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 특강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통일법제 특강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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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2016년 4월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남북 관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 국면을 치닫던 남북 관계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8년 2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12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냉온의 기류를 오가며 남북 관계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의 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책은 2012년 이후 변화된 북한 법제를 반영해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 방안」 등 5개 장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5부 28장에 걸쳐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제 분야를 정리했다.
저자는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실무적 감각을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저자

한명섭

경희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북한학석사학위를,경희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제32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제22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한후부산지검,대전지검강경지청,서울지검남부지청,인천지검,법무부특수법령과(현통일법무과)검사로재직하였다.
현재법무법인통인대표변호사,국민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국회입법지원단입법지원위원,대법원통일사법연구위원회위원,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통일부통일법제추진위원회위원,법제처남북법제연구위원회위원,대한변호사협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회상임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으며,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전문위원등으로활동한바있다.
단독저서로는『남북교류와형사법상의제문제』(2008),『남북통일과북한이체결한국경조약의승계』(2011)가있고,공저로는『저작권분야남북교류·협력현황및발전방안연구』(2016),『과거청산과통합: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과거사청산사례에서살펴보는통일한국의성공조건!』(2016),『통일한국의전환기정의에대한법제도적연구:가해자에대한청산방안을중심으로』(2016),『북한인권피해구제방안과과제:인도에반한죄를중심으로』(2017),『금강산관광재개관련현안과대응방향』(2018)등이있다.

목차

제1부통일법제개관및남북한의법적지위
제1장통일법제개관
제2장대한제국과남북한의동일성에대한검토
제3장남북한의법적지위와관계
제2부북한법제에대한이해
제4장북한법일반론
제5장김정은의정권세습과북한법의변화동향
제6장북한형사법의특징과문제점
제7장북한특수경제지대법제의비교와평가
제8장북한산업재산권법제
제9장북한저작권법과남북한저작분야교류협력
제3부남북한교류협력법제와법적과제
제10장남북교류협력법제개관및개선과제
제11장남북합의서의법적쟁점과과제
제12장개성공업지구법제개요및법적과제
제13장개성공단생산제품의원산지문제
제14장금강산관광사업재개를위한법적과제
제15장북한체류남한주민의신변안전보장방안
제16장남북한민사사법공조와법률분야교류협력방안
제17장라선경제무역지대의발전을위한법제도적과제
제18장한반도평화협정체결에대한법적검토
제4부남북통일과법제통합
제19장남북한법제통합의기본방향과분야별통합방안
제20장과거청산과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21장통일후북한몰수토지처리방안및부동산사유화
제22장남북키프로스의교류협력과통일방안
제5부남북통일과국가승계
제23장남북통일과조약승계
제24장통일한국의영토와국경조약승계문제
제25장북한의국경하천경계획정및이용관련조약의승계문제
제26장남북통일과북한의국제기구회원국지위승계
제27장남북통일과북한의대외채무승계
제28장남북통일과북한주민의국적승계

출판사 서평

장최신의법령과남북한의현실에기초한최적의강의교재

초판발행이후의변화를충실하고알차게담았다

북한은2012년법전(2판)발간후약4년만인2016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증보판)』을발간했다.이과정에서31개의법률이새로채택되었고,106개의법률이개정되었다.물론이책초판에도이4년간변화중일부를반영하기는했으나,미처확인하지못해싣지못한내용이있었다.‘사회주의헌법’도2016년6월29일과2019년4월11일두차례나개정되었다.이뿐아니라초판발행당시에는일부내용만알려졌던‘법제정법’의전체조문이확인되었고,북한의특별형사법인‘형법부칙’이2010년10월에개정된것도확인할수있었다.
저자는이에발맞춰초판발행시에미처확인하지못한내용과,최신의법령을망라해더풍부한내용으로개정증보판을구성했다.

개정증보판에담긴새로운내용

새로추가된5개장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9장「북한저작권법과남북한저작분야교류협력」에서는북한의저작권법에대한소개와남북한저작권법의비교,저작권분야의남북한교류협력에관해소개했다.
제10장「남북교류협력법제개관및개선과제」에서는남북한교류협력에적용되는남한법과북한법및남북합의서의주요내용과개선과제,교류협력과정에서발생하는국제법적쟁점에대해다루었다.국제법적쟁점과관련해서는유엔과미국등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경제제재,전략물자수출통제문제,WTO협정과민족내부거래등에대한내용과문제점을소개하고해결방향을살펴보았다.
제16장「남북한민사사법공조와법률분야교류협력방안?에서는남북한간의민사사법공조의필요성과범위에대해검토했으며,법률분야에서교류협력을추진할방안을제시했다.
제18장「한반도평화협정체결에대한법적검토?에서는「판문점선언?을통해남북이현재의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기로합의한것과관련해여러가지법적쟁점을정리했다.
제22장「남북키프로스의교류협력과통일방안?에서는냉전이데올로기에의한분단이아니므로강학상분단국가로분류하지는않지만,분단국가의특징을모두지닌남북키프로스의분단과정과법적관계,교류협력및통일협상과정,그리고코피아난전유엔사무총장이주도한통일방안을살펴보았다.
이뿐아니라기존의내용도상황변화맞춰적지않게수정·보완했다.
제4장「북한법일반론?에는‘법제정법’과2016년법전(증보판)의제·개정법률현황등을반영했다.
제6장「북한형사법의특징과문제점?에는2015년개정‘형법’과2010년개정‘형법부칙’을반영해내용을수정하고보완했다.
제8장「북한산업재산권법제?는2014년에개정된북한‘발명법’전문과그간개정된국내산업재산권관련법률을반영해새로서술했다.
제11장「남북합의서의법적쟁점과과제?에서는조약이국가간에만체결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설명하기위해중국의지방정부에불과한홍콩및마카오와우리정부가체결한조약을소개했다.그리고‘남북관계발전법’에서규정한남북합의서개념과‘남북관계발전법’제21조의법적성격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했다.
제14장「금강산관광사업재개를위한법적과제?에서는체계를재구성하고‘벌금규정’등초판발행이후채택된‘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하위규정을소개하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추가로실시한대북제재의내용을보완했다.
제15장「북한체류남한주민의신변안전보장방안?에는남북한형사사법공조에관한내용을추가했다.
제19장「남북한법제통합의기본방향과분야별통합방안?에는통일독일의법제통합관련내용을추가했다.
제20장「과거청산과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는과거청산과체제불법의관계,통일독일의국가안전부문서처리및사회문화적청산,남아프리카공화국의과거청산사례와시사점,통일이후북한에대한구체적인과거청산방안등을추가했다.
제26장「남북통일과북한의국제기구회원국지위승계?에는양허계약등북한의경제관련계약에대한처리방안을추가했다.
제27장「남북통일과북한주민의국적승계?에는북한국적법상의이중국적자문제에대한내용을보완하고,북한이1957년구소련과체결한이중국적자문제에관한협약내용을추가로소개했다.