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론 (양장본 Hardcover)

법률론 (양장본 Hardcover)

$28.26
Description
한길사는 2007년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 ~ BC 43)의 핵심 저서 『법률론』의 원전을 번역해 출간한 바 있다. 당시 그 흔한 일본어나 영어 중역본으로도 출간된 적이 없었기에 한길사에서 출간한 『법률론』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에 한길사 45주년을 맞은 2021년 『법률론』의 문장을 다듬고 오역을 수정해 재출간한다.
키케로는 『법률론』에서 로마 공화정 역사에 비춰본 이상국가론, 로마 정치의 파국을 막아보려는 진지한 충언, 인간 존엄성의 천명, 인간 개개인이 인류와 우주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보편사상을 피력한다.
저자

마르쿠스툴리우스키케로

MarcusTulliusCicero,BC106~BC43
키케로는로마의가장걸출한연설가이자라틴문학의최고문장가요공화정에서제정으로넘어가던로마정치사한가운데서이념적으로결연하게공화정을수호하던정치가며,그리스와로마로표방되는서양고대문학의대가가운데한사람이다.키케로는기사(騎士)신분출신으로로마에서철저한교육을받았다.그뒤아테네와로도스섬으로건너가철학과수사학을연구해당대에가장진지한로마인철학자로활동했다.탁월한연설로재무관ㆍ법무관ㆍ통령을지냈으며,통령직에서이룬업적중가장뛰어난것으로는카틸리나의정부전복음모를알아내그일당을소탕한일이다.귀족의공화정을수호하려는그의정치적인입지는카이사르와맞먹는것이었으므로삼두정치가출현한이듬해인기원전58년에유배를가기도했지만폼페이우스의중재로귀환할수있었다.
내란중에는폼페이우스와원로원을편들었으며카이사르가암살된이후에는안토니우스에맞서원로원의입지를완강하게수호했다.안토니우스가보낸자객들이키케로를피살한것은,키케로가공화정을회복시켜줄인물로기대하면서적극옹호하던옥타비아누스의묵인아래이루어졌는데,그의목이로마광장연단에걸림으로써사실상공화정시대의종말을고하게된다.키케로는한세기에걸친로마의내란기에도평화를애호했으나정치적으로는원로원의귀족정치를옹호하고평민의정치참여와권리신장을반대했다.그의철학사상을간추리자면인식론에서는회의주의적인신(新)아카데미아학파사상을견지하면서도윤리학에서는우주와대자연의이치가인간이성에깃들여있다는스토아학파를따랐으며,에피쿠로스학파계열의유물론과대중의미신적종교사상을배격했다.생애중기(BC54~BC51)의작품이면서그의핵심정치사상이담긴『국가론』『법률론』에서그는로마공화정역사에비추어본이상국가론,로마의정치파국을막아보려는진지한충언,인간존엄성의천명,인간개개인이인류와우주에참여하는존재라는보편사상을피력하고있다.

목차

탁류속에피어난라틴문학의금자탑|성염

제1권
제2권
제3권
부록:단편

옮긴이의말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국가의정체성을탐구하고현실의당면과제를해결하고자한키케로

키케로는로마의가장걸출한웅변가이자라틴문학의최고문장가였다.또한공화정에서제정으로넘어가던로마정치사한가운데서이념적으로결연하게공화정을수호하던정치가였다.
키케로가살던기원전1세기중엽,로마는지중해제국으로팽창했지만귀족파와민중파로갈라져정쟁을일삼았다.또한,왕정과귀족정그리고민주정이잘혼합된이상적인체제라평가받던공화정은군인정치가들의권력투쟁으로붕괴될조짐을보였다.키케로는공화정을수호하려했다.당시그의입지는카이사르와맞먹었지만,삼두정치의출현을막지못했고이듬해인기원전58년유배를가게된다.이후폼페이우스의중재로귀환했지만키케로의정치적영향력은현저하게감소되어있었다.또한,로마시민들도모르게삼두정치를이룬실권자들에게환멸을느꼈고자신의정치적이상을집필로남기는일에몰두하게된다.
이렇게『국가론』(한길그레이트북스171번)과『법률론』을집필하지만키케로는결국제2차삼두정치의희생양이되었다.키케로는안토니우스에의해피살되었는데,이것은그가공화정을회복시켜줄인물로기대하면서적극옹호하던옥타비아누스의묵인으로이루어진것이다.키케로의목이로마광장연단에걸림으로써사실상공화정시대는종말을고하게된다.

서구에서법률의보편원리를최초로다루다

키케로의『법률론』은서구에서법률의보편원리를다룬최초의책이다.선대의결의론(決疑論)이론가들과는달리키케로는당대까지접근할수있던자연철학에서법의정신과토대를구축했다.이러한토대만이입법자들과법을준수해야하는인민에게확고하고불변하며영원한원리를제공한다는신념에서다.따라서키케로는자연철학에입각해로마헌정과현행법을해설하고또그원리에준해서법안을수정보완해제시한다.

“법률이란인간들의재능으로생각해낸것이아니며백성들의어떤의결도아니라는것이네.명(命)하고금(禁)하는예지를갖고전세계를통치하는영원한무엇이라는것이네.”_125쪽

키케로의『법률론』제1권첫머리.
바티칸도서관(BibliotecaApostolicaVaticana)에
소장된오토보니라틴어
수집본(OttobonianiLatini)에속한다.

서양법의원류는로마법이다.서양의법을수용한우리나라의법체계도크게보면로마법의체제를벗어나지않는다.
키케로의『법률론』은로마인이제국을이룬다음에확립한자기정체성을토대로로마시민의법관념을잘보여준다.
이전의법률가들은하나같이실정법에대한해설에치중했고성문법을맹목적ㆍ절대적으로신뢰해현행법에이의를제기할엄두를내지못했다.이와달리키케로는법률가들이지닌법개념을초월해유일하고영원한신개념,만민평등,인간과신사이의유사성,도덕법의신적원천,신의원리,인간은선의실현과인간완성그리고덕성의함양을지향하는본성이있다는성선설,정의가법의근본이며정의의개념은동서고금에불변한다는신념등철학적기본개념을도입했다.이모든것이법률의토대가된다는확신을품었다.


“대자연에서유래하는이치가엄연히존재했고그이치는바르게행동하도록촉구하고범죄에서돌이키도록불러세우지.그이치가문자로쓰이게된이후에야법률이되는것이아니라그이치가발생했을때부터이미법률이었다네.”_127쪽

대화형식으로이루어진『법률론』

『법률론』은키케로와그의아우퀸투스그리고이형제의벗인폼포니우스아티쿠스가나누는대화체로꾸며져있다.질문과답변으로이어지는이대화체는법률가의변론과정을연상시킨다.키케로는화자가운데어느한편이양보해서합의에도달하거나다른사람이끼어들어화제를돌리는방식을따르지않는다.키케로자신이개진한의견에대해서다른화자의입으로상당히철저한반론을제기하게한다.독자에게올바른판단을하게하려면일방의의견이아니라상충되는의견을제시해야하는것이다.물론자신감있는키케로는상대방의주장때문에오히려자신의주장이더욱훌륭한것으로돋보일것이고,독자에게어필할것이라고자신한다.
이책의제1권은법과정의란무엇인지를논하는법철학개론이다.키케로는법이란신과인간에게공통된것이고,시대를초월해영원성을띠는것으로정의한다.
제2권에서는종교법내지제관법을소개하는데신의가호(paxdeum)가있어야국가가번성하고개인들이안녕을누리기때문에신에게드리는일체의제의(祭儀)행위에서인간과사회가갖추어야할자세를소상히언급하고규정한다.
제3권은국가를관리하는정무직에관한법률을담고있다.그는국가통치를구현하는정무직의철학적위상을자연법론과역사적인국가통치를연결해확립한다.“통치권만큼자연의법도와체계,곧법률에부합하는것은아무것도없다.통치권없이는가문도국가도민족도인류도존속하지못하며,심지어대자연과세계까지도존속하지못한다.왜냐하면세계도신에게순종하고바다와땅도신에게순명하며인간생명역시최고법의명령에복종하게되어있다”(48쪽)는것이다.

*****

마르쿠스저사람들이제기한문제는국가에하나의정무직만존재하고나머지는모두
그에게복종해야하느냐는것이었네.국왕들이추방당한후우리선조들이좋아
했던것이바로그런문제였나보네.하지만왕정국가는한때는승인을받았겠
지만후대에는왕권의폐해때문이라기보다는국왕의악덕으로인해배척을받
았지.그런데사실상한사람이모든정무직들을통솔한다면국왕이라는칭호는
배격되었을지모르지만내용은그대로남아있는셈이네.
테오폼포스가라케다이몬에서국왕들에게맞서게행정감독관들을세웠던것도
이유가없지않네.또우리도통령에맞서서호민관(護民官)을세운것이까닭
이없지않듯이말일세.
법에정해진바에따르면,통령은그밖의모든정무직들이그에게복종하도록
되어있는데호민관만은예외이지.호민관은후에존재하게된정무직으로서전
에존재하던폐해가더이상존재할수없게하기위한것이었네[귀족과평민사
이의갈등].처음에는자기손아귀에들어가지않는존재가있다는사실만으로도
통령의권한이위축되었지.

퀸투스형님은상당히큰해악을말씀하시는군요.저따위권한이생겨나면서부터귀족
들의품위가떨어졌고대중이세력을떨쳤으니까요.

마르쿠스퀸투스,그렇지는않아.통령들의단독권력이인민들에게너무오만하고횡포하
게보였으리라는것이당연하지.그뿐만아니라여기에경미하고현명한제약이
가해진다음에도……법률은만인에게해당하는것일세.

*****

퀸투스형님,바르고참된것은영원한것이며,법령은기록되는문자와더불어발생하
거나소멸하는것이아니라는데동의합니다.

마르쿠스그래서신적지성이최고의법률이라네.그리고인간안에그것이완전히갖추
어져있을때,인간은현자의지성안에있는것이네.그것이다양하게또시의
(時宜)에따라서백성들에게성문화되면법률이라는이름을갖게되는데,이것은
실제로그렇다기보다는다수결로지지를받았다는뜻에서그렇게불러주는것
일세.따라서제대로법률이라고불릴수있는모든법률은다음과같은논거들
에입각해서칭송받을만한것이라고철학자들은가르친다네.
무릇법률은시민의안녕과국가의안전과인간의평온하고행복한생활을위
해창안된것임이분명하네.그리고처음이런식의법률을제정한사람들이백
성들에게제시하고자한바는,자기들이법률을입헌하고반포하는것은결의되
고시행되는내용에의거해백성들이영예롭고행복하게살기위함이라는것을
보여주려고했다네.그렇게해서작성되고제정된그것을법률이라고일컫게되
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