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 양장본 Hardcover)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 양장본 Hardcover)

$30.00
Description
기본소득 논의의 최고 권위자 가이 스탠딩의 신작!
공유지의 약탈은 어떻게 불평등을 낳았는가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안으로서 공유는 이제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환경파괴와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생겨났고, 디지털·환경·소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유가 논의된다. 전작 『기본소득』으로 현대적 삶의 양식의 근본을 전환하는 통찰을 선보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공유지의 약탈』에서 더욱 전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유에 대한 종합적 탐색을 시도하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가 공생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의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에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클로저로 본격화된 공유지의 약탈은 오늘날 땅·물·공기 같은 자연부터 도로·교통·치안 등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과 개인정보까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탈 속에서 이제는 본래 우리의 것이던 공유지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겼다.

이 책은 왕정 시대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권리를 명시했던 「삼림헌장」과 「마그나카르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유지의 현대적 의미를 환기한다. 또한 자연·사회·시민·문화·지식 분야에서 최근 수십년간 격화된 공유지 약탈의 실상과 함께 그에 맞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저항운동을 전한다. 소수 독점세력의 손에 탈취당한 공유지를 회복할 필요성, 현재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지의 관리, 이를 지속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유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사고하고, 공유지 기금을 통한 공유지 배당으로 미래를 모색한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기존의 사회복지나 경제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다. 전지구적 팬데믹,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상황에서 ‘공유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지 한국 사회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저자

가이스탠딩

GuyStanding
영국런던대학SOAS교수.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공동창립자이자현재명예공동의장을맡고있다.케임브리지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국제노동기구의프로그램디렉터,유엔·세계은행및세계각국정부의노동·사회정책자문으로활동했다.기본소득논의의최고권위자로서지난30여년간이론과실험의전면에나서왔다.최근에는프레카리아트계급의부상에주목하며무조건적인기본소득정책과숙의민주주의,그리고공유지(commons)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지은책으로『불로소득자본주의』『기본소득』『프레카리아트:새로운위험한계급』등이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서문

1장삼림헌장
2장공유지,공유자,공유화
3장자연공유지
4장사회공유지
5장시민공유지
6장문화공유지
7장지식공유지
8장공유지배당을위한공유지기금

에필로그
부록공유지헌장

옮긴이의말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공유지,본래누구의것도아닌우리모두의것

공유지의기본정신은13세기의「삼림헌장」과「마그나카르타」를소환한다.전국토가왕의것이던전제정시대에도취약계층의생계유지를위한권리를보장했던「삼림헌장」은왕실숲에서가축을방목하고사료를채취할권리,각종목재와석재를채취할권리를명시했고이는보통법(commonlaw)으로자리잡았다.또한숲과야생생물을보호하고관리할감독관을임명해현대의공유지관리자,즉공유자(commoner)개념을세웠다.공유자는공유지에접근할수있고,생계나생활방식을공유지에의존하며,공유지의관리·보존·재생산에참여하는이를가리키므로우리는모두공유자라할수있다.공유지는공유자들이참여하는집단적인활동(공유화,commoning)을통해존재한다.‘공유자가공유지에서생계권을갖는다’는것은‘태곳적부터’각인된사회적기억으로서우리의권리이자공유지의원칙이다.
이책은근대에인클로저가해당지역의광범위한빈곤을낳았듯이,최근수십년간신자유주의정부들이긴축을앞세워추진한현대적인클로저,즉공유지의약탈이불평등을증대하고사회전체를취약하게만들었음을다양한사례를통해증명해보인다.20세기에자본주의국가가세운방침,즉노동을행하는사람만이공유의권리를갖는다는것은정당한가?공유의권리는모든공유자에게있지않은가?본래주어진권리이자원칙에비추어우리는다시금질문을던져야함을저자는역설하고있다.

사영화와식민화,무차별적으로약탈당하는공유지

최근수십년간격화된공유지의침탈은너무도광범위해서모든부문,모든영역에걸쳐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주거지역과도로,광장을매각해도심재생이라는이름으로쇼핑몰을짓거나상업행사를위한임대공간을만드는것은현대의대표적인‘공적공간의사유화’(POPS,privatizationofpublicspaces)다.거대자본이소유한이런공간은대중이그공간에서하는모든행위(먹고마시고노래하고사진찍는등의)를규제하고통행권을제한할수있다.이는지역의특색을없애며필연적으로사회적·정치적활동의제약을낳는다.물공급과운영을사기업이담당하면서나빠진수질,고층빌딩과광고판에침식당한하늘,소음공해와대기오염사례등은의식하지도못하는사이에빼앗긴공유지의중요성을일깨운다.많은경우사영화된공적공간의소유자는외국자본-다국적기업이며,이들은지역사회와공유자에대해책임지지않고,정부의막대한보조금을받으면서사고가발생할경우위험수당까지챙긴다.이것은공유지의식민화다.
더직접적인사례는국민건강서비스(NHS,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로대표되는사회공유지의사영화다.대처정부에서시작한사영화로2018년이되자NHS는“더이상국립화된공공서비스라고할수없게되었다.”(194면)정부가민간자본을유치해설립한병원재단들은최저비용입찰가를벌충하려서비스질을떨어뜨렸고,인력부족에따른의료진의과로는환자를사망에이르게하는등의의료사고로이어졌다.노인돌봄·우편·대중교통서비스도마찬가지다.공적부문의사영화는빈곤지역취약계층에대한예산부터삭감했고시외곽일수록대중교통운행횟수가줄면서취약계층의이동과생활의불편이커졌다.민영교도소증가,치안업무사영화에따라법률구조서비스도사영화되면서절차를모르고사법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은더엄격한처벌을받는반면화이트칼라범죄는관대한처벌을받게되었다.우리나라의영리병원설립을둘러싼논란,심심찮게불거지는버스노선통폐합논란과너무도닮은꼴이다.한편교육은교육‘산업’이,예술은창조‘산업’이되어값을매겨이윤을내야만하는서비스가되었다.적자가나면정부는지원금을깎고민간에팔아영리를추구한다.
정보공유지의침탈에서최근가장첨예한쟁점이되고있는것은디지털기술과플랫폼기업의발전속에서개인정보의관리와소유권,빅데이터의소유권및그수익의배분,더나아가플랫폼의소유권및운영에관한문제다.우리에게도낯익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는단순히유출만이문제가아니다.월드와이드웹의발명자팀버너스리는소수의플랫폼이특정아이디어와견해가웹상에보이고공유될수있는지통제하도록두는것은“웹을무기화”할수있게만든다고지적했다.그결과우리는“소셜미디어플랫폼에음모론이성행하고,트위터와페이스북의가짜계정이사회적긴장을부추기고,외부행위자가선거에개입하고,범죄자가개인데이터를훔치는것을보아왔다.”(341면)2012년구글은구글애널리틱스를이용해버락오바마의캠페인을타깃유권자집단에전달함으로써선거승리를뒷받침했다고자랑했다.마크저커버그가사람들이보는것의99%가진실이며가짜뉴스는극히일부라고공언했을때조차그포스트에가짜뉴스가붙어있었다.공유지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침해는이처럼무수하고일상적이다.

공유지기금을통한공유지배당과기본소득

공유지침탈의다양한사례는공유자로서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의문제로이어진다.공유지는사회모든구성원에게속하며우리모두는집단적부에대해공정한몫을가져야한다.이에대해저자는공유지의상업적이용과개발에대한부담금을주원천으로하는공유지기금(CommonsFund)조성을제안한다.크게석유·천연가스·광물처럼고갈되는(비재생)자원,숲과같이보충할수있는공유지,공기·물·아이디어처럼고갈되지않는공유지로나누어그성격에따라부담금을달리적용하는것이다.이기금은투자정책에서생태적위험을최소화하고,고갈될수있는공유자산의자본가치를보존하며,미래세대가공유지로부터현세대와동일하게이득을얻는분배정책에따라운영될것이다.현재60개국이상에서운영하는국부펀드가비슷한성격이며이미모범사례도있다.『이코노미스트』가“서방정부가했던장기적사고가운데가장인상적인예일것”(386면)이라했던노르웨이기금은북해유전에서나온수익을기금으로조성해이전5년간의투자수익을매년분배하면서도자본을보호한다.이기금의운영은중앙정부로부터독립적이다.이처럼세계적으로단일자원을바탕으로기금을조성,운영하는사례는드물지않은데,저자는여기서나아가“모든공유지이용에대해부과하는부담금으로공유지기금을만들고,이기금을모두에게공유지배당을하는데사용하자”(389면)고제안한다.이렇게되면기존의상속세와토지가치세를포함해기업이자연자원(공기·광물·물)과지식재산권을포함해법적·금융적인프라를사용하는것에물리는부담금,탄소배출세,금융거래세,대기및수질오염에대한부담금,풍력발전수입,디지털정보및주파수이용에물리는부담금등엄청난재원을확보할수있다.공유지기금은모든공유자에게동등하게배당된다.공유지배당은실제로기본소득이며,공동체의모든합법적거주자에게소득·지출·가족관계등과상관없이무조건지급되는소액의정기적지불금이다.왜냐하면“근본적으로기본소득은사회정의의문제”이고,“우리의부와소득은우리자신이하는어떤것보다우리공동의선조들이했던노력및성취와훨씬더많이관련되어있다.우리가사적상속을허용한다면사회적상속도받아들여야하며,기본소득을우리의집단적부에근거한사회배당(socialdividend)으로간주해야”(414면)하기때문이다.부록‘공유지헌장’은이러한공유지운동의가치와원칙,추구할방향을간명하게집약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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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공통재등다양한역어에서보듯공유지는미확정개념이다.대안적생산방식이자수단으로서공유지가자본주의와양립가능한가,공유지에서국가의역할은무엇인가등앞으로논의할것이많다.특히기본소득으로서공유지배당은근대사회가구축해온화폐경제와노동-소유패러다임을뒤엎는사고의전환을요구하는문제다.이론적쟁점은현실의운동속에서정련된다.저자는국제적인농민운동조직‘농민의길’(LaViaCampesina)과‘38도’(38Degrees)‘아바즈’(Avaaz)의활동을비롯해우리나라충남보령시장고도의기본소득실험(8면)을소개하면서공유지운동의이해를돕는다.기본소득네트워크대표이자저자의전작『기본소득』의역자이기도한안효상이「옮긴이의말」에서공유지논의의이론적배경,실천적쟁점을충실히소개하고참고문헌을붙여깊이를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