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도인권체제는있는가
유엔의인권전문가백태웅이설계하는
평화와공존의아시아인권공동체
이책『아시아인권공동체를찾아서:지역인권체제의발전과전망』은오늘날아시아의지역통합이라는흐름을염두에두고,지난수십년간변화해온아시아인권체제를규범·기구·이행이라는세측면에서분석한책이다.아시아전역을포괄하는인권체제가현실화될수있을지치밀하게타진한다.
저자백태웅하와이대학교로스쿨교수는1980년대이른바‘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으로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받아옥고를치렀던한국민주화운동의기수다.이후미국으로건너가인권법을연구하는학자가되어,현재유엔인권이사회등국제무대에서활동하고있다.“사회운동가로서의치열한문제의식과인권법학자로서의역량을결합해쌓아올린”(조효제)저자의남다른이력이세계여느지역에비해뒤처진아시아인권법에대한문제의식의시발점이되었다.
이책은아시아,특히동아시아23개국(남한·북한·중국·일본·몽골·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버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동티모르·베트남·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을중심으로방대한자료를분석해이런의문들에하나씩답하면서아시아지역인권체제의발전을전망한다.저자의전망은낙관적이며,그과정에서한국이담당할역할과위상에강조점을두고있다.
아시아,인권,아시아적인권
유럽과세계의다른지역에비해아시아는인권개념이희박하고,수준이낮으며,인권이제대로보호받지못한다는것은하나의통념이다.날마다마주하는현실과지역상황을전하는뉴스가그렇고,한편세계에서유일하게지역전체를아우르는인권재판소나인권위원회가없는지역이아시아이기도하다.유럽연합(EU),미주기구(OAS),아프리카연합(AU),아랍국가연맹(LAS)처럼중층적으로발달한지역공동체기구를중심으로인권재판소·인권위원회·인권법원을갖춘다른지역에비해아시아는확실히뒤떨어져있다.아시아의이같은지체는어디서비롯하는것일까?아시아의인권개념은어떤것이었나?현재인권상황은어떻고미래는어떠할것인가?
아시아인권체제를생각할때우선떠오르는것은아시아라는지역의정의다.아시아는어디를가리키며,왜통합적정체성을갖지못하는가?아시아라는이름은유럽을기준으로동쪽을가리키는데서유래했다.즉처음부터지리적경계가확정되지않았던것이다.이런모호성은오늘날에도이어져아시아가포괄하는지역은상황에따라다르다.실제로아시아는지리적인접성,역사와전통,문화유산,경제·정치의상호연관성에서너무나광범위하고이질적이어서하나의지역으로묶기어렵다.동남아,동북아,서남아같은소지역의명칭이현실에서자주활용되는이유다.이런모호함은이지역의통합가능성,지역정체성에관한이야기자체를불투명하게한다.그러나저자는큰이질성의한편에서많은공통요소를발견한다.식민주의·반(半)식민주의의경험,전쟁경험(2차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쟁),2차대전이후신생국가수립과독재-민주화의경험은이들을묶는주요기반이다.지구화가거세짐에따라이에맞서강화되는지역주의는,세계화로대표되는통합의움직임을부추기는외부요인이다.따라서유연하고유동적인개념으로아시아를바라볼때아시아지역통합의가능성이현실적으로드러난다고저자는강조한다.아세안(ASEAN),아셈(ASEM)처럼이미활동중인지역기구뿐아니라이어지는아시아국가들의공동체에관한논의역시이런저자의생각을뒷받침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에따라이책은인권을“모든인간존재에게인간의존엄성에근거한권리가부여된다는믿음에기초하여국제사회가채택한일련의규범및가치”(73면)로정의한다.저자는여기서나아가인권을아시아의맥락에적용해인권개념을확장하고구체화한다.인권은조약이나국제법형식으로국제사회가채택한규범이며,무엇보다아시아에서인권은아시아내의인식과규범이발전해만들어진산물이다.즉단순히서구에서태어난외래개념을이식한결과가아니다.인본주의문화,인간존엄의개념은아시아사회의종교와철학에서뿌리깊게인정되어온것들이다.물론이는근대적인권의형태와는다르고,오늘날인권은법적개념에더가깝다.그러나인권이서구의철학전통에서만기원하지않는것은명백하며,서로다른문화들의다양성과특수성을인정하는태도는현대,특히아시아의인권을말할때중요하다.서구의보편주의적인권개념을기계적으로적용한다면아시아인권체제의지체를설명하지못한다.
그러나한편으로아시아국가들은근대적인권을서구의것으로치부하고자국의권위주의정권,개발독재를옹호하는논리로아시아의특수성을활용하기도한다.1977년당시싱가포르수상리콴유(李光耀)가제기한‘아시아적가치’논쟁이대표적인사례다.강한가족적유대와대가족제도하구성원들의책임감이아시아적가치이며그것이아시아경제발전의원동력이라는이주장은한국의김대중대통령과미얀마의아웅산수치에의해권위주의정권을옹호하는정치적변명이라고반박당한바있다.김대중대통령은지역공동의이해를추구하며1998년동아시아공동체(EAC)를제안했고이는2005년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결실을보았다.
아시아의인권규범
이책은인권체제의구성요소를규범·기구·이행의세가지로나누고각각을분석한다음그들간의영향관계와그것이작동하는메커니즘을종합적으로이해하는시스템접근법(systemapproach)을따른다.아시아의유동성,변화하는국제정치현실에더해인권이라는복잡한문제를다루는데에가장적합한방법이기때문이다.제3,4,5장은각기아시아인권의규범·기구·이행을다루는가운데2차대전이후느리지만꾸준히확대되어온아시아의인권보호상황과인권체제의발전가능성을탐색한다.
세계적으로인권은국제조약과법으로보호된다.오늘날대부분의아시아국가헌법은인권관련조항을포함하고있다.그러나고유의인본주의전통이뿌리깊다해도,대개서구국가의식민지·반식민지를거친아시아국가들에서인권규범의발전은서구보다한층복잡한양상을보인다.국내법에서국제법이갖는위상은나라마다다르며,스리랑카처럼국제법의위상이국내법보다낮은나라도있다.인권조약의비준율이세계평균에못미치며(2016년기준세계평균84%,동아시아23개국평균78%)조약비준에소극적이고비준뒤조약에따른인권보호활동도취약하다.그래서동아시아에서는자국정치체제에부담이되지않는비정치적성격의조약(사회권규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등)비준율이정치적조약(자유권규약,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등)의비준율보다높다(표3.6,3.7,3.8참조).국제인권법을채택하는것은어쩔수없는정치적타협인경우가많다.그러나일단채택하고나면각국은더욱인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또한사실이다.
헌법상인권이보장된다해도실제로는보호받지못하고국익과안보를이유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할수있는다양한조항을두는경우도많다.1987년이전까지한국이그러했고오늘날중국,북한도대표적인사례들이다.한국은87년민주화투쟁을기점으로90년대를거치며민주주의가실질적으로작동하는사회로변모했다.중국은2004년헌법개정당시규범과실질적보호간의이런불일치를인정한것이그나마변화의조짐을보여주는증거다.북한은1948년이래여러차례의헌법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제기준에턱없이못미치는수준이다.북한헌법은집단주의·전체주의의무를시민들에게명시적으로부과하고있다.
그러나아직충분하지않다해도아시아에서인권규범이발전을거듭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조약비준율이꾸준히늘고있으며국제사회의감시와통제가운데실질적인권보호도계속강화되어왔다.소지역차원의협력기구도증가하는추세다.1967년선언을기점으로설립된아세안,1985년설립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더해아태경제협력체(APEC),유엔이후원하는지역협력워크숍등이그예다.형태는아직모호하나지역전체가동의하는인권규범을향해아시아는진화하고있는것이다.
지역통합과아시아의인권기구
아시아지역통합은지역을포괄하는인권기구설립으로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그과정에서유엔을비롯한세계적인권기구들이버팀목역할을해오고있다.다른지역의경험도중요한참조가된다.회원국에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실질적구현을요구하는평의회를두고그산하인권재판소가상설사법기구로서강력한정통성과권위를갖고인권보호에기여하는유럽의사례는모범적이다.인권재판소를갖고도더중층적인지역인권기구를위해분투중인아프리카의노력은유사한처지에서크게참조할만하다.
아시아국가들이점점더각종국제기구에능동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2006년설립된유엔인권이사회47개회원국가운데2016년기준아시아회원국은13개국이다(208면표4.2).그러나기구참여와활동이늘어났다고해서그들국가가실제로인권향상에힘쓴다고말하기는어렵다.열악한인권상황과인권침해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을잠재우기위해보여주기식으로참여하는경우도상당하다.국제기구에서중국과북한의대표자들은자국의인권침해를비판하는결의안을기각시키고자매우적극적으로정부의입장을대변하곤한다.혹은특정한정치적의도에서이웃국가의인권상황을비판하거나국제포럼을이용하기도한다.일례로,일본은2차대전당시위안부와강제노역등자국의전쟁범죄와인권유린에대한비판을모면하기위해북한의일본인납치로국제사회의이목을돌리고자힘썼던것이다.
동아시아에서지역통합의움직임은1997~98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가속화되었다.자연스럽게지역협력은경제발전에우선순위를두고자유무역협정(FTA)과금융협정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안보를이유로창설된아세안이경제발전을주요관심사로두게된배경도마찬가지다.특히한중일이FTA로강력한경제통합을추구하면서인권과관련해아세안과아세안+3의역할은앞으로더욱중요해질것이다.한편으로북핵문제를논의하는6자회담이동북아현안을다루는지역협력메커니즘으로진화할가능성도주목해야한다.지금은북미관계가경색되고동북아의긴장이고조된상황이지만긍정적변화의조짐은언제나존재한다.
아시아지역통합은현존하는이런흐름들이여러계기로여러방향에서작동하며점차그모습을갖추어갈것이다.이것은매우역동적인과정이며,참여주체들의강력한열성과노력을요구하기도한다.아시아인권향상의주체들가운데지역차원NGO의적극적인활동과지원은특히주목할만하다.아시아인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인권과개발을위한아시아포럼등이대표적이다.이들은인권가치향상뿐아니라정부간지역인권기구설립을촉진하는데에도협력해왔다.
다양한인권이행의기제
수용한규범에따라인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것이인권의이행(implementation)이다.인권규범을이행하는데는지구적·지역적·일국적수단이종합적으로동원된다.유엔헌장과국제조약에는각종이행관련조항들이있고,비준한국가들은이를시행할의무를갖는다.국제인권기구들은다양한권한을갖고이행상황을점검하며(인권상황정례검토),국가별·주제별로중점적으로이행할사항들을부과한다(국가별수임·주제별수임).유엔은아시아국가의인권규범이행방안의하나로국가별수임을상정하고특별보고관을임명해해당국가의인권상황을조사해왔다.1998~2007년사이거의모든아시아국가의인권상황을조사했는데,북한의경우의견과표현의자유(2002),종교나신념의자유(1999),식량권(1999),인권전반(2004~)을조사하는특별보고관이선임되었다.또한각국은비준한조약에따른인권상황보고서(당사국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조약기구(위원회)들은일반의견이나권고의형식으로각국의조약의무이행상황을평가한다.개인들이개별사안에대해조약기구에청원을제기할수도있다.특히동아시아국가들은자국민이개별적으로국제기구에내는청원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