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집 8

번암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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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번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蔡濟恭)의 시문집이다.
채제공은 이황(李滉), 정구(鄭逑), 허목(許穆), 이익(李瀷)을 이은 청남(淸南)의 영수로서, 노소론 당쟁의 와중에서 탕평을 표방한 영조와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특히 사도세자의 보호에 앞장선 것이 인정되어 정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오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신해통공, 이조 전랑 통청권(通淸權) 혁파, 수원 성역(城役) 등 개혁 정책을 실행하였다.
다수의 시와 소차(疏箚), 수응문자(酬應文字) 들을 남겼다. 시의 경우 〈단구록(丹丘錄)〉, 〈망미록(望美錄)〉 등 9개의 시록(詩錄)과 그 외의 시들을 모아 자편(自編)해 놓았다. 정조가 1791년(정조15) 저자의 시문고(詩文稿)를 열람하고 시를 짓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면 명덕산(明德山)과 노량(鷺梁) 등지에서 은거하던 60대 후반에 그때까지의 시문들을 자편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 같다. 이후 80세에 졸할 때까지의 시문도 그때그때 정리하고 편차하여 남긴 것으로 보인다.
본집은 59권 27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정조가 1791년 저자 생전에 시문고를 보고서 지어준 〈어제어필서 번암시문고(御製御筆書樊巖詩文稿)〉, 1800년에 만든 어정범례(御定凡例)와 이에 대한 문인 이정운(李鼎運) 등의 부주(附奏)가 실려 있으니, 본집에 대한 정조의 관심을 알 수 있다. 권20~27은 소차 152편이다. 저자가 특히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부분으로, 1748년 이후의 사직 상소 등이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채제공 개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척됨은 물론 영·정조 시대 전반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채제공

(蔡濟恭)
1720년(숙종46)~1799년(정조23).조선후기문신.
본관은평강(平康),자는백규(伯規),호는번암(樊巖)ㆍ번옹(樊翁)이며,시호는문숙(文肅)이다.1743년문과정시에급제하여승문원권지부정자에임명되면서관직생활을시작하였다.1748년11월영조의특명으로시행한한림소시(翰林召試)에서수석을차지하여예문관사관이되었고,이후대사간,한성판윤,병조판서,예조판서,호조판서등을역임하였다.1780년역적홍국영과의친분,사도세자에대한신원주장으로공격을받자사직하고,명덕산(明德山)과노량(鷺梁)등지에서은거하였다.1788년우의정이되었으며2년후좌의정으로승진하면서3년간혼자정승을맡아국정을운영하였다.영조가사도세자의죽음을후회하여기록한〈금등(金縢)〉을정조와함께보관할유일한신하로채택될만큼두국왕의깊은신임을받았으며,정조의탕평책을추진한핵심적인인물이었다.사후인1801년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관작이추탈되었다가1823년영남만인소로신원되었다.문장은소차(疏箚)에능했고,시풍은위로는이민구(李敏求)ㆍ허목(許穆),아래로는정약용(丁若鏞)으로이어진다고한다.문집으로《번암집》이있다.

목차

일러두기ㆍ4

번암집제28권

서계書啓
어필로써서정승에제수하여승지가와서비망기를전유한것에대해붙여올리는서계무신년御筆拜相承旨臨宣備忘記附上書啓戊申ㆍ23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25
우의정을사직하는상소에대한비답을받든후에올리는서계右議政辭疏承批後書啓ㆍ27
윤시동이상소하여비난한것때문에사관이교지를선포하여위로하고면려한것에대해붙여올리는서계因尹蓍東疏?史官宣旨慰勉附上書啓ㆍ29
대사헌김재순의상소로인하여도성을나간뒤에올리는서계因大司憲金載順疏出城後書啓ㆍ32
승지가돈유를전하자다시올리는서계承旨傳宣敦諭再上書啓ㆍ37
전유를받든뒤에다시올리는서계傳諭後再書啓ㆍ39
별유와구전하교가연이어내리자사관을통해올리는서계別諭口敎連下因史官書啓ㆍ42
원소에서도성밖으로급히돌아왔을때승지가선유하자인의하여견책을청하고이어소회를아뢰며올리는서계기유년自園所馳還城外承旨宣諭後引義請譴仍陳所懷書啓己酉ㆍ43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47
사관이다시와서간곡한성상의유지를전하자붙여올리는서계史官又臨聖諭諄複附上書啓ㆍ49
좌의정에다시제수되어사관이선유한뒤에올리는서계경술년重拜左議政史官宣諭後書啓庚戌ㆍ51
대간의평론이있은뒤에사관을통해올리는서계臺評後因史官書啓ㆍ53
금오에서대명할때사관의선유를받들고올리는서계17일胥命金吾史官宣諭時書啓十七日ㆍ54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56
조진정의무함과비난으로인해용산으로달려나갔을때승지가별유를가지고와서전하자인의하여견책을청하는글因趙鎭井誣??出龍山承旨齎傳別諭引義請譴ㆍ58
상소에대한비답을받든뒤에올리는서계上疏承批後書啓ㆍ60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63
준엄한칙유로인하여올리는부주因飭諭截嚴附奏ㆍ65
승지가선유한뒤에다시올리는서계承旨宣諭後復上書啓ㆍ66
상소에대한비답을받든뒤에데리러온승지를통해올리는부주陳疏承批後因偕來承旨附奏ㆍ67
별유와구전하교가모두매우놀랍고두려워사저로돌아간뒤에올리는서계別諭口敎俱極驚惶還入私次後書啓ㆍ68
정승의직임에다시제수된뒤에승지가선유하고함께입궐하도록하자,붙여올리는서계復拜相職承旨宣諭偕來附上書啓ㆍ69
사직상소에대한비답을받든뒤에올리는부주辭疏承批後附奏ㆍ71
서상을조문한일을칭찬하는유지를받든뒤에올리는서계신해년弔徐相褒諭後書啓?辛亥ㆍ73
장단에부처되었다가용서를받은뒤에,중추부에다시부직하고특별히사관을보내어전한별유에대해붙여올리는서계임자년長湍付處蒙宥還付西樞特遣史官傳宣別諭附上書啓壬子ㆍ75
별유가내린뒤에도성문밖에나아가죄를청하며올리는서계別諭後進詣都門外請罪書啓ㆍ79
상소에대한비답을받든뒤에올리는부주陳疏承批後附奏ㆍ82
차자를올려금령을거두어줄것을청하였다가,이내꾸짖는하교를받자금오로달려가엎드려대죄하면서올리는서계箚請收還禁令旋因責敎走伏金吾待罪書啓ㆍ84
화성의유영에서영의정에특별히제수되고돈유가이어내리자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계축년在華城留營特授領議政敦諭繼降因史官附奏癸丑ㆍ86
영의정을사직하는상소에대한비답을받든뒤에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領議政辭疏承批後因史官附奏ㆍ88
어원에서꽃을감상한이튿날특별히어찰을내려위문하자,바로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갑인년御苑賞花翌日特下御札勞問卽因史官附奏甲寅ㆍ90
징토가행해지지않아연석에서거취를다투다가강가로달려왔을때사관이뒤이어이르러전한성상의간곡한유지에대해붙여올리는서계懲討不行筵爭去就?出江上史官踵至聖諭諄複附上書啓ㆍ93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95
승지가전유한뒤에소회를다시진달하고이어서함께들어오라는명을환수하기를청하는글承旨傳諭後復陳所懷仍請收還偕來之命ㆍ97
근시가전한유지의내용중에“어가를대령하라는명을내리겠다.[命駕]”라는두글자는잠시도받들어감당할수없으므로즉시환수하기를청하는서계近侍宣諭中命駕二字不可晷刻承當乞卽收還書啓ㆍ99
조방에나아갔을때집으로돌아가라는명을받고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進詣朝房還第有命因史官附奏ㆍ102
우의정에다시제수되고서사관이전한별유로인해붙여올리는서계을묘년重拜右議政因史官別諭附上書啓乙卯ㆍ103
거취를묻기까지하는성상의유지를받들고서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奉承聖諭至問去就因史官附奏ㆍ105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107
인의하고향리로가다가시흥에이르러유숙할때에함께들어오라는명을받든승지가선유하자현의감옥에서대명한채올리는서계引義尋鄕抵宿始興偕來有命承旨宣諭待命縣獄書啓ㆍ108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111
시흥에서강교로돌아와머무를때에도승지가와서선유하자붙여올리는서계自始興還次江郊知申宣諭附上書啓ㆍ114
명소를바꾸어전한일로해당승지에게책임을물어삭직할것을청하는서계以命召換傳請當該承旨譴削ㆍ116
승지가정승의직임의해면을허락하는유지를전하자올리는부주承旨宣諭許解相職附奏ㆍ119
면직을허락하는전교가환수된뒤에선유한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許免傳敎還收後因宣諭史官附奏ㆍ121
대가가장릉을전알하고이어현륭원으로행차하려고할때에화성에먼저가서기다리라는특명이내리자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병진년大駕將謁章陵仍詣顯隆園特命先往華城以待因史官附奏丙辰ㆍ123
사관이면려하고신칙하는유지를전하자붙여올리는서계정사년史官宣諭勉飭附上書啓丁巳ㆍ124
대간의상소가있은뒤에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臺疏後因史官附奏ㆍ126
약원에내린비지로인해금오의문에서대명하겠다는서계因藥院批旨待命金吾書啓ㆍ129
치사를청하는상소를올리고,승지가그에대한비답을전하자붙여올리는서계무오년陳疏乞骸承旨宣批附上書啓戊午ㆍ131
다시올리는서계再書啓ㆍ133
세번째올리는서계三書啓ㆍ135
정승의직임에대한청을허락받고서사관을통해올리는부주相職許副因史官附奏ㆍ137

번암집제29권

헌의獻議
황단의아악을증보하여개수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기해년皇壇雅樂增修當否議己亥ㆍ141
삼릉에비를세우는일에대한헌의무신년三陵?碑議戊申ㆍ143
대원군의묘우에서면장을훔친죄인에게형률을적용하는일에대한헌의大院君廟偸帳罪人用律議ㆍ145
수길원의향사에재랑과축사가갖추어지지않은것에대한헌의綏吉園享祀齋祝不備議ㆍ149
의열궁의묘호를고치는일에대한헌의義烈宮改號議ㆍ151
원을천장할때산지를간심한일에대한헌의기유년遷園時山地看審議己酉ㆍ152
원을천장할때파토후성빈전까지대소향사를정행할지에대한헌의遷園時破土後成殯前大小享事停行與否議ㆍ155
현륭원에대해면복을입는3개월동안거행하는궁향때의의식에대한헌의顯隆園緬服三月內宮享時儀式議ㆍ157
자전과자궁과곤전이경모궁에나아가예를행하는데대한헌의慈殿慈宮坤殿詣景慕宮行禮議ㆍ158
《어정오경백편》에대한헌의.성상의유지(諭旨)를받들어《오경백선》인소의여러학사에게보이다御定五經百篇議奉聖諭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ㆍ160
《어정천고백선》에대한헌의御定千古百選議ㆍ166
삼성사의제의에대한헌의三聖祠祭儀議ㆍ173
남단의제식에대한헌의南壇祭式議ㆍ179
경모궁의향사에음악을쓰는데대한헌의景慕宮享祀用樂議ㆍ182
기청제를설행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祈晴祭設行當否議ㆍ183
보사제를별도로설행하는데대한헌의報謝祭別設議ㆍ184
영성과수성두별의제사를회복하는데대한헌의靈壽二星復祀議ㆍ185
강성군문익점의종손을세우는데대한헌의江城君文益漸立宗議ㆍ186
세훈신을묘정에서출향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三勳廟庭黜享當否議ㆍ187
이기경을복관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李基敬復官當否議ㆍ190
충정공황보인의신주를조천하지않게하는데대한헌의忠定公皇甫仁不?議ㆍ192
충문공성삼문의신주를옮겨봉안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成忠文公神主移奉當否議ㆍ193
하서김선생의시호를개정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河西金先生改諡當否議ㆍ195
충의공정문부의신주를조천하지않게하는데대한헌의忠毅公鄭文孚不?議ㆍ197
고첨정권산해의정려와증직에대한헌의故僉正權山海旌閭贈職議ㆍ198
문간공김정의부인에게정려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文簡公金淨夫人旌閭當否議ㆍ199
무신년에군공을세운기읍사람가운데생존인물의상전에대한헌의畿邑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ㆍ201
무신년에군공을세운영남사람을구별하여시상하는데대한헌의嶺南戊申軍功人區別施賞議ㆍ203
무신년에군공을세운호남사람가운데생존인물의상전에대한헌의湖南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ㆍ205
오진형을포증하는것이옳은지에대한헌의吳震亨褒贈可否議ㆍ207
김진희를포상하는은전이옳은지에대한헌의金晉?褒典可否議ㆍ209
화성의성역에백성을부리는데대한헌의병진년華城城役使民議丙辰ㆍ211
화성의공도회에대한헌의華城公都會議ㆍ214
대부와평신두진을화성에옮겨소속시키는것이편리한지에대한헌의大阜平薪兩鎭移屬華城便否議ㆍ216
정시초시때의과폐에대한헌의갑인년庭試初試時科弊議甲寅ㆍ220
감시초시의과폐에대한헌의監試初試科弊議ㆍ225
유생의진시를핵실하여응시할수있는자격을주도록하는데대한헌의儒生陳試?實許赴議ㆍ229
대사헌을새로통망할때별도로한계를세우는데대한헌의을묘년大司憲新通別立界限議乙卯ㆍ231
분원에서갑번을다시설행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分院甲燔復設當否議ㆍ233
박승종을복관하는것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朴承宗復官當否議ㆍ236
개천사람현재묵의일에대한헌의价川人玄在默事議ㆍ238
안협의살옥에대한헌의安峽殺獄議ㆍ240
손진욱의살옥에대한헌의孫珍郁殺獄議ㆍ242
조명득과이언성의살옥에대한헌의命得彦星殺獄議ㆍ245
이유신의살옥에대한헌의李維愼殺獄議ㆍ248
정배죄인에게특별히은전을베풀어서돌아가어버이를봉양하게하는것을드러내어규례로만드는일이합당한지에대한헌의定配人特恩歸養著例當否議ㆍ252
고필선정뇌경에게정려와증시를모두시행하는것이마땅한지에대한헌의故弼善鄭雷卿旌閭贈諡竝施當否議ㆍ254
유구국에서표류해온사람들을육로를통해풀어보내는것이편리한지에대한헌의琉球國漂人從旱路解送便否議ㆍ255
사학인이존창을주벌하는데대한헌의誅邪學人李存昌議ㆍ256

번암집제30권

계啓
강화의순절한사람의자손을녹용하는데대한계사갑술년江都殉節人子孫錄用啓甲戌ㆍ261
국문을받는죄수가운데자백하지않은자를포도청에넘겨주어자백을받아내게하지말기를청하는계사을해년請鞫囚不服者勿付捕廳取服啓乙亥ㆍ263
겨울에우레가친뒤승정원에서올리는계사冬雷後政院啓辭ㆍ265
영선군계의공물가를변통하는일이마땅한지에대한계사계사년營繕軍契貢物變通事宜啓癸巳ㆍ270
부안위도의은광에은점을설치하는것이편리한지에대해논하는계사論扶安蝟島銀?設店便否啓ㆍ274
강계의은점을호조에소속시키는것이마땅한지에대해논하는계사論江界銀店屬之戶曹事宜啓ㆍ275
정조에빈청의하례를청하는계사正朝請賀賓廳啓辭ㆍ278
관서의전곡에대해각아문에서진달하고가져다쓰는것을허락하지말기를청하는계사을미년請關西錢穀勿許各衙門陳達取用啓乙未ㆍ282
공상과삭선및방물과물선에대해다시식례를정하는일을논하는계사병신년論供饍方物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