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독도와 울릉도 (독도연구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역사 속의 독도와 울릉도 (독도연구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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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독도 연구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 책은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60년 넘게, 지금까지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주제, 독도에 관한 연구를 새로운 눈으로 성찰하며 독도 연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저자 유미림은 현재 한아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날카로운 분석과 검증으로 최근 독도 연구에서 일부 잘못된 시각의 접근을 비판하고, 기존 사료를 하나씩 따져 분석하여 독도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는 논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저자

유미림

柳美林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동대학원졸업(정치학박사)
한국고전번역원국역연수원수료
일본도쿄대학교법학정치학연구과수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연구센터부연구위원
현재한아문화연구소韓亞文化硏究所소장

《조선후기의정치사상》(지식산업사,2002),《한국정치사상사》(공저,백산서당,2005),《우리사료속의독도와울릉도》(지식산업사,2013),《일본사료속의독도와울릉도》(지식산업사,2015),《팩트체크독도》(역사공간,2018),《독도는환상의섬인가》(이기봉공저,지식산업사,2020)외다수

목차

1부.근대기일본의울릉도·독도침탈과한국의독도실효지배
1.초대울도군수배계주의행적
2.울도군수의과세권행사와독도실효지배
3.1900년칙령제41호의발굴계보와‘石島=獨島’설
4.공문서작성절차로본독도관련법령의의미
5.울릉도마을지명의형성및정착에일본인이미친영향

2부.근대기일본의다케시마·마쓰시마인식과울릉도·독도
1.‘이소타케시마’의어원
2.19세기‘덴포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을둘러싼쟁점
3.1877년태정관지령에대한역사적·국제법적쟁점
4.18~19세기일본의‘마쓰시마[松島]’인식

3부.사료해석의문제
1.‘안용복밀사’설은성립하는가?
2.‘죽도고유명칭’설은성립하는가?

4부.사료소개
1.독도에영토비건립을제안한관리가있었다
2.고종,밀명을내려울릉도를조사하게하다
3.1898년울릉도감배계주,일본인을고발하다

참고문헌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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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용어의유래와학설의계보를고증하여연구의기본에충실하고,
기존의잘못된독도연구를비판함으로써독도연구를진전시킨새로운접근!

이책은한일양국의학자들이60년넘게,지금까지도설전을벌이고있는주제,독도에관한연구를새로운눈으로성찰하며독도연구가나아갈올바른길을제시하고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연구센터에서연구원으로있었던저자유미림은현재한아문화연구소소장으로있으면서독도연구에매진하고있다.이책에서저자는날카로운분석과검증으로최근독도연구에서일부잘못된시각의접근을비판하고,기존사료를하나씩따져분석하여독도연구의진전을가로막는논리적취약점을보완하고있다.

최근의독도연구는그주제의범위를울릉도까지확장시키고있다는점에서는고무적이지만,일부잘못된시각에서접근하는것도적지않아,저자는크게우려하고있다.일부연구에서는독도영유권강화에이바지하려는의욕이앞서무리한논지를펴기도하는데,1877년일본의태정관지령이조약에해당된다는설,일본은에도시대에울릉도를마쓰시마(松島)로도인식하고있었으므로현재일본외무성이명칭혼란을빌미로독도영유권을주장하는것은의도된조작이라는설,안용복은조선정부가파견한밀사라는설,일본이부르는竹島는본디우리말큰섬(대섬)에서온것이라는설등이그러하다.저자는이런식의연구는사료를제대로해석하기만해도성립하기어려운논리라고말하며,자칫하면일본의논리에반박할수없음은물론자가당착에빠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또저자는기존연구를새로운방향에서접근,분석하여우리의논리적취약점을보완하고자했다.먼저1900년대한제국칙령제41호는독도영유권을논할때마다빠지지않고거론되는사료지만,이를누가언제세상에처음알렸는지조차밝혀진적이없었다.이에저자는-칙령제41호의존재가세상에알려진것과관계없이-1940,50년대에우리선조들이독도를돌섬·독섬·석도로불렀다는사실을당시의신문기사와문헌기록을근거로그연관성을증명하여굳이칙령을거론하지않고서도석도가독도였음이입증된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
그리고2011년부터연구해오던주제인대한제국의독도실효지배를입증하기위해,일본인들이독도강치에대한세금을군수에게납부한사실을방대한사료에의거하여밝히고있다.1905년이전한국이독도를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었다는사실을입증함으로써,일본이독도를무주지라며자신들영토에편입한1905년의조치가불법임을드러내고있다.

이책을통해저자는독도연구에서는원문확인이나용어의유래,학설의계보를정확히따져보는,이른바기본에충실한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한다.저자는우리가독도연구에서논리적완결성을구비할때,독도영유권확립에기여할수있음을역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