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교회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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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저자 조영길 변호사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신학이 난무하게 된 상황들과 이로 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목회학을 전공하면서 모든 자유주의신학의 발원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비평을 허용하고 있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비평거부신학 운동을 일으켜 성경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받아 저술했다.
저자

조영길

조영길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1998)후서울지방법원판사로법조인생활을시작(1995),김앤장법률사무소노동팀에서활동하였고(1996)법무법인아이앤에스를설립하여(2000)현재까지주로노동분야노사관계개선컨설팅업무에주력해왔다.노동부정책자문위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위원을역임했다.
노동분야의문제들을성경적관점으로재조명하라는강한소명을받아4년동안집필한책,『노사관계개선의바른길I,II』,(2010)은2011년전경련시장경제대상을수상하였고,성경적관점으로노사문제의바른해법을제시하는소금과빛의역할을감당하고있는명저로평가받고있다.
2015년‘김조광수동성혼합법화소송’을방어하는변론을맡아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각하결정(2016.5.25.)에이어항고심에서도기각결정(2016.12.5.)을이끌어냈다.소송과정에서동성애와차별금지법의폐해가중대함에도국내에는차별금지법을지지하는논문들만있고반대하는논문이없다는것을알게되어,2016년법학관점에서차별금지법의해악을알리는책인『국가인권위원회법상차별금지사유‘성적지향’삭제개정의정당성-선량한성도덕에반하는동성간성행위를옹호조장하는법의폐해들』을,2018년에는『차별금지법과동성애독재』를,2020년에는차별금지법의위험성을알리고이를막아야할성경적근거를찾아『동성애차별금지법에대한교회의복음적대응』을발간했다.
차별금지법에대하여무기력한세계교회의모습들을접하고그원인을분석하던중분명한성경의가르침에근거하여견고한진을쌓는것이근본적인대책임을깨달아2022년‘차별금지법거짓이론을이기는성경말씀증언(차이성)’을설립하고유튜브온라인강좌를제공하고있다.
역사적으로자유주의신학이난무하게된상황들과이로인하여차별금지법제정으로성경적세계관이무너지고있는현실에대하여통탄하면서2023년합동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과정에입학했다.모든자유주의신학의발원이성경해석에있어서성경비평을허용하고있는이성주의와합리주의의산물임을발견하게되면서,성경비평거부신학운동을일으켜성경말씀의권위가훼손되지않도록하여차별금지법제정을막아내도록해야한다는강한소명을받아『교회여!동성애차별금지법과성경비평신학을대적하라!』(2024)를발간했다.
조영길변호사는2012년새로운교회에서장로안수를받았고,현재선한열매교회장로로섬기고있다.

목차

추천사김병훈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조직신학)외29인1
저자서문62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창립취지문68

제1장서론85
제2장차별금지법반대운동의정당성98
제3장선진국교회들의차별금지법저지실패와성경비평신학의용납115
제4장한국교회의차별금지법제정저지성공과성경비평금지150
제5장성경비평배제운동(성경신적권위수호운동)의성경적정당성208
제6장차별금지법반대운동성공을위해교회가외부세상을향해해야할일312
제7장성경순종적성경읽기335
제8장하나님왕국과왕국의대적들과왕국의용사들의전쟁374
제9장현대교회가듣고순종해야할성경말씀449
제10장결론560

참고문헌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