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1 (양장본 Hardcover)

대명률직해 1 (양장본 Hardcover)

$24.69
Description
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ㆍ)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저자

한국고전번역원편집부

.

목차

일러두기ㆍ4
인용문헌약어표ㆍ6
인용문헌약어표서지사항ㆍ7

해제대명률을이두로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ㆍ13

《대명률》총목大明律總目ㆍ49
오형도五刑之圖ㆍ51
오형의명칭과정의五刑名義ㆍ52
형벌도구의도해獄具之圖ㆍ53
상복을총론한도해總論喪服之圖ㆍ55
여덟글자의뜻을예를들어분별함例分八字之義ㆍ56

제1권명례율(名例律)
1오형五刑ㆍ61
2십악十惡ㆍ67
3팔의八議ㆍ76
4팔의에해당하는사람이죄를범함應議者犯罪ㆍ80
5관직에있는관원이죄를범함職官有犯ㆍ85
6군관이죄를범함軍官有犯ㆍ90
7문무관원이공죄를범함文武官犯公罪ㆍ94
8문무관원이사죄를범함文武官犯私罪ㆍ96
9팔의에해당하는사람의부나조부가죄를범함應議者之父祖有犯ㆍ102
10군관이나군인이죄를범하면도형이나유형을면제함軍官軍人犯罪徒流ㆍ107
11죄를범하였을때누계하여줄임犯罪得累減ㆍ110
12정당한이유로관직을떠남以理去官ㆍ113
13관직이없을때죄를범함無官犯罪ㆍ116
14사적에서이름을지우고본래의신역을지게함除名當差ㆍ119
15유죄수의가속流囚家屬ㆍ121
16일반적인사면으로는용서받지못함常赦所不原ㆍ124
17도죄수나유죄수가도중에사면을만남徒流人在道會赦ㆍ129
18죄를범하였으나집에머물면서부모를봉양하게함犯罪存留養親ㆍ132
19공장이나악호및부인이죄를범함工樂戶及婦人犯罪ㆍ134
20도죄수나유죄수가또죄를범함徒流人又犯罪ㆍ138
21노인이나어린이,폐질인자는속전을받음老小ㆍ疾收贖ㆍ141
22죄를범할당시늙거나폐질·독질이아님犯罪時未老疾ㆍ144
23장물을주인에게되돌려주거나관에몰수함給沒贓物ㆍ147
24죄를범하고서자수함犯罪自首ㆍ154
25두가지범죄가함께발각되면무거운쪽으로논함二罪俱發以重論ㆍ163
26죄를범하고함께도망함犯罪共逃ㆍ169
27공동으로죄를범하였을때수범과종범을구분함共犯罪分首從ㆍ174
28동료가공죄를범함同僚犯公罪ㆍ180
29공무수행중의실착公事失錯ㆍ185
30죄를범하고일이발각되어도망함犯罪事發在逃ㆍ189
31친속이서로를위하여용은함親屬相爲容隱ㆍ193
32이졸이사죄를범함吏卒犯死罪ㆍ197
33서울에살면서죄를범한군인이나백성在京犯罪軍民ㆍ199
34본조에별도로죄명이있음本條別有罪名ㆍ201
35군인을살해함殺害軍人ㆍ204
36화외인이죄를범함化外人有犯ㆍ205
37단죄할때규정된법조문이없음斷罪無正條ㆍ207
38반군을처결함處決叛軍ㆍ211
39죄를더하거나줄이는법례加減罪例ㆍ214
40승여나거가라일컬음稱乘輿車駕ㆍ218
41기친이나조부모라일컬음稱期親祖父母ㆍ220
42더불어같은죄라고일컬음稱與同罪ㆍ223
43감림이나주수라고일컬음稱監臨主守ㆍ227
441일이라고일컫는것은100각으로함稱日者以百刻ㆍ231
45도사나여관이라일컬음稱道士女冠ㆍ234
46단죄는새로반포한율에따름斷罪依新頒律ㆍ236
47-1도죄수·유죄수·천사죄수를보내는지방徒流遷徙地方ㆍ238
47-2조선에서도죄수·유죄수·천사죄수를보내는지방徒流遷徙地方ㆍ242

제2권이율(吏律)
직제(職制)
48선발하여군직에임용함選用軍職ㆍ247
49대신이멋대로관원을선발함大臣專擅選官ㆍ250
50문관은공이나후에봉하지못함文官不許封公侯ㆍ253
51관원이습음함官員襲蔭ㆍ255
52관원이나이전을남설함濫設官吏ㆍ259
53적합하지않은사람을천거함貢擧非其人ㆍ264
54허물있는관원이나이전을천거하여임용하도록함擧用有過官吏ㆍ266
55직이나역을함부로이탈함擅離職役ㆍ268
56관원이부임기한을넘김官員赴任過限ㆍ270
57정당한사유없이조회에참석하지않거나관청에출근하지않음無故不朝參公座ㆍ273
58소속관사의관원이나이전을함부로불러들임擅句屬官ㆍ275
59관원이나이전에게급유함官吏給由ㆍ278
60간사한무리姦黨ㆍ283
61근시관원과결탁함交結近侍官員ㆍ287
62대신의덕망과선정을상언함上言大臣德政ㆍ289

제3권이율(吏律)
공식(公式)
63율령을강독함講讀律令ㆍ293
64제서를어김制書有違ㆍ297
65~66제서나인신을버리거나훼손함棄毁制書印信ㆍ300
67상서나주사에서휘를범함上書奏事犯諱ㆍ304
68주문해야할일을주문하지않음事應奏不奏ㆍ307
69사신으로나갔다가복명하지않음出使不復命ㆍ313
70군사상의중대한일을누설함漏泄軍情大事ㆍ316
71관문서처리기한을넘김官文書稽程ㆍ319
72문권을조쇄함照刷文卷ㆍ321
73조쇄한문권을마감함磨勘卷宗ㆍ324
74동료가문안에대신판서함同僚代判署文案ㆍ328
75관문서의내용을더하거나뺌增減官文書ㆍ330
76인신을봉하여보관함封掌印信ㆍ335
77인신의사용을빠뜨림漏使印信ㆍ337
78보초에인신의사용을빠뜨림漏用ㆍ印ㆍ341
79군대를동원하는인신을함부로사용함擅用調兵印信ㆍ345
80신패信牌ㆍ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