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 강좌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

지구법 강좌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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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에콰도르
개인이 마르메노르 석호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는 스페인
침팬지에게 ‘비인간 인격체’의 권리가 있음을 판시한 아르헨티나
강고트리 빙하의 법인격을 인정한 인도
세계 각국의 지구법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며
법정과 의회에서,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에서 실현될
지구법의 가능성을 탐문하다

2021년 에콰도르에서 선고된 한 기념비적 판결이 법률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에콰도르 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광산 탐사가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의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권리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입증해 보인 첫 사례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이라는 특정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발 행위가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입증책임이 개발 행위의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_에콰도르 헌법 제71조
저자

박태현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책을엮으며
서문실무에서지구법과자연의권리의활용아이디어|박태현

1부기후소송과지구법
기후소송의최신동향|박시원
지구법학과기후소송|이재홍

2부지구법실무의확장
지구법학관점에서생태관련입법과정책의평가와과제|오동석
지구법학과ESG|류정화
지구법학관점에서법조윤리|오동석

3부지구법판례
라틴아메리카의지구법판결|조희문
북아메리카와기타지역의지구법판결및법제|김선희
한국의지구법판결|박태현

필자소개
총서를내며

출판사 서평

문학과지성사의〈지구와사람〉총서로출간된『지구법강좌-자연의권리는어떻게현실의법이되는가』는자연환경에고유한법적권리를부여하는지구법관점이반영된세계각지의판례를살펴보는한편,이새로운관점을한국법체계에어떻게적용할수있을지모색하는아홉편의글을한데묶었다.이미에콰도르와콜롬비아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물론스페인,캐나다,인도,뉴질랜드등지에서강,석호,빙하등의자연물을법적권리주체로인정하는법률제정과사법부판결이속속등장하고있다.한국도2024년8월헌법재판소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부조항을위헌이라판결하면서전세계적흐름에동참했다.기후위기를입증하는과학적사실의발견과환경보호를중요시하는사회적인식의강화는이처럼법의변화까지이끌어내고있다.그로써사회의윤리적자각과정치적필요에따라그지평을넓혀가는체계로서법의생동성을다시한번우리에게일깨운다.그렇다면이러한흐름속에서등장한지구법은현행환경법과어떤유의미한차이를갖는가.
엮은이박태현은「서문:실무에서지구법과자연의권리의활용아이디어」에서“자연의권리가인정된다면,자연환경의가치를존중하며자연환경과조화하는개발만이허용된다는가치판단이더큰규범적설득력을가질것”이라고말한다.한국의현행환경법또한환경보호를하나의독자적입법목적으로인정하고있지만,이때환경보호는어디까지나인간의이익을지키는데국한되어있었다.즉현행환경법이끝없는성장과추출,개발을부추기는경제체제의부작용을완화하는수준에그치는한,다수의규제를만들어내더라도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국내외다양한판례를한데모으고법리를일목요연하게분석함으로써지구법을현실세계의법정에서,더나아가의회와행정부,기업에서어떻게적용할수있을지를따져보는이책은지구법이제기하는실질적인질문들을마주하면서,새로운법학적상상력과철학이실제로작동하는사회를그려내보인다.현재와미래의법률가들은물론시민들에게도지구법의실제적가치를탐구하는이정표가되어줄것이다.

법의중심축을인간에서자연으로이동하는원칙,
‘의심스러울때는자연의이익으로’

이책은총3부로구성된다.제1부「기후소송과지구법」에서는기후소송의최신동향을살피는한편,자연에권리를부여하고공동체의의사결정에자연을참여시키는철학과방법론으로서지구법학과기후소송을한데묶어생각해본다.박시원은「기후소송의최신동향」에서전세계적으로기후소송이급증하는가운데가장큰주목을받는헌법·인권소송과기업소송의사례들을소개한다.이재홍은「지구법학과기후소송-헌법적관점」에서2024년8월한국헌법재판소의‘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부위헌결정의법리를‘과소보호금지원칙’‘심사강도’등을중심으로분석하는가운데,기후소송은헌법상권리와의무의구조속에서심사되어야하는문제라고지적한다.
제2부「지구법실무의확장」에서는입법과정책수립,기업경영에서지구법이활용될가능성을타진하는한편,‘당파적대리인hiredgun’모델에기반한현재의법조윤리에도전하며지구법적관점에입각한새로운법조윤리의과제를다룬다.오동석은「지구법학관점에서생태관련입법과정책의평가와과제」에서,기후위기와생태위기를극복하려면지구자체를권리주체로인정하는법적틀이필요하며이를실질적으로구현하려면입법과정책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류정화의「지구법학과ESG」는기업경영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세가지핵심요소인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종종단기비용을최소화하고마케팅에만이용되곤하는현실속에서지구법학이기업활동을보다근본적으로재구성하는기준을제시했다고평한다.오동석이쓴또하나의글인「지구법학관점에서법조윤리」는법체계가기후위기심화를막기는커녕오히려가속화했다는점에서법조인이이체계의운영주체로서일정책임이있다며,법조인의윤리란의뢰인만이아니라지구공동체전체의안녕을고려하는책임으로확장되어야한다고역설한다.
제3부「지구법판례」는전세계적으로속속등장하는지구법또는환경법판결을다룬다.라틴아메리카에서축적되고있는지구법판례와자연·동물의권리인정과정을다루는조희문의글「라틴아메리카의지구법판결-동물과자연의권리」는라틴아메리카원주민들의파차마마(대지의어머니)전통이국제환경법의진전과환경보호에대한에콰도르사회의인식변화와맞물려라틴아메리카헌법과판례를지구법적으로재구성하고있음을살펴본다.김선희는「북아메리카와기타지역의지구법판결및법제」에서자연자체를권리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지구법학적전환이북아메리카,유럽,아시아등지에서도나타나고있다고말한다.박태현의글「한국의지구법판결-사례와전망」은비교법적검토를통해한국사법부도점진적으로자연의권리를고려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면서,외국의자연의권리판결에대해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지구공동체적관점으로나아가는중요한징검다리가될것으로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