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조약에 의한 병합이라는 기만)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조약에 의한 병합이라는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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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적인 일본의 양심, 한국병합 유효론에 제동을 걸다
동북아시아사 역사학자이자 시민 운동가로서 문제의식의 집약이자 병합론의 종결판
병합 과정으로 보는 제국주의 침탈, 그 흑막의 미스터리
일본의 “행동하는 지성” 와다 하루키 교수가 한국병합 조인 과정의 기망欺罔을 파헤친 저서를 내놓는다. 1965년 한일조약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이후 학술과 시민운동을 병행해 온 그가 이번엔 한국병합 원천 무효의 증거를 본격적으로 추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조윤수 위원의 세심하고도 매끄러운 번역은 함축적인 저자의 필치에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저자

와다하루키

和田春樹
1938년오사카출생.동경東京대학문학부졸업.동경대사회과학연구소교수,사회과학연구소소장등역임.현재동경대학명예교수.전공은소련·러시아사,한국현대사.
한국에서출간된주요공·저서로는《역사가의탄생》,《한일역사문제의핵심을어떻게풀것인가?》,《동북아시아공동의집》,《북한현대사》,《한일100년사》,《위안부합의이후한일관계》,《한국과일본의역사인식》,《러일전쟁-기원과개전(1·2)》등다수가있다.일본에서는《‘평화국가’의탄생-전후일본의원점과변용》,《어떤전후정신의형성1938-1965》,《러시아혁명-페트로그라드1917년2월》,《스탈린비판1953~56년-일인독재자의사망이어떻게20세기세계를뒤흔들었나》등을출간하였다.

목차

한국어판서문ㆍ5
시작하는글ㆍ15

제1장 러일전쟁후일본의한국지배ㆍ25
한국을보호국으로만든일본ㆍ27
보호국이란ㆍ28
러시아정부의새로운방침ㆍ31
러일협상조인이후ㆍ35

제2장 일본정부의병합단행시정방침결정ㆍ3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병합ㆍ41
고무라의병합의견서ㆍ43
보호국화도통고로실시할생각이었던고무라ㆍ47
보호국화에서병합으로이어진일반사례ㆍ49
고무라의조칙병합안 ㆍ50
가쓰라의조약병합안ㆍ55
가쓰라안의저변에깔린한국정세인식ㆍ58

제3장 데라우치마사타케의등장ㆍ61
데라우치·야마가타·가쓰라협의ㆍ63
데라우치통감공무시작ㆍ68
제2차러일협약체결ㆍ73
조약병합의기만성ㆍ75

제4장 병합의실시과정ㆍ79
데라우치통감의부임ㆍ81
황제순종과한국정부대신들ㆍ82
데라우치,조약병합을요구ㆍ87
데라우치,조약문과전권위임의조칙문을건네다ㆍ95
한국대신들의태도ㆍ99
데라우치,조약의재가를본국에요청ㆍ104
8월22일병합조약조인의날ㆍ105
한국황제의조칙문제ㆍ114

제5장 병합의선포ㆍ123
천황의병합조서ㆍ125
고무라외상의병합발표ㆍ132
병합의반향ㆍ133
9년후ㆍ139


나가는글 ㆍ143
역자의말ㆍ145
저·역자소개ㆍ151
인물및단체설명ㆍ153

출판사 서평

국제정세와일본의움직임

제1장의도입문은러일전쟁이대한제국을겨냥한것이었음을단적으로표현하고있다.일본은러일전쟁이후을사조약을강제로체결하고대한제국을실질적으로“외국과조약을체결할수없는”보호국으로전락시켰다.일본은국제정세를면밀하게주시하면서기민한외교술을발휘하여한국을식민지로만드는수순을밟았다.이른바‘동아시아의제국주의분할’흐름에편승한것이다.처음에는중립안을지지했던이즈볼스키러시아외상이내몽골에대한특수이익을인정받으면서일본의침략야욕을묵인한것은당시제국주의열강의민낯을극명하게보여준다.

병합주체와과정에드러난모순과기만

저자에따르면,병합의방식을놓고일본에서는고무라외상의조칙병합안과가쓰라수상의조약병합안의두가지안을저울질했다.이가운데안중근의거이후신중론이대두되면서조약병합안이최종채택된다.정략政略과군략軍略을겸비한최고의군전략가데라우치는(정일성,《인물로본일제조선지배40년》)1910년4월통감으로내정되고는구체적인병합추진계획을짜고승인까지받은다음서울에왔다.그가이완용에게건넨〈전권위원위임조칙안〉은한국황제가아닌통감자신이작성한것이며,순종서명이후데라우치가승인을했다.저자는데라우치가천황의〈병합조서〉에도육군대신으로연서한것을“1인3역(일본의대표자,한국정부의외교·내정의책임자,육군대신)의데라우치1인극의완성”이라고폭로한다.이완용은대한제국의총리대신으로서〈병합조약〉에서명하였으나모두통감의명령,지시에따랐으므로그의대리인,괴뢰에지나지않았던것이다.서명위조행위나바꿔치기등조약형식과체결절차상의결함을들어병합무효론을제기한이태진교수의지적(《일본의한국병합강제연구》)을더하면,결국한국병합이란일본제국이한국황제에게병합을강요하여체결한기만극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병합무효론에대해서운노후쿠주,햐쿠타나오키등일본주류학계에서는한국병합조약의법적유효론을고수한채,한일조약제2조의해석차이를방치하고있다.그러나110여년이지난뒤에도그에따른상흔과책임문제를둘러싸고미궁에빠져있는이형국은어느것이맞는지암시하고있는것은아닐까.

막이내린후

데라우치통감이술자리에서노래를부를때까지만해도연극은성황리에끝난것처럼보였다.그는러시아전함의침몰때사네유키의독백(《언덕위의구름》)처럼신기루같은성공의허망을그때에는아마도몰랐을것이다.한국병합110년이지난지금갈등의골은더욱깊어져가고있다.7년전저자가한일공동성명에서제시한네가지과제는(김영호·와다하루키외,《한일역사문제의핵심을어떻게풀것인가》)어느것하나시원하게해결되지않았다.이에저자는두나라역사인식대립의원천인병합을직시하면서,제2조에대한한국측해석채택이라는대안을제시한다.‘80년간전쟁’에시달린동북아에서새로운‘공생’의길이열릴것인가.그에대한답은우리모두의몫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