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 | 반양장)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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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성소수자, 이주난민,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빈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 유난히 지독한 차별 앞에 놓인 이들의 법정투쟁 이야기오늘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가? 인권(人權)의 영역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는 경계선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범하려 하고, 이에 대항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와 그들을 위해 연대하고 변호하는 이들의 투쟁이 매일 이어진다. 2025년, 과연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기본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예외적이고 배제적인 특권이 되는가?
낯선 혐오와 간교해진 편견에 맞서 소수자들의 곁을 지켜온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벌여온 치열한 법정투쟁 이야기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이 출간되었다. 이주난민, 성소수자, 여성, 빈곤, 불안정노동, 재난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건 및 소송의 헤드라인 너머 소상한 사연과 처절한 분투, 조밀한 고민을 기록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박한 인권 최전선의 이슈는 무엇인지, ‘인권’이 어떤 싸움과 증명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물음들”(4면)을 마주하며 제도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공감 변호사들의 ‘인권의 경계를 넓히는 변론’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저자

공익인권법재단곰감

저자:공익인권법재단공감
인권사각지대에놓인사람들의목소리를대변해온공익인권법재단공감은우리나라최초의전업공익변호사단체로,2004년아름다운재단베란다한편에책상네개를놓고출발했다.‘차별과인권침해피해자로부터수임료를받지않는다’는원칙아래100퍼센트기부로운영되는비영리재단이다.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숙인,성소수자,불안정노동자,장애인,재난참사피해자등법과제도의빈자리에놓여인권을보호받지못하는이들곁에서법률가이자활동가로20여년동안함께목소리를내고나란히섰다.공익소송지원,입법,연구조사,제도개선등법률활동을중심으로국내외법조인·활동가·인권단체와연대하여인권의경계를넓혀오고있다.2010년법조언론인클럽선정‘올해의법조인상’,2013년대한변호사협회선정‘제1회변호사공익대상’을받았다.구성원들이함께쓴책으로『우리는희망을변론한다』가있다.

목차

여는글질문을던지고경계를넓혀온공감의스물한해
추천의글

‘새우꺾기를당해도싼사람’은누구인가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사건

누군가에게는결혼도투쟁이된다
-동성동반자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소송

‘그방’에는여전히갇힌사람들이있다
-텔레그램성착취및불법촬영등디지털성폭력사건

모범학생민호는왜추방될수밖에없었나
-미등록이주아동강제퇴거사건

무지개는국경을넘는다
-성소수자난민인정소송

1과2사이의거리
-비(非)수술트랜스젠더성별정정소송

갚지못할돈을빌려드립니다
-캄보디아진출한국은행들의빈민약탈대출

인간다운생활에도‘조건’이달리는나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취업강요사망사건

나는왜‘노동자’일수없는것입니까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사건

우리곁을떠난159명의별에게보내는변론
-10·29이태원참사

출판사 서평

이차별은과연‘괜찮은’것인가?

성소수자,이주난민,디지털성폭력피해여성,
빈민,불안정노동자,재난참사피해자…

유난히지독한차별앞에놓인이들의법정투쟁이야기
오늘한국사회의‘인권’은어디까지왔는가?

인권(人權)의영역은끊임없이변동한다.후퇴와전진이반복되는경계선에서는갈수록교묘해지는차별이누군가의기본권을침범하려하고,이에대항해‘사람으로서마땅히지녀야할권리’를지켜내고자하는사회적약자와그들을위해연대하고변호하는이들의투쟁이매일이어진다.2025년,과연한국사회의인권은어디까지왔는가?누군가에게는당연하고일상적인기본권이다른누군가에게는얼마나예외적이고배제적인특권이되는가?
낯선혐오와간교해진편견에맞서소수자들의곁을지켜온우리나라최초의전업공익변호사단체‘공익인권법재단공감’이벌여온치열한법정투쟁이야기『그래도되는차별은없다:인권최전선의변론』이출간되었다.이주난민,성소수자,여성,빈곤,불안정노동,재난참사등여러분야에서최근사회적쟁점으로떠올랐던사건및소송의헤드라인너머소상한사연과처절한분투,조밀한고민을기록했다.지금대한민국에서가장절박한인권최전선의이슈는무엇인지,‘인권’이어떤싸움과증명을통해만들어지는지,“우리사회의가장아픈물음들”(4면)을마주하며제도적으로성찰하고새로운공론장에서논의해야할과제는무엇인지공감변호사들의‘인권의경계를넓히는변론’을통해깊이있게들여다본다.

‘그럴만한이유가있는’차별?
어떠한차별도용인될수없고
누구의인권도타협될수없다

‘차별에동의한다’고말하는사람은없다.‘인권수호에반대한다’고말하는사람역시없다.그러나실제사례를보면이야기는달라진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한난민신청자가손발이몸뒤로결박되는‘새우꺾기’고문을당하는사건이발생하자,이를보도한언론기사에는‘얼마나진상을부렸으면저랬을까?’라는댓글이달린다.시민의당연한권리로서구청에혼인신고를하러간동성부부에대해서는구청장이직접주요일간지에투고를보내“사람의질서와공동체의정체성에있어위험한생각”(41면)이라며노골적인혐오를드러낸다.‘차별에반대한다’는명제가너무나당연해진한국사회에는여전히‘그럴만한이유가있다고’‘그래도된다고’여겨지는차별이상존한다.‘사회적다수’의암묵적인승인을등에업었기에유난히더지독한차별앞에서소수자들은사람이사람답게살기위한최소한의기본권마저무력하게박탈당한다.그렇게인권의경계는슬그머니위축되고,‘우리’의범주는불쑥좁아진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변호사들은‘그래도되는차별’은결단코없다고단호하게선포한다.이들의무기는역시법(法)이다.‘새우꺾기’고문이외국인보호소측의자의적인판단과불법적인장비사용을바탕으로헌법에규정된‘신체의자유’를침해한국가폭력임을논증함으로써외국인보호소인권침해사례최초의손해배상판결을이끌어낸다.비(非)수술트랜스젠더의성별정정소송에서는법적성별을정정하려면성전환수술을받아야한다는대법원의지침이당사자의자기결정권과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를침해하는것임을예리하게지적하여당당히승소한다.건강이좋지않은기초생활수급자에게취업을강요해사망에이르게한사건에서는담당기관이어떠한법적의무와절차에소홀했는지일일이규명함으로써국가배상을받아내고유족의원을풀어준다.어떠한차별도용인될수없고,누구의인권도타협될수없다는공감변호사들의날카롭고빈틈없는변론을한줄씩따라읽다보면‘인권을지키는최후의보루’로서법과법률가의존재의의를다시금되새기게된다.

‘차별피해자로부터수임료를받지않는다’
2020년대한국사회를들끓게한
10가지쟁점사건과공감의최후변론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은2004년문을연국내최초의비영리전업공익변호사단체로,‘차별과인권침해피해자로부터수임료를받지않는다’는변치않는원칙아래영리활동없이100퍼센트풀뿌리모금을기반으로운영된다.공감이문을열기전에도본업을영위하는틈틈이무료인권변론이나공익활동에나서는변호사들은있었지만,이를전업(專業)이자전문영역으로삼은변호사들의단체는공감이처음이었다.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든든한‘변호사친구’로서창립이후20여년간862건의공익소송지원,151건의연구·실태조사,148건의법제도개선활동등을펼쳐오며힘없고소외된이들을위해법의문턱을낮추고인권의경계를확장시켜왔다.
한국사회를뒤흔든굵직한사건마다피해자들의곁에는늘공감이나란히서있었다.2008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2009년용산참사진상조사,2011년아시아최초난민법제정과사회복지사업법(일명‘도가니법’)개정,2014년세월호참사피해자법률지원,2018년염전노예사건국가배상청구승소,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까지공감은분야를가리지않고법의보호망밖으로밀려난이들의권리를되찾는데누구보다앞장서왔다.
『그래도되는차별은없다』에서는2020년대우리사회를관통하고공론장을끓어오르게한주요사건들을만나볼수있다.전국민을분노하게한‘n번방’텔레그램성착취사건부터2024년‘최고의디딤돌판결’로선정된동성동반자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소송,또하나의지울수없는상흔을남긴10·29이태원참사,보는이들의두눈을의심하게했던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사건까지,오늘날대한민국이마주하고있는혐오와편견의최전선에는여전히공감의변호사들이우뚝자리하고있다.“사건의실체적진상을파악하고,당사자들의피해회복을돕고,나아가우리사회의고질적인병폐를극복”(8면)하고자나아가는걸음걸음은‘사람이사람답게사는세상’을향한길을새로이열어내고있다.

소수자들의잃어버린자리를되찾는일
정의(正義)는예외를두지않는다

법정에서의소송과변론은공감활동의출발점일뿐이다.공감은한국사회가무심코넘겨버리는일들속에서문제적의제를도출하고,균열을내는질문을던지고,마침내변화로답하게하는일까지무대를넓힌다.이주민을무기한구금할수있게하는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에대한위헌결정을받아내법을개정하고,교도소에수감된성소수자가자신의성정체성에따라생활할수있도록성소수수용자처우규정신설의토대를마련한다.1,000여명의미등록이주아동에게체류자격을부여한국내출생불법체류아동조건부구제대책의시행과연장을이끌어내고,이태원참사특별법제정에도힘을보탠다.
공감의변호사들은모든사회구성원이인권의울타리안에서지켜지고보장받고발화할수있어야한다는믿음으로,약자의관점에서사회적규범을되돌아보고“제도의빈곳을찾아소수자의자리를기입”(152면)해왔다.“그누구라도제도밖의예외적존재로남겨두는것은결코정의가아니기때문”(152면)이다.그렇기에공감의목표는단순히승소에머물지않는다.법의테두리밖으로밀려나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빼앗긴이들을위해그경계를넓히고모두를품을때까지,스스로목소리낼수없는사람들의조용한아우성이제소리를되찾을때까지,‘그래도되는차별’에누구도부당히억압받지않을때까지,모든인간의존엄과법앞의평등을향한공감의변론은멈추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