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170일간의 재판 기록으로 밝힌 10·26의 진실)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170일간의 재판 기록으로 밝힌 10·26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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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저자가 170일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10ㆍ26의 실체를 조명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생생한 법정 진술을 비롯해 공판 조서, 수사 기록, 언론 보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10ㆍ26 관련 책들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자 안동일 변호사는 10ㆍ26 사건의 변호인들 중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김재규의 변론을 맡은 유일한 인물로, 공판 조서에는 요약되거나 삭제된 김재규의 주요 진술과 변호인에게만 털어놓은 개인적 고백들을 치밀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장본인이다. 실제로 저자는 김재규에 관한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나 저작물 제작에 있어 대표적인 증언자 혹은 팩트체커로 꼽힌다. 처음에는 저자 역시 세간의 소문대로 김재규를 ‘주군을 살해한 패륜아’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

안동일

저자안동일은1940년생.법명관해觀海.경기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서울대·고려대·동국대등각최고위과정을수료했고,연세대대학원에서수학했다.제1회군법무관시험을거쳐국방부법무관으로근무했고,1978년부터변호사의길을걷기시작했다.1979년김재규담당변호인으로서10·26사건의역사적재판을처음부터끝까지지켜보았다.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겸대변인,사단법인4월회초대회장,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상임의장,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회장등을역임했고,현재4월회상임고문,동산불교대학명예이사장,3·1문화재단이사,대한불교조계종법률고문,홍익법무법인대표변호사로재임중이다.
저서로는《기적과환상》《쓴소리바른소리》《어떤대화》《새로운4·19》《새천년과4·19정신》《나는김현희의실체를보았다》《깨달음의길을찾아서》《행복의길,정토의길》등이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명덕상’,서울대학교법대‘자랑스러운법대인’상,대한불교진흥원‘대원상포교대상’(단체),대한불교조계종‘불자대상’등을수상했다.변론을맡았던주요인물및사건으로KAL기폭파범김현희,대도조세형,《야생초편지》의저자황대권,기타긴급조치사건과각종시국사건이있다.

목차

화보
들어가는말
10·26연표
10·26사건의주요인물

1부우연인가필연인가

1.김재규와의첫만남
국선변호답지않은국선변호
우발범인가,확신범인가
김재규와의접견

2.우연인가필연인가
김재규의필연론
국헌문란기도─대통령시해사건
개만도못한인간

3.핏자국이흩어져있는현장
만찬석의풍경
태연한범행재연

2부진실과거짓

4.제1차공판(1979년12월4일):모두진술과재정신청
사건발생39일만의첫공판
긴장감이감도는팽팽한법정공방
장군과피고인

5.제2차공판(1979년12월8일):김재규에대한신문
거스를수없는대법원의결정
치열한법정공방으로10차례휴정
검찰관의옐로카드
도청장치가설치된법정
국선변호인을혼내주자
피아노만은안됩니다
김재규에대한검찰신문
김재규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
김재규에대한재판부신문

6.제3차공판(1979년12월10일):김계원에대한신문
김계원에대한검찰신문
김계원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
김계원에대한재판부신문

7.제4차공판(1979년12월11일):박선호,박흥주,이기주,유성옥,김태원,유석술에대한신문
박선호에대한검찰신문
박흥주에대한검찰신문
김재규의사선변호인단거부
이기주에대한검찰신문
유성옥에대한검찰신문
김태원에대한검찰신문
유석술에대한검찰신문
박선호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

8.제5차공판(1979년12월12일):변호인의반대신문과재판부신문
박흥주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
이기주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
유성옥,김태원,유석술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
박선호등에대한재판부신문
12·12사태로12월13일공판연기

9.제6차공판(1979년12월14일):피고인들에대한보충신문
김재규와유성옥에대한외부의사진단허가신청
박선호에대한보충신문─김재규는국민의편이다
박흥주에대한보충신문─청렴결백한비운의대령
이기주,유성옥에대한보충신문─고문을당했는지는상상에맡깁니다
김계원에대한보충신문─결정적인세마디는왜서로다를까?
증거조사병행결정

10.제7차공판(1979년12월15일):김재규에대한반대신문과보충신문,그리고만찬석여인들의증언
반대신문에임하는국선변호인의입장
20대부터시작된공산당과의싸움
정권잡을생각없었다
비리법권천
명확히기억하는발사전세마디
혁명지도자,나한사람만처벌하라
재판결과는국민의심판을받으리라
국민전체의지지가있었다
김계원은혁명할사람이아니다
마음으로부터동조한것은아니다
경호원사살은정당한명령인가?
검찰의증거제시
만찬석여인들의증언1:증인신재순
만찬석여인들의증언2:증인심민경(예명심수봉)

11.제8차공판(1979년12월17일):증인15인에대한신문
아직도열람안되는공판조서
증인김병수에대한신문
증인송계용에대한신문
증인남효주에대한신문
증인김용남에대한신문
증인서영준에대한신문
증인김인수,김일선,윤병서에대한신문
증인임상봉,이종우,정갑순,성상철,지장현,정상우에대한신문
증인유혁인에대한비공개신문

12.제9차공판(1979년12월18일):구형과변론
변호인들의마지막안간힘
검찰의논고─반국가대역행위이다
김재규,이기주,유성옥에대한변론요지─국헌문란으로볼수없다
김계원,박흥주에대한변론요지─내란죄는무죄다
박선호,김태원,유석술에대한변론요지─내란목적살인의요건
유석술,김태원,유성옥,이기주,박흥주,박선호의최후진술─다시그상황이와도그렇게할수밖에없다
김계원의최후진술─홍모의보은도드리지못하고
김재규의최후진술─자유민주주의는3700만이갈구하는것

13.제10차공판(1979년12월20일):1심판결선고
김재규,김계원,박흥주,박선호등7명사형선고
1심판결이유
관할관확인,피고인들의항소
박흥주의사형집행
김재규와의접견에서나온이야기들

14.항소심재판
김재규의항소이유
김계원·박선호·이기주·유성옥·김태원의항소이유
제1차공판(1980년1월22일):김계원·김태원에대한사실심리
제2차공판(1980년1월23일):박선호등에대한사실심리
제3차공판(1980년1월24일):항소심심리,변론과최후진술
항소심판결선고(1980년1월28일)와확인조치─김계원,무기로감형
김재규의항소이유보충서─공개법정에서밝힐수없는것

15.상고심재판
상고이유서
대법원판결선고(1980년5월20일)
사형집행(1980년5월24일)

3부남은이야기들

16.불붙는구명운동
보도되지못한윤보선전대통령의성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구명청원서
천주교여자수도회의조국을위한기도문
10·26사건가족,윤보선전대통령,양심범가족협의회,구명위원회의호소

17.무참히짓밟힌민주화의봄
유신폐지선언후3개월만의2·29복권
은밀히진행되는신군부의집권음모
5·16과3공,그리고12·12와5공

18.박정희와김재규
박정희에대한평가─영욕이교차한시대
김재규에대한평가─역사가판단할몫

후기:10·26영령37주기를맞으며

부록: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항소이유보충서,상고이유서,대법원판결문요지(다수의견,소수의견)

출판사 서평

김재규의변호인이보고듣고겪은것들의전모를담은생생한현장기록
왜곡과은폐의시간을넘어지금우리에게당도한10ㆍ26의진실은무엇인가

1979년10월26일유신의심장박정희를쏜김재규.그는‘내란목적살인죄’로사형에처해졌고,그렇게법률적판결은종료되었지만,그판결이과연옳았는지에관한논란은37년이지난지금도계속되고있다.이책은김재규의변호인이었던저자가170일간의재판과정을통해10ㆍ26의실체를조명하는역사적기록물이다.사건현장에있었던이들의생생한법정진술을비롯해공판조서,수사기록,언론보도등의객관적자료를토대로구성했다는점에서여타의10ㆍ26관련책들과큰차별성을가지고있다.

저자는10ㆍ26사건의변호인들중1심부터3심까지줄곧김재규의변론을맡은유일한인물로,공판조서에는요약되거나삭제된김재규의주요진술과변호인에게만털어놓은개인적고백들을치밀한기록으로남겨놓은장본인이다.10ㆍ26은박정희의유신헌법을비롯해부마사태,YH사건,12ㆍ12사태,5ㆍ18광주민주화운동등과하나의맥락에놓인사건으로서사회적ㆍ정치적ㆍ역사적평가가함께이루어져야하는사건이며,이책은그러한총체적평가에있어꼭필요한모든증거자료를제공하고있다.

1979년10월26일유신의심장을쏜김재규
그는우발범인가확신범인가,내란범인가민주주의자인가

생생한현장증언과법정안팎의숨막히는정황공개
그동안알려지지않은자료와변호인에게만털어놓은최초육성고백수록
왜곡과은폐의시간을넘어지금우리에게당도한10ㆍ26의진실은무엇인가

‘10ㆍ26사건’이란1979년10월26일중앙정보부가관리하는궁정동안전가옥에서중앙정보부장김재규가쏜총탄에의해박정희대통령이살해된사건이다.이사건의공범으로김계원(청와대비서실장),박선호(중앙정보부의전과장),박흥주(중앙정보부장수행비서관),중앙정보부직원4명(이기주,유성옥,김태원,유석술)이김재규와함께재판을받았다.그들중다섯명과김재규는결국사형에처해졌다.그렇게법률적판결은종료되었지만,그판결이과연옳았는지에관한논란은37년이지난지금도여전히계속되고있다.유신독재체제에철저히복무해온중앙정보부의수장이왜갑자기박정희를쏘았는가,자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결단이었다는그의주장은사실인가,그가권력욕에눈이먼반역자에불과했다는심판은합당한가.전두환정권시절에는아예의문을제기하는것조차생각할수없다가그나마민선대통령인노태우정부때에이르러10ㆍ26에대한재평가의움직임이시작되었고,이후다양한자료들이공개되었지만여전히많은부분들이명확히알려지지않은채로시간이지났다.그러다최근‘적폐청산’이중대한시대적과제로떠오르면서박정희ㆍ전두환정권에대한국민적심판과함께김재규의재평가에대한논의도다시금본격화되기시작했다.10ㆍ26은대한민국현대사에서중대한사건이었고,우리는이제야비로소우리의현대사에서왜곡되고은폐되었던진실을제대로확인해야하는때가왔기때문일것이다.

김재규의변호인이읽고보고듣고겪은것들의전모를담은생생한현장기록

이책은김재규의변호인이었던저자가170일간의재판과정을통해10ㆍ26의실체를조명하는역사적기록물이다.사건현장에있었던이들의생생한법정진술을비롯해공판조서,수사기록,언론보도등의객관적자료를토대로구성했다는점에서여타의10ㆍ26관련책들과큰차별성을가지고있다.특히저자안동일변호사는10ㆍ26사건의변호인들중1심부터3심까지줄곧김재규의변론을맡은유일한인물로,공판조서에는요약되거나삭제된김재규의주요진술과변호인에게만털어놓은개인적고백들을치밀한기록으로남겨놓은장본인이다.실제로저자는김재규에관한각종언론매체의보도나저작물제작에있어대표적인증언자혹은팩트체커로꼽힌다.처음에는저자역시세간의소문대로김재규를‘주군을살해한패륜아’정도로여겼다.하지만재판이진행되면서점차생각이바뀌었고,그럴수밖에없었던과정이이책에고스란히담겼다.

사법사상유례없이초고속으로진행된재판

재판은10ㆍ26사건이발생한지39일째되는1979년12월4일시작하여1980년5월20일대법원판결선고로끝이났다.사형은그로부터나흘뒤집행되었다.피고인중한명인박흥주는군인신분이었기에당시군법회의법에의해단심(1심)으로형이확정되어일찌감치(3월6일)총살형이집행된터였다.사건이후수사,기소,심리,사형구형까지걸린기간은54일이었다.군법회의재판관할에대한재정신청으로공판절차가정지된사흘,12ㆍ12사태의다음날인13일,그리고일요일을제외하고,공판은매일열렸다.일반형사사건의경우2주또는3주에한번씩공판기일을정하는것이관행이었던점에비추어보면,이사건을신속히마무리하려는새로운권력집단의보이지않는의도가작용했다고밖에볼수없다고저자는쓰고있다.
그뿐만이아니었다.전두환이수장으로있던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는대법정옆방에있는육군법무감집무실에서재판과정을실시간청취하며틈틈이재판부와검찰에쪽지를건넸고,변호인은이전공판들의조서열람과신중한심리를위한충분한시간을호소했으나재판부는이를끝까지받아들이지않았다.언론은계엄사령부의검열을받아허락되는내용만을보도할수있었고,1심의제2차공판이후부터는비공개로진행되는일이잦았다.재판과정자체가법리에어긋났다는사실은10ㆍ26에대한판결의정당성을회의하게만드는충분한이유가된다.재판현장을직접지켜본저자의기록이10ㆍ26의실체에접근하기위한중대한자료가되는건바로그때문이다.

김재규는내란범인가민주주의자인가

10ㆍ26에대한정부의공식발표와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의수사발표,언론보도,그리고재판부와검찰의입장은김재규의동기에대해모두같은주장을담고있었다.차지철경호실장과의권력다툼으로야기된‘우발적살인’혹은집권야욕을위한‘내란목적살인’이라는것이었다.반면김재규는유신독재체제가영구집권의흐름을띠자국민의희생을줄이고자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변호인은그가일찌감치유신헌법을회의하여여러방법으로박정희를설득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사실을밝힘으로써우발적행위가아님을강조했고,재판부및검찰이주장하는‘내란’은법이규정하는내용에조금도부합하지않는다는사실을설파했다.이러한쌍방의입장은지난37년간세간에서계속되어온논란의핵심내용이기도하다.과연어느쪽이진실일까?
김재규와함께10ㆍ26사건의공모자로재판을받은7명은사건이전의김재규와사건당일의김재규를가장가까이지켜본당사자들이었다.그들은모두김재규의동기에대해정확히알고있지는못했고사건당일에대한증언도부분적으로달랐지만,김재규에대한인물평에대해서만큼은일치했다.그는철저한원칙주의자이며,거의모든상황에서합리적인판단을내린다는것이었다.그들중일부는그가평소박정희의독단을위험하게여겨왔음을증언했고,그가10ㆍ26의동기에대해그렇게말했다면그것이사실일거라고했으며,또다시같은상황이와도그의명령에따를것이라고했다.별다른의도없이그저상관인김재규의명령을따랐다가졸지에사형위기에처한상황에서도그러한증언을할수있다는것은김재규에대한그들의신뢰가얼마나깊었는지를보여주며,이는김재규가평소어떤사람이었는지를말해주는증거이기도하다.실제로김재규는10ㆍ26이오직자신이혼자계획하고벌인일로김계원및자신의부하들에게는아무런잘못이없으니자신만처벌해달라고재판이끝날때까지일관되게호소했다.

10ㆍ26에대한역사적평가는지금부터시작

저자는‘들어가는말’과본문에서밝혔듯이김재규와10ㆍ26에대해결론을내리기보다는가능한한팩트(fact)를찾아내어구체적사실관계를밝히는데중점을두었다.10ㆍ26사건의수사와재판과정에서,또5ㆍ6공을지나면서은폐되거나왜곡된사실을바로잡기위해서였다.이책을통해우리가알수있는사실은10ㆍ26과김재규에대한진실에다가가기위해서는그모든정황과자료와증언을다층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김재규가박정희를제거한것이단순히잘한일인지,잘못한일인지를따지는것은무의미한일일지도모른다.살인그자체는범죄이지만,10ㆍ26은박정희의유신헌법을비롯해부마사태,YH사건,12ㆍ12사태,5ㆍ17비상계엄전국확대,5ㆍ18광주민주화운동등과하나의맥락에놓인사건으로서사회적ㆍ정치적ㆍ역사적평가가함께이루어져야하는사건임에분명하기때문이다.또한한개인이어떤사람인지를알려면그가맺고있는관계를보면된다는말처럼,김재규의진술이어디까지진실인지는주변인들의증언을통해짐작해볼수있다.이책은그러한총체적평가에있어꼭필요한모든증거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이를통해어떤결론을내릴지는독자들의몫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