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번에 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가 근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 생활상을 기록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펴냅니다. 지난 2021년도에 1895년부터 1908년 3월까지 생산된 민사판결문을 출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생산된 민사판결문과 1889년 이후 일본 영사관, 이사청, 통감부 법무원에서 생산된 민사판결문을 모아서 출판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법원 산하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탈초 · 입력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출판하는 판결서들은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원기록보존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판결서가 약 250여 책이 소장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DB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판결서들은 추후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서들은 1907년도 12월 23일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른바 신식 재판소에서 생산한 재판자료(판결서, 결정서, 명령서 등)들입니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은 1908년 7월 13일에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민사재판과는 다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들과 대한제국기에 공포된 소송 관련 법령들을 비교 분석한다면, 사법제도의 식민지적 변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에 수록된 분쟁들은 전답 ㆍ 토지 관계, 분묘(墳墓)소송, 가사(家舍)의 매매 및 전세, 채권-채무관계, 어음(환, 수표), 소작 및 도지(賭地)관계 등이 대부분으로, 한국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각종 이익과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당시 한국인의 사회상과 일상의 관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서들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법 관념과 관행이 서구의 근대법과 만나 서로 혼재되어 충돌하는 양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전부 개정 이후에 일본인 사법관이 한국 재판소의 판사에 대거 임용되면서 이루어진 재판양상의 변화, 소송절차에서의 식민지적 근대화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가옥 및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 간에는 권리의 보호 및 침해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차금(借金)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행위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각종 재판과정에서도 치외법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에 수록된 교섭사건을 통하여 외국인이 획득한 치외법권이 한국 사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본 자료집을 활용해서 한국 법사학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출판하는 판결서들은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원기록보존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판결서가 약 250여 책이 소장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DB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판결서들은 추후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서들은 1907년도 12월 23일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른바 신식 재판소에서 생산한 재판자료(판결서, 결정서, 명령서 등)들입니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은 1908년 7월 13일에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민사재판과는 다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들과 대한제국기에 공포된 소송 관련 법령들을 비교 분석한다면, 사법제도의 식민지적 변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에 수록된 분쟁들은 전답 ㆍ 토지 관계, 분묘(墳墓)소송, 가사(家舍)의 매매 및 전세, 채권-채무관계, 어음(환, 수표), 소작 및 도지(賭地)관계 등이 대부분으로, 한국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각종 이익과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당시 한국인의 사회상과 일상의 관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서들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법 관념과 관행이 서구의 근대법과 만나 서로 혼재되어 충돌하는 양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전부 개정 이후에 일본인 사법관이 한국 재판소의 판사에 대거 임용되면서 이루어진 재판양상의 변화, 소송절차에서의 식민지적 근대화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가옥 및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 간에는 권리의 보호 및 침해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차금(借金)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행위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각종 재판과정에서도 치외법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에 수록된 교섭사건을 통하여 외국인이 획득한 치외법권이 한국 사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본 자료집을 활용해서 한국 법사학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를 희망합니다.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세트(16-30권) (양장본 Hardcover | 전 15권)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