ㆍ공상심사위원,전사상심의위원,징계심의위원,행정심판위원인사검증위원회자문위원,연대장반ㆍ대대장반교관등역임하였다.주요저서로는『군인사법(제3판)』,법률문화원,2007.「군인의신분보장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군인사법상의진급취소의제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외다수군인사법(제3판)』,법률문화원,2007.「군인의신분보장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군인사법상의진급취소의제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외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총칙
1.무관후보생의법적지위에대한고찰

제2편복무
2.사관학교퇴교후임용된하사의법적지위
3.의무장교(醫務將校)의의무복무기간
(서울고등법원2003.11.14.선고2003누3460판결)

제3편보임
4.군인사법상의보직해임
5.군인의신분상불이익처분에대한구제제도

제4편진급
6.군인사법상의진급취소의제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7.군인사법상의진급취소와삭제제도의개선방안

제5편전역
8.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법적성격(대법원2008.6.26.선고2008두5186판결)
9.현역복무부적합전역사유해당여부(대법원2004.2.13.선고2003두6696판결)
10.현역복무부적합전역제도의개선방안

제6편권리와의무
11.군인의신분보장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
12.지휘관의정신병력이있는병사에대한관리책임-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13.군인사법상의기소휴직제
14.기소휴직자가공소기각된경우봉급차액지급여부(대법원2004.8.20.선고2004다22377판결)
15.군인사법상의육아ㆍ임신ㆍ출산휴직제

제7편보수
16.자살한군인의국가유공자(순직군경)해당여부(대법원2004.3.12.선고2003두2205판결)
17.영내자살사고에대한보상및배상-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18.영내자살사고예방및사후대책-법적배상및보상을중심으로
19.군인연금법위헌판결의소급효(대법원20096.11.선고2008두21577판결)
20.반국가행위자에대한급여제한
21.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의법적근거(서울고등법원2009.2.12.선고2008누26543판결)
22.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의개선방안
23.명예전역수당의결정권자(서울고등법원2004.10.28.선고2003누20366판결)
24.국립묘지안장대상자에대한법적검토

제8편징계
25.군인징계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9편보칙
26.군인사법상약식명령이확정된자에대한법적지위
27.선고유예의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한인사처리방안

색인

출판사 서평

최근에헌법재판소및대법원등에서다양한판례가축적되고있다.군인사법분야에있어서도국민의권리의식의강화로인해다양하게소송이제기되고있으며이로인해많은판례가집적되고있다.이러한판례의형성은인사실무뿐만아니라군인사연구에도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책은군인사법에대한기본적인해설서라기보다는군인사법상주요쟁점에대한연구논문과중요판례에대한평석등을한데모은전문적인연구서이다.군인사법을연구하거나군인사법실무에종사하는이들에게추천할만한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